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
부해, 부노 - 면직 - 양정 | |||
사건 개요 |
신청인은 1991. 3. 14. 대천농협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4. 16. 피신청인 조합으로 전직되었으며, 2001.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2001. 5. 2.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8. 3.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신청인은 2001. 12. 22. 조합원의 실익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농협중앙회 회장 표창을 받았다. 그런데 노조 사무국장이던 신청인은 직원들에게 2002. 9. 13.자 직원회의에 불참할 것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피신청인의 사유서 제출 지시에 불응하였다. 피신청인 조합은 2002. 12. 2. 정직 2월의 징계처분과 위 집행유예 판결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였다. | |||
진행 경위 |
지 노 위 |
충남 2003. 3. 7.자 2003부노71, 부해302 판정, 기각 |
중 노 위 |
2003. 10. 6.자 2003부노69, 부해212 판정, 기각 |
서울행법 |
2004. 4. 28. 선고 2003구합32244 판결, 기각 |
서울고법 |
2005. 4. 7. 선고 2004누11826 판결, 취소 | |
대 법 원 |
||||
초심 재심 요지 |
신청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신청인이 피신청인 조합이 소집한 직원회의에 조합원들의 불참을 선동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사유서 제출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이 형의 선고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상 면직규정을 적용하여 면직처분하고, 사유서 제출 거부행위에 대하여는 정직2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피신청인이 위 직원회의에서 ‘ …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 농민조합원들의 원성과 질타를 면치 못할 것 … ’이라고 발언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
판결 요지 |
직원회의에서 업무와 관련된 지시․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한 점, 상당기간 수차례에 걸쳐 사유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직장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인사위원회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 원고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정직 2월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정직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루어진 이상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일반직원에까지 임원과 동일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의 임면을 조합장에 위임하고 있을 뿐 임용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는 점, 위 집행유예판결 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농협중앙회회장 표창장을 수여받기까지 하였는데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 |||
패소 원인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노위 재심 전문 공인노무사 컨설팅 그룹 - 부당해고닷컴
<문의/상담> (O2)855-3I97, (OIO)8286-O9I3
일용직/계약직 비정규직 계약해지, 대기발령, 직위해제, 보직해임, 당연면직, 정년퇴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 해고서면통보, 징계위원회, 징계규정, 징계해고, 파면, 정리해고/구조조정,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해고무효확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