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유형 |
성 인 |
청 소 년 |
어 린 이 | ||
현 금 |
카 드 |
현 금 |
카 드 |
현금(카드) | |
일 반 형 |
850→1,000 150(17.6%) |
800→900 100(12.5%) |
650→800 150(23.0%) |
600→720 120(20.0%) |
300→450 150(50.0%) |
좌 석 형 |
1,400→1,600 200(14.2%) |
1,300→1,500 200(15.4%) |
1,400→1,600 200(14.2%) |
1,300→1,300 (동 결) |
1,400→1,000 -400(-28.6%) |
직행좌석 |
1,600→1,800 200(12.5%) |
1,500→1,700 200(13.3%) |
1,600→1,800 200(12.5%) |
1,500→1,360 -140(-9.3%) |
1,600→1,200 -400(-25.0%) |
※ 좌석과 직행좌석 버스에 청소년과 어린이 할인제도를 신설하였음
주요내용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로 2년 5개월여만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 하게 됐다.
경기도는 대중교통 이용 도민들의 부담을 고려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유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낮은 요금수준으로 버스 업계의 경상수지가 악화되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난 2004년 10월 15일 요금인상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
※ 2004. 10. 15일 요금인상 이후 유가 55%, 인건비 7% 인상
요금 인상의 적정성․합리성 확보를 위해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7회에 걸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민에게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요금인상(안)을 확정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해 6월 21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라 한다)에서 한국경영 혁신연구소 원가분석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요금인상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의 ‘2006 경기도버스운송사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근거로 버스조합이 제출한 운송원가 계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도의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도의 조정(안)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와 도의회(건설교통위원회) 보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공개토론회(2회)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1월 25일 개최된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민에게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요금인상(안)을 확정했다.
※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공청회 등 개최 현황 -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보고(06.11.19) -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보고(06.12. 1) - 간담회(06.12. 8)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06.12.19) - 공개토론회(07. 1.12) - 공청회(07. 1.18)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07. 1. 25) |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오는 4월 1일 새벽4시부터 시내버스요금이 인상 시행될 계획이며 평균요금 인상율은 카드요금 기준 13.3%, 현금요금 기준 17.5%가 인상됐다. 성인의 경우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형버스 요금이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12.5%), 좌석버스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15.4%), 직행좌석버스는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13.3%)이 인상하고 현금요금은 카드요금에 1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일반형 버스가 1,000원, 좌석버스는 1,600원, 직행좌석버스는 1,800원으로 조정된다.
청소년과 어린이의 경우 일반형버스는 성인요금 대비 20%와 50%의 할인율을 적용해 청소년 교통카드요금이 720원(600원→720원, 20% 인상), 현금요금은 800원(650원→800원23% 인상)이다.
어린이는 교통카드와 현금요금 모두 450원(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