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리보호 #7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호)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의 부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 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해서 위험의 분산 및 상호부조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① 「주민등록법」 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거나 ③「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제6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4.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5.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6.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7. 근로자가 없거나 4.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항).
1.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것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2.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가입자의 종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와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요건 |
직장가입자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
◆ 가입자자격 취득·상실 등의 신고
자격취득의 신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데, 가입자 자격을 얻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자격변동의 신고
가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되는데,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자격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2항).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자격상실의 신고
가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자격을 잃은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보장구급여비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을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 "요양기관"이란?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②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
요양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교부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의사의 소견이나 처방기간 등을 적은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함)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항·제6항).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해서 실시되는데, 건강검진에 따라 그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직장가입자는 그 사용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검진대상자
2. 영유아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가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되며,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장애인보조기기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 중복급여의 조정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특히 공적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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