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연립에 있는 컨테이너를 이동하거나 철거요청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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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컨테이너) 불법점유 시설물 이동철거 협조 요청
유치물을 2023년 10월 31일까지 수거 바랍니다. 이행되지 않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유재산 제 83조 및 행정대 집행법 제2조에 의거 강제 이동조치됩니다.
2023년 9월 15일 홍진연립 주민일동. 조합사무실 전화: 02-2613-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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