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경미한 공사 기준은 5,000만 원 미만입니다.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각각의 증빙서류까지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합니다.
보다 빠른 취득 또는 취득 후 대형공사 입찰을 원할 경우
양도양수로도 취득이 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는 취득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8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17억 원 이상 준비합니다.
이중 25~60% 정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되며,
토목건축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11명 이상이며,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인 1 자격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자로서
상시근로를 위해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라면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만 인정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적과 상관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을 준비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측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