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담당 변호사 상담
□일시 : 2021.10.18(월) 오후3시
□장소 : 법무법인 명륜
□목적 : 준비서면 작성 방향 토의
□내용 : 제3자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 이론, 판례를 검토해 이달 말까지 준비서면 초안작성
1. 판례검토 : 화장장 관련 환경권 인정(94누14544 문재인 변호사). 제3자 법률상이익 인정
2. 제도개선 : 법률상이익---> 법적이익
(해당 업계의 행정소송법 개정안 검토)
3. 국토계획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법 스스로 제3자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따라서 의견제시자 원고적격
4.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시 토지소유자 외 이해관계인 없다는 논리는 비상식. 따라서 교통기본권 침해당한자는 원고적격 주장
5. 기타 학설과 판례 그리고 이론 검토
□참석자 : 임형욱 변호사, 공대호 변호사, 이정국
※안양시외버스터미널 관련 안양시의회의 시정질문 답변 요지서를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