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1차) 주요개정사항 및 기존
관리규약 개정사항
1. ⌜공동주택관리범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사항 개정(제54조)
- 입주자 등이 아닌자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에 관한 사 항 신설(제54조의4)
2. 전문가 등의 위촉 관련
-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와 단지 내 공사 업무에
대한 전문가 위촉 및 운영 규정 신설(제19조의2)
- 공동주택의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
위촉 및 운영 규정 신설(제39조의2)
3. 기타 개정 사항
가. 선거구 조정 관련(제17조제2항)
- 선거구 조정 시 적용 시점에 관한 규정 신설
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제19조제4항)
- 새로운 기수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었음에도 임원 구성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단서 신설
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관련(제19조제5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를 준칙에 반영
라. 동별대표자의 해임 관련(제20조제1항제8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마. 회의록 공개 삭제(제30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 후 회의결과만 공개하도록 개선
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제32조제1항제6호마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전문가 자문비용 삭제
사. 위임장 구비 서류 관련(별지 제3호 서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4. 기존관리규약 개정 사항
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 관련(제19조제1항)
- 공동체 활성화 이사와,기술이사 각각1인을 포함1인으로 변경
나.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련(제66조제1항)
- 장기수선계획서의 수선주기.항목 등을 단지 사정에 맞게 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장기
수선계획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로 함.
다.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관련(별표4)
- 월간 실사용 금액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로 변경
(예산제 → 정산제,예산제 병행)
신.구관리규약대비표.hwp
[벌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2.hwp
[붙임3] 위임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