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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기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참가요강 ▣
□ 목 적
가. 배드민턴을 범국민 생활체육으로 보급하고
나.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다. 지역 배드민턴 활성화와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 기풍 조성
라. 애향심 고취 및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를 강화함에 있다.
□ 방 침
가. 본 대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대항전으로 한다.
나. 배드민턴 전체 동호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질서의식을 제고시킨다.
다. 대회를 검소하고 알차게 운영하며 활기찬 대회가 되도록 한다.
라. 대회 기간 관람 질서 및 동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대회개요
가. 대 회 명 : 2023 경기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나. 대회일시 : 2023.06.24.(토) ~ 06.25.(일) 2일간
다. 장 소 : 안양시 호계체육관 외 1개소
라. 주 최 : 경기도배드민턴협회
마. 주 관 : 경기도배드민턴협회, 안양시배드민턴협회
바.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안양시, 안양시체육회
사. 협 찬 사 : PJB
□ 경기종목
연령구분 | 급수 |
20대 (2003년 ~ 1994년 출생자) | A, B, C, D |
30대 (1993년 ~ 1984년 출생자) | A, B, C, D |
40대 (1983년 ~ 1974년 출생자) | A, B, C, D |
50대 (1973년 ~ 1969년 출생자) | A, B, C, D |
55대 (1968년 ~ 1964년 출생자) | A, B, C, D |
60대 (1963년 ~ 1959년 출생자) | A, B, C, D |
65대 (1958년 ~ 1954년 출생자) | A, B, C, D |
70대 (1953년 ~ 이전 출생자) | 급수통합 |
가.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 경기방법
가. 경기는 예선 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하며 각 대회규정에 따른다.
나. 점수는 랠리포인트 25점 1세트로 진행함(듀스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다. 리그전은 다승 > 승자승(2팀이 승이 같을 때) > 총점수득실차(3팀이 승이 같을 때) >
합산 연령 연장자 순위로 결정한다.
라. 리그전 참가팀이 출전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기권할 시에는 해당 팀의 성적은 무효로서
제외하고 ‘다’ 항과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 첫 번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여 기권처리 되었어도 두 번째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경기점수 인정) 단, 첫 번째 경기 출전 후 두 번째 경기 기권 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모두 기권으로 인정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마. 경기 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약간의 응급치료를 인정하며 부득이
하게 경기진행이 불가할 경우 해당경기는 기권패 처리한다.
바. 각 종목별 60팀이상 출전 시, 그룹을 나누어 진행 한다. (예 : 남복40A1, 남복40A2)
사. 심판 및 경기에 관항 사항은 본 협회 제 규정에 따른다.
아. 승급 기준 (B,C,D조) 같이 적용함
- 4팀~8팀 : 우승자 승급
- 9팀~20팀 : 우승, 준우승
- 21팀 이상 : 우승, 준우승, 3위
□ 참가자격
가. 2023년도 경기도배드민턴협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배드민턴협회 등록 동호인에 한함)
나. 2023년 각 시·군협회 본인의 급수로 출전 하여야 한다
※시.군협회 2023년도 등록된 현황기준
다. 위 가,나 항을 위반한 부정선수 적발 시 당사자 몰수패 및 해당 시.군 총점에서
부정선수 1인당 –2,000점을 적용 시키며 시.군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시킨다.
(※ 참가신청서는 시.군협회에서만 접수 가능하므로 부정선수와 관련하여 참가 신청 전,
반드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대회는 시.군대항전으로 다른 시.군의 선수와 한팀으로 출전할 수 없다.
마. 상위 연령대에서 하위 연령대로 하향 출전은 가능하나 하위 연령대가 상위 연령대로
상향 출전 할 수 없다.
바. 경기도 내 2개 지역 시·군 중복 등록자는 본인이 선택하되 한지역으로만 출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2개 지역의 급수 중 상위급수로 출전한다.
(★ 예시 : 수원시 B조, 용인시 A조 2개 지역에 등록된 자가, 수원시를 선택하여
출전할 경우, B조가 아닌 A조로 출전 하여야 함)
사. 경기도대회(협회장기, 도지사배, 도의장배대회에 한함) 승급자는 시.군 급수 승급에 적용함.
단, 승급자는 차기년도 대회부터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방법
가. 본회가 제공한 참가신청서양식에 기재하여 시·군 협회장 명의로 참가신청(메일접수)을
하여야 한다. (반드시 시.군 협회를 통하여야 하며 개인 신청은 불허한다)
나. 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다. 급수는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에 맞게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전국대회 및 전국오픈대회 출전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급수로 출전
(시,군 단위 전국오픈배드민턴대회 포함)
② 경기도대회(도지사배,의장배,협회장기) 승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급수로 출전
③ 이 외, 출전급수는 2023년도 시.군 등록급수를 기준으로 하여 출전한다.
라. 신청마감 : 2023년 6월 13일 (화) 15시까지(기일 엄수)
마. 참가신청 : 메일접수(메일 ggminton@daum.net) , 소속 시.군협회를 통해 참가신청가능
동호인 개인 참가신청 불가
바. 문 의 : 사무처 031)258-9434
사.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첨부된 양식에 의거)
아. 참가비 : 1팀당 50,000원
자. 부별 및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차. 참가신청 마감 이후엔 신청 취소 및 참가비 환불이 불가함.
(부득이한 경우, 본회 경기위원회에서 취소 및 환불여부를 결정한다.)
□ 시상계획
가. 경기상(단체상) - 1,2부
- 우 승 : 상배, 상금 500,000원
- 준우승 : 상배, 상금 400,000원
- 3 위 : 상배, 상금 300,000원
1위 (라이트닝 쇼크 우븐라켓) | 2위 (사각가방 BG-D07) | 3위 (백팩가방 BG-B05) |
참가기념품 (MLB 고급 장우산) | ||
나. 개인상
※ 참가기념품 중복지급 없음 (2종목 출전자도 1개 지급)
다. 기타사항
- 대진표작성 프로그램 : “전국배드민턴대회”, “페이스콕” 어플
- 대회구 : KK RED
-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경기 시작 전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신분증 확인은 선수 대기석에서만 요구할 수 있다.
-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 대회 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
■ 개·폐회식
가. 개회식 : 2023년 6월 24일 (토) 11:00 (안양시 호계체육관 2층)
나. 폐회식 : 2023년 6월 25일 (일) 17:00 (안양시 호계체육관 2층)
- 폐회식 시간은 경기종료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진행
가. 경기장소
1) 안양시 호계다목적체육관 24코트 :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0번길 52
2) 안양시 호계배드민턴장(전용구장) 7코트 :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4번길 86
나. 경기일정 :
★ 팀 수 현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 6월24일(토) : 혼복 전경기, 50,55,60,65,70대 전경기
- 6월25일(일) : 남복, 여복 20,30,40대
다. 각 시·군은 경기장별 담당자 1명을 선정하여 대표자가 진행석을 출입하며 행사 진행 중 문제점을 처리토록 한다.
라. 진행석 호명 후 첫 경기는 10분 경과 시 기권으로 처리하며, 그 이후 대진표 시간과 상관없이 경기는 호명 후 5분 경과 시 기권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대회규정 ◀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경기도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는 2023 경기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규정이라 한다.(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도배드민턴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부수되는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원활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정함에 있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2023 경기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진행되는 배드민턴 경기대회에 적용한다.
제4조(참가자격) 본 회에 2023년도 등록을 필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조(참가신청) 다음 각 호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신청은 반드시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비는 대회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 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일체 접수할 수 없다.
4. 참가신청에 있어 급수 등 부당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경기위원회에서 처리 한다.
5. 참가신청서에 출생년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참가신청 제출 방법) 시.군협회에서 본회 사무처 메일로 제출한다.(개인신청불허)
제7조(선수확인 및 소청)
1. 4팀 미만으로 경기성립이 되지 않는 팀은 본회에서 연령 및 급수를 통합하거나 취소 시 킬 수 있으며, 통합 및 취소팀은 소청 열람 기간 내 통보한다.
통합은 ①연령통합 ②급수통합 순으로 진행하며, 통합팀의 출전여부는 출전선수의 의견 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2. 참가 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참가신청 마감 후 소청 열람 기간에 사전 검토하여 색출 한다.
3. 기간 외 이의제기는 불가하다.
단, 부상으로 교체된 선수에 한하여 대회당일 이의제기 가능함
(이의제기는 각 시.군의 사무국장이 취합하여 신청하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이의제기한 시.군에 +100점 부여 , 가장 먼저 이의제기한 시.군에 점수 부여함)
※ 이의제기 기간 안에 증거자료와 함께 협회 이메일ggminton@daum.net 을 통해 신청 가능
4. 대회당일 이의제기는 “선수변경”에 관한 문제발생시에만 가능하다.
5. 이의제기로 인하여 부정출전이 확인된 해당 시.군에 각 건당 벌점 –2,000점씩을
부여한다.
6. 소청사항은 경기위원회에서 판결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시켜 야 한다.
7. 부상선수의 경우 대회전일까지 관련자료(진단서,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선수교체를
신청한다.
제8조(선수 분류) 시.군협회는 연령, 급수, 종목 등에 의하여 분류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는 출전하는 각 단체장이 추천한 1명 이하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출전선수 자격 확인
2. 기타 대회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10조(경기규칙)
1. 모든 경기는 본회가 결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선수는 같은 종목에 1회 이상 출전할 수 없다.
3.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신분증(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지참해야 하며,
심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유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복사본, 팩스 등 인정 안됨)
4. 심판 판정에 따라야 하며, 진행본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기진행에 관련하여 경기도배드민턴협회 경기위원 결정에 불복 팀은 몰수패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대리 출전자로 발견되면 즉시 출전 정지와 취득 점수 몰수 등 징계 조치된다.
6.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문제점을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2조(경기방법)
1. 경기는 예선리그전, 본선토너먼트로 진행하되 참가요강에 따른다.
2. 경기는 랠리포인트 25점 1세트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경기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듀스는 없음.)
제13조(각종위원회)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있어 공평과 원활함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항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경기위원회 2) 심판위원회 3) 진행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질서위원회 6) 의전위원회
7) 시설위원회 8) 시상위원회 9) 관리위원회
14조(스포츠공정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판결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시켜야 한다.
1. 스포츠공정위원장 : 박성제
2. 스포츠공정위원 : 최호진, 김석규, 이동현, 서원식, 마민호, 김관수
제15조(채점방법)
1. 단체상 심사위원은 다음 각항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 집행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경기상 채점 기준
구분 | 1위 | 2위 | 3위 |
70대 급수통합 | 500 | 400 | 300 |
A | 500 | 400 | 300 |
B | 400 | 300 | 200 |
C | 300 | 200 | 100 |
D | 300 | 200 | 100 |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승, 준우승, 3위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제16조(참가자 안전장치 : 보험가입)
1. 본대회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운영하는 “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에 가입되어 있으나,
참가하는 시·군 선수는 대회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해사고를
대비하여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여야 하며, 대회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또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시.군의 담당자는 발생 즉시 주최측에 보고해야 하며,
대회기간 중 확인되지 않은 부상에 대해서는 보험의 처리가 불가하다.
가. 배드민턴을 범국민 생활체육으로 보급하고
나.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다. 지역 배드민턴 활성화와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 기풍 조성
라. 애향심 고취 및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를 강화함에 있다.
□ 방 침
가. 본 대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대항전으로 한다.
나. 배드민턴 전체 동호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질서의식을 제고시킨다.
다. 대회를 검소하고 알차게 운영하며 활기찬 대회가 되도록 한다.
라. 대회 기간 관람 질서 및 동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대회개요
가. 대 회 명 : 2023 경기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나. 대회일시 : 2023.06.24.(토) ~ 06.25.(일) 2일간
다. 장 소 : 안양시 호계체육관 외 1개소
라. 주 최 : 경기도배드민턴협회
마. 주 관 : 경기도배드민턴협회, 안양시배드민턴협회
바.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안양시, 안양시체육회
사. 협 찬 사 : PJB
□ 경기종목
연령구분 | 급수 |
20대 (2003년 ~ 1994년 출생자) | A, B, C, D |
30대 (1993년 ~ 1984년 출생자) | A, B, C, D |
40대 (1983년 ~ 1974년 출생자) | A, B, C, D |
50대 (1973년 ~ 1969년 출생자) | A, B, C, D |
55대 (1968년 ~ 1964년 출생자) | A, B, C, D |
60대 (1963년 ~ 1959년 출생자) | A, B, C, D |
65대 (1958년 ~ 1954년 출생자) | A, B, C, D |
70대 (1953년 ~ 이전 출생자) | 급수통합 |
가.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 경기방법
가. 경기는 예선 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하며 각 대회규정에 따른다.
나. 점수는 랠리포인트 25점 1세트로 진행함(듀스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다. 리그전은 다승 > 승자승(2팀이 승이 같을 때) > 총점수득실차(3팀이 승이 같을 때) >
합산 연령 연장자 순위로 결정한다.
라. 리그전 참가팀이 출전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기권할 시에는 해당 팀의 성적은 무효로서
제외하고 ‘다’ 항과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 첫 번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여 기권처리 되었어도 두 번째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경기점수 인정) 단, 첫 번째 경기 출전 후 두 번째 경기 기권 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모두 기권으로 인정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마. 경기 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약간의 응급치료를 인정하며 부득이
하게 경기진행이 불가할 경우 해당경기는 기권패 처리한다.
바. 각 종목별 60팀이상 출전 시, 그룹을 나누어 진행 한다. (예 : 남복40A1, 남복40A2)
사. 심판 및 경기에 관항 사항은 본 협회 제 규정에 따른다.
아. 승급 기준 (B,C,D조) 같이 적용함
- 4팀~8팀 : 우승자 승급
- 9팀~20팀 : 우승, 준우승
- 21팀 이상 : 우승, 준우승, 3위
□ 참가자격
가. 2023년도 경기도배드민턴협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배드민턴협회 등록 동호인에 한함)
나. 2023년 각 시·군협회 본인의 급수로 출전 하여야 한다
※시.군협회 2023년도 등록된 현황기준
다. 위 가,나 항을 위반한 부정선수 적발 시 당사자 몰수패 및 해당 시.군 총점에서
부정선수 1인당 –2,000점을 적용 시키며 시.군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시킨다.
(※ 참가신청서는 시.군협회에서만 접수 가능하므로 부정선수와 관련하여 참가 신청 전,
반드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대회는 시.군대항전으로 다른 시.군의 선수와 한팀으로 출전할 수 없다.
마. 상위 연령대에서 하위 연령대로 하향 출전은 가능하나 하위 연령대가 상위 연령대로
상향 출전 할 수 없다.
바. 경기도 내 2개 지역 시·군 중복 등록자는 본인이 선택하되 한지역으로만 출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2개 지역의 급수 중 상위급수로 출전한다.
(★ 예시 : 수원시 B조, 용인시 A조 2개 지역에 등록된 자가, 수원시를 선택하여
출전할 경우, B조가 아닌 A조로 출전 하여야 함)
사. 경기도대회(협회장기, 도지사배, 도의장배대회에 한함) 승급자는 시.군 급수 승급에 적용함.
단, 승급자는 차기년도 대회부터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방법
가. 본회가 제공한 참가신청서양식에 기재하여 시·군 협회장 명의로 참가신청(메일접수)을
하여야 한다. (반드시 시.군 협회를 통하여야 하며 개인 신청은 불허한다)
나. 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다. 급수는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에 맞게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전국대회 및 전국오픈대회 출전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급수로 출전
(시,군 단위 전국오픈배드민턴대회 포함)
② 경기도대회(도지사배,의장배,협회장기) 승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급수로 출전
③ 이 외, 출전급수는 2023년도 시.군 등록급수를 기준으로 하여 출전한다.
라. 신청마감 : 2023년 6월 13일 (화) 15시까지(기일 엄수)
마. 참가신청 : 메일접수(메일 ggminton@daum.net) , 소속 시.군협회를 통해 참가신청가능
동호인 개인 참가신청 불가
바. 문 의 : 사무처 031)258-9434
사.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첨부된 양식에 의거)
아. 참가비 : 1팀당 50,000원
자. 부별 및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차. 참가신청 마감 이후엔 신청 취소 및 참가비 환불이 불가함.
(부득이한 경우, 본회 경기위원회에서 취소 및 환불여부를 결정한다.)
□ 시상계획
가. 경기상(단체상) - 1,2부
- 우 승 : 상배, 상금 500,000원
- 준우승 : 상배, 상금 400,000원
- 3 위 : 상배, 상금 300,000원
1위 (라이트닝 쇼크 우븐라켓) | 2위 (사각가방 BG-D07) | 3위 (백팩가방 BG-B05) |
참가기념품 (MLB 고급 장우산) | ||
나. 개인상
※ 참가기념품 중복지급 없음 (2종목 출전자도 1개 지급)
다. 기타사항
- 대진표작성 프로그램 : “전국배드민턴대회”, “페이스콕” 어플
- 대회구 : KK RED
-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경기 시작 전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신분증 확인은 선수 대기석에서만 요구할 수 있다.
-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 대회 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
■ 개·폐회식
가. 개회식 : 2023년 6월 24일 (토) 11:00 (안양시 호계체육관 2층)
나. 폐회식 : 2023년 6월 25일 (일) 17:00 (안양시 호계체육관 2층)
- 폐회식 시간은 경기종료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진행
가. 경기장소
1) 안양시 호계다목적체육관 24코트 :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0번길 52
2) 안양시 호계배드민턴장(전용구장) 7코트 :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4번길 86
나. 경기일정 :
★ 팀 수 현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 6월24일(토) : 혼복 전경기, 50,55,60,65,70대 전경기
- 6월25일(일) : 남복, 여복 20,30,40대
다. 각 시·군은 경기장별 담당자 1명을 선정하여 대표자가 진행석을 출입하며 행사 진행 중 문제점을 처리토록 한다.
라. 진행석 호명 후 첫 경기는 10분 경과 시 기권으로 처리하며, 그 이후 대진표 시간과 상관없이 경기는 호명 후 5분 경과 시 기권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대회규정 ◀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경기도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는 2023 경기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규정이라 한다.(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도배드민턴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부수되는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원활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정함에 있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2023 경기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진행되는 배드민턴 경기대회에 적용한다.
제4조(참가자격) 본 회에 2023년도 등록을 필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조(참가신청) 다음 각 호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신청은 반드시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비는 대회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 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일체 접수할 수 없다.
4. 참가신청에 있어 급수 등 부당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경기위원회에서 처리 한다.
5. 참가신청서에 출생년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참가신청 제출 방법) 시.군협회에서 본회 사무처 메일로 제출한다.(개인신청불허)
제7조(선수확인 및 소청)
1. 4팀 미만으로 경기성립이 되지 않는 팀은 본회에서 연령 및 급수를 통합하거나 취소 시 킬 수 있으며, 통합 및 취소팀은 소청 열람 기간 내 통보한다.
통합은 ①연령통합 ②급수통합 순으로 진행하며, 통합팀의 출전여부는 출전선수의 의견 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2. 참가 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참가신청 마감 후 소청 열람 기간에 사전 검토하여 색출 한다.
3. 기간 외 이의제기는 불가하다.
단, 부상으로 교체된 선수에 한하여 대회당일 이의제기 가능함
(이의제기는 각 시.군의 사무국장이 취합하여 신청하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이의제기한 시.군에 +100점 부여 , 가장 먼저 이의제기한 시.군에 점수 부여함)
※ 이의제기 기간 안에 증거자료와 함께 협회 이메일ggminton@daum.net 을 통해 신청 가능
4. 대회당일 이의제기는 “선수변경”에 관한 문제발생시에만 가능하다.
5. 이의제기로 인하여 부정출전이 확인된 해당 시.군에 각 건당 벌점 –2,000점씩을
부여한다.
6. 소청사항은 경기위원회에서 판결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시켜 야 한다.
7. 부상선수의 경우 대회전일까지 관련자료(진단서,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선수교체를
신청한다.
제8조(선수 분류) 시.군협회는 연령, 급수, 종목 등에 의하여 분류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는 출전하는 각 단체장이 추천한 1명 이하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출전선수 자격 확인
2. 기타 대회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10조(경기규칙)
1. 모든 경기는 본회가 결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선수는 같은 종목에 1회 이상 출전할 수 없다.
3.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신분증(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지참해야 하며,
심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유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복사본, 팩스 등 인정 안됨)
4. 심판 판정에 따라야 하며, 진행본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기진행에 관련하여 경기도배드민턴협회 경기위원 결정에 불복 팀은 몰수패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대리 출전자로 발견되면 즉시 출전 정지와 취득 점수 몰수 등 징계 조치된다.
6.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문제점을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2조(경기방법)
1. 경기는 예선리그전, 본선토너먼트로 진행하되 참가요강에 따른다.
2. 경기는 랠리포인트 25점 1세트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경기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듀스는 없음.)
제13조(각종위원회)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있어 공평과 원활함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항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경기위원회 2) 심판위원회 3) 진행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질서위원회 6) 의전위원회
7) 시설위원회 8) 시상위원회 9) 관리위원회
14조(스포츠공정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판결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시켜야 한다.
1. 스포츠공정위원장 : 박성제
2. 스포츠공정위원 : 최호진, 김석규, 이동현, 서원식, 마민호, 김관수
제15조(채점방법)
1. 단체상 심사위원은 다음 각항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 집행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경기상 채점 기준
구분 | 1위 | 2위 | 3위 |
70대 급수통합 | 500 | 400 | 300 |
A | 500 | 400 | 300 |
B | 400 | 300 | 200 |
C | 300 | 200 | 100 |
D | 300 | 200 | 100 |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승, 준우승, 3위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제16조(참가자 안전장치 : 보험가입)
1. 본대회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운영하는 “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에 가입되어 있으나,
참가하는 시·군 선수는 대회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해사고를
대비하여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여야 하며, 대회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또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시.군의 담당자는 발생 즉시 주최측에 보고해야 하며,
대회기간 중 확인되지 않은 부상에 대해서는 보험의 처리가 불가하다.
나.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다. 지역 배드민턴 활성화와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 기풍 조성
라. 애향심 고취 및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를 강화함에 있다.
□ 방 침
가. 본 대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대항전으로 한다.
나. 배드민턴 전체 동호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질서의식을 제고시킨다.
다. 대회를 검소하고 알차게 운영하며 활기찬 대회가 되도록 한다.
라. 대회 기간 관람 질서 및 동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대회개요
가. 대 회 명 : 2023 경기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나. 대회일시 : 2023.06.24.(토) ~ 06.25.(일) 2일간
다. 장 소 : 안양시 호계체육관 외 1개소
라. 주 최 : 경기도배드민턴협회
마. 주 관 : 경기도배드민턴협회, 안양시배드민턴협회
바.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안양시, 안양시체육회
사. 협 찬 사 : PJB
□ 경기종목
연령구분 | 급수 |
20대 (2003년 ~ 1994년 출생자) | A, B, C, D |
30대 (1993년 ~ 1984년 출생자) | A, B, C, D |
40대 (1983년 ~ 1974년 출생자) | A, B, C, D |
50대 (1973년 ~ 1969년 출생자) | A, B, C, D |
55대 (1968년 ~ 1964년 출생자) | A, B, C, D |
60대 (1963년 ~ 1959년 출생자) | A, B, C, D |
65대 (1958년 ~ 1954년 출생자) | A, B, C, D |
70대 (1953년 ~ 이전 출생자) | 급수통합 |
가.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 경기방법
가. 경기는 예선 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하며 각 대회규정에 따른다.
나. 점수는 랠리포인트 25점 1세트로 진행함(듀스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다. 리그전은 다승 > 승자승(2팀이 승이 같을 때) > 총점수득실차(3팀이 승이 같을 때) >
합산 연령 연장자 순위로 결정한다.
라. 리그전 참가팀이 출전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기권할 시에는 해당 팀의 성적은 무효로서
제외하고 ‘다’ 항과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 첫 번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여 기권처리 되었어도 두 번째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경기점수 인정) 단, 첫 번째 경기 출전 후 두 번째 경기 기권 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모두 기권으로 인정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마. 경기 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약간의 응급치료를 인정하며 부득이
하게 경기진행이 불가할 경우 해당경기는 기권패 처리한다.
바. 각 종목별 60팀이상 출전 시, 그룹을 나누어 진행 한다. (예 : 남복40A1, 남복40A2)
사. 심판 및 경기에 관항 사항은 본 협회 제 규정에 따른다.
아. 승급 기준 (B,C,D조) 같이 적용함
- 4팀~8팀 : 우승자 승급
- 9팀~20팀 : 우승, 준우승
- 21팀 이상 : 우승, 준우승, 3위
□ 참가자격
가. 2023년도 경기도배드민턴협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배드민턴협회 등록 동호인에 한함)
나. 2023년 각 시·군협회 본인의 급수로 출전 하여야 한다
※시.군협회 2023년도 등록된 현황기준
다. 위 가,나 항을 위반한 부정선수 적발 시 당사자 몰수패 및 해당 시.군 총점에서
부정선수 1인당 –2,000점을 적용 시키며 시.군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시킨다.
(※ 참가신청서는 시.군협회에서만 접수 가능하므로 부정선수와 관련하여 참가 신청 전,
반드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대회는 시.군대항전으로 다른 시.군의 선수와 한팀으로 출전할 수 없다.
마. 상위 연령대에서 하위 연령대로 하향 출전은 가능하나 하위 연령대가 상위 연령대로
상향 출전 할 수 없다.
바. 경기도 내 2개 지역 시·군 중복 등록자는 본인이 선택하되 한지역으로만 출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2개 지역의 급수 중 상위급수로 출전한다.
(★ 예시 : 수원시 B조, 용인시 A조 2개 지역에 등록된 자가, 수원시를 선택하여
출전할 경우, B조가 아닌 A조로 출전 하여야 함)
사. 경기도대회(협회장기, 도지사배, 도의장배대회에 한함) 승급자는 시.군 급수 승급에 적용함.
단, 승급자는 차기년도 대회부터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방법
가. 본회가 제공한 참가신청서양식에 기재하여 시·군 협회장 명의로 참가신청(메일접수)을
하여야 한다. (반드시 시.군 협회를 통하여야 하며 개인 신청은 불허한다)
나. 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다. 급수는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에 맞게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전국대회 및 전국오픈대회 출전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급수로 출전
(시,군 단위 전국오픈배드민턴대회 포함)
② 경기도대회(도지사배,의장배,협회장기) 승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급수로 출전
③ 이 외, 출전급수는 2023년도 시.군 등록급수를 기준으로 하여 출전한다.
라. 신청마감 : 2023년 6월 13일 (화) 15시까지(기일 엄수)
마. 참가신청 : 메일접수(메일 ggminton@daum.net) , 소속 시.군협회를 통해 참가신청가능
동호인 개인 참가신청 불가
바. 문 의 : 사무처 031)258-9434
사.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첨부된 양식에 의거)
아. 참가비 : 1팀당 50,000원
자. 부별 및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차. 참가신청 마감 이후엔 신청 취소 및 참가비 환불이 불가함.
(부득이한 경우, 본회 경기위원회에서 취소 및 환불여부를 결정한다.)
□ 시상계획
가. 경기상(단체상) - 1,2부
- 우 승 : 상배, 상금 500,000원
- 준우승 : 상배, 상금 400,000원
- 3 위 : 상배, 상금 300,000원
1위 (라이트닝 쇼크 우븐라켓) | 2위 (사각가방 BG-D07) | 3위 (백팩가방 BG-B05) |
참가기념품 (MLB 고급 장우산) | ||
나. 개인상
※ 참가기념품 중복지급 없음 (2종목 출전자도 1개 지급)
다. 기타사항
- 대진표작성 프로그램 : “전국배드민턴대회”, “페이스콕” 어플
- 대회구 : KK RED
-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경기 시작 전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신분증 확인은 선수 대기석에서만 요구할 수 있다.
-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 대회 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
■ 개·폐회식
가. 개회식 : 2023년 6월 24일 (토) 11:00 (안양시 호계체육관 2층)
나. 폐회식 : 2023년 6월 25일 (일) 17:00 (안양시 호계체육관 2층)
- 폐회식 시간은 경기종료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진행
가. 경기장소
1) 안양시 호계다목적체육관 24코트 :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0번길 52
2) 안양시 호계배드민턴장(전용구장) 7코트 :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4번길 86
나. 경기일정 :
★ 팀 수 현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 6월24일(토) : 혼복 전경기, 50,55,60,65,70대 전경기
- 6월25일(일) : 남복, 여복 20,30,40대
다. 각 시·군은 경기장별 담당자 1명을 선정하여 대표자가 진행석을 출입하며 행사 진행 중 문제점을 처리토록 한다.
라. 진행석 호명 후 첫 경기는 10분 경과 시 기권으로 처리하며, 그 이후 대진표 시간과 상관없이 경기는 호명 후 5분 경과 시 기권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대회규정 ◀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경기도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는 2023 경기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규정이라 한다.(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도배드민턴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부수되는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원활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정함에 있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2023 경기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진행되는 배드민턴 경기대회에 적용한다.
제4조(참가자격) 본 회에 2023년도 등록을 필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조(참가신청) 다음 각 호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신청은 반드시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비는 대회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 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일체 접수할 수 없다.
4. 참가신청에 있어 급수 등 부당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경기위원회에서 처리 한다.
5. 참가신청서에 출생년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참가신청 제출 방법) 시.군협회에서 본회 사무처 메일로 제출한다.(개인신청불허)
제7조(선수확인 및 소청)
1. 4팀 미만으로 경기성립이 되지 않는 팀은 본회에서 연령 및 급수를 통합하거나 취소 시 킬 수 있으며, 통합 및 취소팀은 소청 열람 기간 내 통보한다.
통합은 ①연령통합 ②급수통합 순으로 진행하며, 통합팀의 출전여부는 출전선수의 의견 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2. 참가 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참가신청 마감 후 소청 열람 기간에 사전 검토하여 색출 한다.
3. 기간 외 이의제기는 불가하다.
단, 부상으로 교체된 선수에 한하여 대회당일 이의제기 가능함
(이의제기는 각 시.군의 사무국장이 취합하여 신청하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이의제기한 시.군에 +100점 부여 , 가장 먼저 이의제기한 시.군에 점수 부여함)
※ 이의제기 기간 안에 증거자료와 함께 협회 이메일ggminton@daum.net 을 통해 신청 가능
4. 대회당일 이의제기는 “선수변경”에 관한 문제발생시에만 가능하다.
5. 이의제기로 인하여 부정출전이 확인된 해당 시.군에 각 건당 벌점 –2,000점씩을
부여한다.
6. 소청사항은 경기위원회에서 판결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시켜 야 한다.
7. 부상선수의 경우 대회전일까지 관련자료(진단서,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선수교체를
신청한다.
제8조(선수 분류) 시.군협회는 연령, 급수, 종목 등에 의하여 분류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는 출전하는 각 단체장이 추천한 1명 이하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출전선수 자격 확인
2. 기타 대회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10조(경기규칙)
1. 모든 경기는 본회가 결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선수는 같은 종목에 1회 이상 출전할 수 없다.
3.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신분증(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지참해야 하며,
심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유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복사본, 팩스 등 인정 안됨)
4. 심판 판정에 따라야 하며, 진행본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기진행에 관련하여 경기도배드민턴협회 경기위원 결정에 불복 팀은 몰수패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대리 출전자로 발견되면 즉시 출전 정지와 취득 점수 몰수 등 징계 조치된다.
6.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문제점을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2조(경기방법)
1. 경기는 예선리그전, 본선토너먼트로 진행하되 참가요강에 따른다.
2. 경기는 랠리포인트 25점 1세트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경기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듀스는 없음.)
제13조(각종위원회)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있어 공평과 원활함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항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경기위원회 2) 심판위원회 3) 진행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질서위원회 6) 의전위원회
7) 시설위원회 8) 시상위원회 9) 관리위원회
14조(스포츠공정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판결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시켜야 한다.
1. 스포츠공정위원장 : 박성제
2. 스포츠공정위원 : 최호진, 김석규, 이동현, 서원식, 마민호, 김관수
제15조(채점방법)
1. 단체상 심사위원은 다음 각항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 집행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경기상 채점 기준
구분 | 1위 | 2위 | 3위 |
70대 급수통합 | 500 | 400 | 300 |
A | 500 | 400 | 300 |
B | 400 | 300 | 200 |
C | 300 | 200 | 100 |
D | 300 | 200 | 100 |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승, 준우승, 3위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제16조(참가자 안전장치 : 보험가입)
1. 본대회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운영하는 “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에 가입되어 있으나,
참가하는 시·군 선수는 대회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해사고를
대비하여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여야 하며, 대회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또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시.군의 담당자는 발생 즉시 주최측에 보고해야 하며,
대회기간 중 확인되지 않은 부상에 대해서는 보험의 처리가 불가하다.
다. 지역 배드민턴 활성화와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 기풍 조성
라. 애향심 고취 및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를 강화함에 있다.
□ 방 침
가. 본 대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대항전으로 한다.
나. 배드민턴 전체 동호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질서의식을 제고시킨다.
다. 대회를 검소하고 알차게 운영하며 활기찬 대회가 되도록 한다.
라. 대회 기간 관람 질서 및 동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대회개요
가. 대 회 명 : 2023 경기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나. 대회일시 : 2023.06.24.(토) ~ 06.25.(일) 2일간
다. 장 소 : 안양시 호계체육관 외 1개소
라. 주 최 : 경기도배드민턴협회
마. 주 관 : 경기도배드민턴협회, 안양시배드민턴협회
바. 후 원 :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안양시, 안양시체육회
사. 협 찬 사 : PJB
□ 경기종목
연령구분 | 급수 |
20대 (2003년 ~ 1994년 출생자) | A, B, C, D |
30대 (1993년 ~ 1984년 출생자) | A, B, C, D |
40대 (1983년 ~ 1974년 출생자) | A, B, C, D |
50대 (1973년 ~ 1969년 출생자) | A, B, C, D |
55대 (1968년 ~ 1964년 출생자) | A, B, C, D |
60대 (1963년 ~ 1959년 출생자) | A, B, C, D |
65대 (1958년 ~ 1954년 출생자) | A, B, C, D |
70대 (1953년 ~ 이전 출생자) | 급수통합 |
가.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 경기방법
가. 경기는 예선 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하며 각 대회규정에 따른다.
나. 점수는 랠리포인트 25점 1세트로 진행함(듀스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다. 리그전은 다승 > 승자승(2팀이 승이 같을 때) > 총점수득실차(3팀이 승이 같을 때) >
합산 연령 연장자 순위로 결정한다.
라. 리그전 참가팀이 출전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기권할 시에는 해당 팀의 성적은 무효로서
제외하고 ‘다’ 항과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 첫 번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여 기권처리 되었어도 두 번째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경기점수 인정) 단, 첫 번째 경기 출전 후 두 번째 경기 기권 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모두 기권으로 인정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마. 경기 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약간의 응급치료를 인정하며 부득이
하게 경기진행이 불가할 경우 해당경기는 기권패 처리한다.
바. 각 종목별 60팀이상 출전 시, 그룹을 나누어 진행 한다. (예 : 남복40A1, 남복40A2)
사. 심판 및 경기에 관항 사항은 본 협회 제 규정에 따른다.
아. 승급 기준 (B,C,D조) 같이 적용함
- 4팀~8팀 : 우승자 승급
- 9팀~20팀 : 우승, 준우승
- 21팀 이상 : 우승, 준우승, 3위
□ 참가자격
가. 2023년도 경기도배드민턴협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배드민턴협회 등록 동호인에 한함)
나. 2023년 각 시·군협회 본인의 급수로 출전 하여야 한다
※시.군협회 2023년도 등록된 현황기준
다. 위 가,나 항을 위반한 부정선수 적발 시 당사자 몰수패 및 해당 시.군 총점에서
부정선수 1인당 –2,000점을 적용 시키며 시.군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시킨다.
(※ 참가신청서는 시.군협회에서만 접수 가능하므로 부정선수와 관련하여 참가 신청 전,
반드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대회는 시.군대항전으로 다른 시.군의 선수와 한팀으로 출전할 수 없다.
마. 상위 연령대에서 하위 연령대로 하향 출전은 가능하나 하위 연령대가 상위 연령대로
상향 출전 할 수 없다.
바. 경기도 내 2개 지역 시·군 중복 등록자는 본인이 선택하되 한지역으로만 출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2개 지역의 급수 중 상위급수로 출전한다.
(★ 예시 : 수원시 B조, 용인시 A조 2개 지역에 등록된 자가, 수원시를 선택하여
출전할 경우, B조가 아닌 A조로 출전 하여야 함)
사. 경기도대회(협회장기, 도지사배, 도의장배대회에 한함) 승급자는 시.군 급수 승급에 적용함.
단, 승급자는 차기년도 대회부터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방법
가. 본회가 제공한 참가신청서양식에 기재하여 시·군 협회장 명의로 참가신청(메일접수)을
하여야 한다. (반드시 시.군 협회를 통하여야 하며 개인 신청은 불허한다)
나. 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 한다.
다. 급수는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에 맞게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전국대회 및 전국오픈대회 출전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급수로 출전
(시,군 단위 전국오픈배드민턴대회 포함)
② 경기도대회(도지사배,의장배,협회장기) 승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급수로 출전
③ 이 외, 출전급수는 2023년도 시.군 등록급수를 기준으로 하여 출전한다.
라. 신청마감 : 2023년 6월 13일 (화) 15시까지(기일 엄수)
마. 참가신청 : 메일접수(메일 ggminton@daum.net) , 소속 시.군협회를 통해 참가신청가능
동호인 개인 참가신청 불가
바. 문 의 : 사무처 031)258-9434
사.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첨부된 양식에 의거)
아. 참가비 : 1팀당 50,000원
자. 부별 및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차. 참가신청 마감 이후엔 신청 취소 및 참가비 환불이 불가함.
(부득이한 경우, 본회 경기위원회에서 취소 및 환불여부를 결정한다.)
□ 시상계획
가. 경기상(단체상) - 1,2부
- 우 승 : 상배, 상금 500,000원
- 준우승 : 상배, 상금 400,000원
- 3 위 : 상배, 상금 300,000원
1위 (라이트닝 쇼크 우븐라켓) | 2위 (사각가방 BG-D07) | 3위 (백팩가방 BG-B05) |
참가기념품 (MLB 고급 장우산) | ||
나. 개인상
※ 참가기념품 중복지급 없음 (2종목 출전자도 1개 지급)
다. 기타사항
- 대진표작성 프로그램 : “전국배드민턴대회”, “페이스콕” 어플
- 대회구 : KK RED
-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경기 시작 전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신분증 확인은 선수 대기석에서만 요구할 수 있다.
-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한다.
▶ 대회 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
■ 개·폐회식
가. 개회식 : 2023년 6월 24일 (토) 11:00 (안양시 호계체육관 2층)
나. 폐회식 : 2023년 6월 25일 (일) 17:00 (안양시 호계체육관 2층)
- 폐회식 시간은 경기종료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진행
가. 경기장소
1) 안양시 호계다목적체육관 24코트 :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0번길 52
2) 안양시 호계배드민턴장(전용구장) 7코트 :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4번길 86
나. 경기일정 :
★ 팀 수 현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 6월24일(토) : 혼복 전경기, 50,55,60,65,70대 전경기
- 6월25일(일) : 남복, 여복 20,30,40대
다. 각 시·군은 경기장별 담당자 1명을 선정하여 대표자가 진행석을 출입하며 행사 진행 중 문제점을 처리토록 한다.
라. 진행석 호명 후 첫 경기는 10분 경과 시 기권으로 처리하며, 그 이후 대진표 시간과 상관없이 경기는 호명 후 5분 경과 시 기권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대회규정 ◀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경기도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는 2023 경기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규정이라 한다.(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도배드민턴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부수되는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원활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정함에 있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2023 경기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진행되는 배드민턴 경기대회에 적용한다.
제4조(참가자격) 본 회에 2023년도 등록을 필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조(참가신청) 다음 각 호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신청은 반드시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비는 대회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신청 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일체 접수할 수 없다.
4. 참가신청에 있어 급수 등 부당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경기위원회에서 처리 한다.
5. 참가신청서에 출생년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참가신청 제출 방법) 시.군협회에서 본회 사무처 메일로 제출한다.(개인신청불허)
제7조(선수확인 및 소청)
1. 4팀 미만으로 경기성립이 되지 않는 팀은 본회에서 연령 및 급수를 통합하거나 취소 시 킬 수 있으며, 통합 및 취소팀은 소청 열람 기간 내 통보한다.
통합은 ①연령통합 ②급수통합 순으로 진행하며, 통합팀의 출전여부는 출전선수의 의견 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2. 참가 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참가신청 마감 후 소청 열람 기간에 사전 검토하여 색출 한다.
3. 기간 외 이의제기는 불가하다.
단, 부상으로 교체된 선수에 한하여 대회당일 이의제기 가능함
(이의제기는 각 시.군의 사무국장이 취합하여 신청하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이의제기한 시.군에 +100점 부여 , 가장 먼저 이의제기한 시.군에 점수 부여함)
※ 이의제기 기간 안에 증거자료와 함께 협회 이메일ggminton@daum.net 을 통해 신청 가능
4. 대회당일 이의제기는 “선수변경”에 관한 문제발생시에만 가능하다.
5. 이의제기로 인하여 부정출전이 확인된 해당 시.군에 각 건당 벌점 –2,000점씩을
부여한다.
6. 소청사항은 경기위원회에서 판결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시켜 야 한다.
7. 부상선수의 경우 대회전일까지 관련자료(진단서,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선수교체를
신청한다.
제8조(선수 분류) 시.군협회는 연령, 급수, 종목 등에 의하여 분류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자회의) 대표자회의는 출전하는 각 단체장이 추천한 1명 이하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출전선수 자격 확인
2. 기타 대회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10조(경기규칙)
1. 모든 경기는 본회가 결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선수는 같은 종목에 1회 이상 출전할 수 없다.
3.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신분증(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지참해야 하며,
심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유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복사본, 팩스 등 인정 안됨)
4. 심판 판정에 따라야 하며, 진행본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기진행에 관련하여 경기도배드민턴협회 경기위원 결정에 불복 팀은 몰수패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대리 출전자로 발견되면 즉시 출전 정지와 취득 점수 몰수 등 징계 조치된다.
6.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문제점을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2조(경기방법)
1. 경기는 예선리그전, 본선토너먼트로 진행하되 참가요강에 따른다.
2. 경기는 랠리포인트 25점 1세트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경기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듀스는 없음.)
제13조(각종위원회)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있어 공평과 원활함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항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경기위원회 2) 심판위원회 3) 진행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질서위원회 6) 의전위원회
7) 시설위원회 8) 시상위원회 9) 관리위원회
14조(스포츠공정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판결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시켜야 한다.
1. 스포츠공정위원장 : 박성제
2. 스포츠공정위원 : 최호진, 김석규, 이동현, 서원식, 마민호, 김관수
제15조(채점방법)
1. 단체상 심사위원은 다음 각항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 집행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경기상 채점 기준
구분 | 1위 | 2위 | 3위 |
70대 급수통합 | 500 | 400 | 300 |
A | 500 | 400 | 300 |
B | 400 | 300 | 200 |
C | 300 | 200 | 100 |
D | 300 | 200 | 100 |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승, 준우승, 3위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제16조(참가자 안전장치 : 보험가입)
1. 본대회는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운영하는 “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에 가입되어 있으나,
참가하는 시·군 선수는 대회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해사고를
대비하여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여야 하며, 대회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또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시.군의 담당자는 발생 즉시 주최측에 보고해야 하며,
대회기간 중 확인되지 않은 부상에 대해서는 보험의 처리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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