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제된 처우개선비 추가지급에 대한 질문의 답변 내용입니다.
공단 답변 요지:
- 처우개선비 현행유지
- 수가인상에는 요양사 급여인상분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기관 자율적으로 요양사 급여인상을 권장함.
요양사 급여 인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기관에 제재를 할 수 있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차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부분을 파악하여 급여가 인상되어 있지 않으면 차후 수가인상에 반영하여 처우개선비처럼 강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서울본부 자원부 답변'
간담회 후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노인복지중앙회는 아직도 10만원의 요양보호사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회원사들에게 내려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도 간담회에서 합의해 놓고도 요양보호사에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간담회에서 '기관들이 자율적 지급함'의 원칙을 참석자들이 합의한 내용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계속 부정하고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10만원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제화 한다면 간담회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필요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관들도 법을 지켜야 하고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의 대 원칙을 벗어난 보건복지부의 처사는 상식이하의 수준입니다. 기관들이 현지조사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벌을 받는 이유는 법의 원칙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벌을 받고,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내가하면 로망스고 나이하면 불륜인 사례가 됩니다.'
기관 운영자 여러분! 이런 저런 말에 동요하지 마시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고 다음 우리가 함께 해야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공단이 Q&A에서 답변한 상기의 내용은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민간단체 협의회 회원들의 간담회 결과 요약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에 답변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바른복지회 회장 배상
첫댓글 우리는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보복부의 행태는 이해 할 수가 없네요 미래의 바른길로 나아가는 보복부가 될때 까지 우리 모두 서로간에 격려와 위로를 하고, 좋은나라가 될 수 있을때 까지 분발하고 노력 합시다
공단 홈페이지에 개정고시에 따른 세부사항이 공고 됐습니다.(법령자료실)
처우개선비 추가 지급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