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 박종국 차장입니다.
연수교육 제외 대상자 범위 등.hwp
지도사 연수교육 신청서.hwp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10(지도사의 교육),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연수교육의 제외대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13(지도사의 연수교육) 관련하여 우리 공단 교육원에서는 지도사 연수교육을 진행하기 전 교육수요를 파악코자 하오니 연수교육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4. 11. 18(화) 15: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교육 : 1개월 (2014년도12월 중 36시간 집체교육, 2015년도 3월~6월 중 전문화교육 2박3일 이상 과정 3개 수강)
○ 실무수습 : 2개월(안전보건지도사협회 회원사 등)
붙임 1. 지도사 연수교육 신청서
2. 연수교육 제외 대상자 범위 등
첫댓글 담당자와 직접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