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이 어찌보면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하지 않은지~~
일부 비판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할때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18년전 한차례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목적지 근처에서 나홀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 0.104%입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음주운전구제가 될 것으로 보기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조건도 운전의 절박성, 생활수준, 사건경위, 음주수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커다면 구제(일부인용)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청구서의 작성이나 논리는 전적으로 당사자나 대행하는 행정사의 몫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화물운전을 전문으로 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라
당장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여러 불리한 조건에도 일부인용으로 재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