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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의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중앙부처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여 왔다. 지방분권은 단순히 정부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중앙부처의 기획을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계획 수립 · 운영과 이에 필요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 발굴 기능이 중요한 지자체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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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 인프라(infrastructure)는 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직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어 민·관 파트너십을 지역단위에서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를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별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는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주민 간 신뢰와 협동심 배양, 건전한 지역풍토 조성, 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의 자생력 촉진 등 지역사회 공동체기능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와 배제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자본은 지역주민들 간 상호신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된 사회는 저비용 고효율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복지문제 해결은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복지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의 효과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최적의 접근방법이라는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보장분야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네트워크형 조직 운영의 방법을 도입하여 당면한 지역사회보장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다. 이는 지역사회보장의 기획과 실행 기능을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 방법론을 토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상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의 추진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근원적 변화, 둘째, 지역사회보장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 셋째, 지역사회 공동체기능 회복과 사회적 자본 증대의 절실성, 넷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입을 위한 기본토대가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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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목적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강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긍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입법 동기는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복지에 필요한 재원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의 법적 근거
지역사회의 민간과 공공의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연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시·군·구 자치단위로 구성되어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35호,2014. 12. 30.]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근거하여시·군·구 자치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치·운영된다.
이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1항부터 제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는 설치의무 조항이며, 제2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 규정으로 1호부터 6호로 구성된다. 제3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자격규정으로 1호부터 5호로 구성되며, 제4항은 실무협의체 설치의무 조항이고, 제5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제6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의시·군·구의 조례재정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tip/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 · 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단체 · 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 · 군 ·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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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 · 면 ·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단체 ·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한 이 법률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보장'으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보장서비스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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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의 목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의 목적은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5).
첫째,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중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 및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실무자들의 복지문제 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 · 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인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제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원칙 대해서 기술하시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원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원칙은 지역성, 참여성, 협력성, 통합성, 연대성, 예방성의 여섯 가지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5).
첫째, 지역성이다. 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업무와 지역의 특성, 문화 등을 반영한 지역 핵심(고유)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하고 지역적 토양인 지역주민, 지역욕구, 지역자원을 고려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참여성이다.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변단체로의 외형을 가지지 않고, 본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성 확보는 지역사회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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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협력성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 기구로서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집행,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함을 의미한다.
넷째, 통합성이다.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이는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망(network)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째, 연대성이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인근 지역과 협조를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복지문제를해결하고자 한다.
여섯째, 예방성이다.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근거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표협의체 구성
● 대표협의체 구성의 원칙
①대표성의 원칙: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예: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수급권자(이용자) 대표, 공익 대표 등)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포괄성의 원칙: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보장분야 및 관련분야의구성 주체를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민주성의 원칙: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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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협의체 위원의 구성
대표협의체는 대표성, 포괄성, 민주성의 원칙에 따라 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관련 공공부문 대표, 민간부문 대표, 수급권자(이용자) 대표, 기타 연계 영역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에 반드시 결격사유 해당 유무를 조회, 확인하여야 한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부문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민·관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 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실무협의체 구성
● 실무협의체 구성의 원칙
① 포괄성의 원칙: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구성 주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② 전문성의 원칙: 실무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 실무협의체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포괄성, 전문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역사회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심이 많은 각 영역의 종사자 중에서 민주적 절차·방법으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특히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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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을 겸임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확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대표회의체와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3) 실무협의체의 실무분과 구성• 실무분과 구성
실무분과는 별도의 원칙 없이 공공기관, 민간서비스기관, 기타 관련분야 영역의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공공기관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복지 및 보건 · 고용 · 교육 · 주거·문화 등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 공무원이고, 민간서비스기관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 중 지역의 욕구를 대변하는 서비스 공급자와 지역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경우, 기존 실무분과 위원의 추천과 합의에 의해 해당 실무분과 위원이 될 수 있다. 기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계가 필요한 경우 보건·고용·교육·주거·문화·관광·체육 등에 관련된 기관의 실무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실무분과 구성의 형태
실무분과의 구성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초를 제공하며, 구성형태는 지역특성 및 여건 등에 따라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하다. 대상별 구성의 예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족 분과 등을 들 수 있다. 각 실무분과의 위원 수는 지역사정에 따라 협의체 내의 논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위원은 지역사회의 읍·면·동 단위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 중에서 민주적 절차·방법으로 선출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등 지역사회 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공공부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읍·면·동장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등 사회보장분야 담당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민간부문 위원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실무자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전체 위원의 2/3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특히 민간부분위원은 실무협의체 또는 실무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한 공동위원장 형태이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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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간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확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침에서는 지역 주체 간 협의적 의사결정 기능, 네트워크 연계 및 조직화 기능, 통합서비스 기능의 세 가지를제시하였다.
첫째, 협치(governance) 기능이다. 지역복지의 주요 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의사결정 ·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건의하는 것을 의미한다.2).
둘째, 연계(network) 기능이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즉,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조직화하는것을 말한다.
셋째, 통합서비스 기능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의 지원을 의미한다. 또한 통합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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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고용 · 주거 · 교육 · 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1) 대표협의체의 역할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단체ㆍ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설치된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협의·건의하며 지역사회복지 부문에서 시·군·구 자치단체장에게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협의체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③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실무협의체 역할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실무협의체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내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②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③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 검토
④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⑤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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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분과의 역할
지역특성 및 여건 등에 따라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한 실무분과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사업의 수행대상자별 사례회의③ 서비스 제공 및 연계④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발굴,민간 사회보장자원 발굴 · 연계, 지역보호체계 운영, 지역특화 사회보장사업이다. 그러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중 대표 및 실무협의체, 읍 · 면 · 동 단위 협의체 간 적절한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시 · 군 · 구 조례 등을 통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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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특별시·광역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존재하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기능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
•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근거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삶의 · 자신
•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근거하여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 시행 ·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읍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2. 사회복지협의회
1) 사회복지협의회 개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자주적 조직이다.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연락, 협의, 조정하고 지역사회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중간조직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따라 비영리공익 법인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광역자치단체단위에 16개소의 지방사회복지협의회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부가 아닌 독립된 법인의 성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정단체가 되었으며, 현재는 대다수의 시 · 군 · 구에 설치되었다.
민간의 자주적 조직의 성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욕구기본의 원칙, 주민활동주체의 원칙, 민간성의 원칙, 공사협동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을 갖는다. 주민욕구기본의 원칙은광범위한 주민의 생활실태, 복지과제 등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그 욕구에 입각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활동주체의 원칙은 주민의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자주적인 대응을 기초로 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간성의 원칙은 민간 조직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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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살려서 주민 욕구, 지역의 복지에 대응하는 개척성, 적응성, 유연성을 발휘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협동의 원칙은 공사의 사회복지 및 보건, 의료, 교육, 노동 등의 관계기관, 단체, 주민 등의 협력과 역할 분담에 따른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전문성의 원칙은 지역복지의 추진 조직으로서 조직화, 조사, 계획 등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취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tip/ 사회복지협의회 설립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 · 군 · 구 단위의 시 · 군 · 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03. 7. 30. 개정). 제3항에서는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의 정관은 그 목적을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2) 사회복지협의회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 시초는 1952년 2월 당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민간사회사업기관들의 단체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 다. 이후 1954년 12월에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 연합회'로 개명되었고 1959년 7월 31일에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에 가입하였으며, 1961년 6월에 16개의 사회복지단체를 병합하여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 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1970년 5월 22일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현재의 명칭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되었다. 1983년 5월에 「사회복지사업법」전문이 개정되었으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명칭은 유지되고, 12월에는 12개소의 지방사회복지협의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 1998년 12월에는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7월 30일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 단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내용과 역할은 지역사회복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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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기관 중 유일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시행위탁기관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교육훈련, 사회복지 조성 등의 고유목적사업 등 공공사회복지 증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민간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사회복지시설 · 기관 · 단체 상호 간의 이슈 및 여론, 사회복지 동향 및 흐름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을 일원화하여 협의 및 조정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복지 조성을 위한 각종 민간자원 활용 및 연계, 사회서비스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복지협의회가 갖는 기능은 정부와의 관계, 회원 및 관련 단체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국제기구와의 관계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① 정부와의 관계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정부가 사회복지시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회원 및 관련 단체와의 관계
사회복지사업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업무 간에 연락, 협력, 조정의 역할과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 육성하고 이에 따른 지도를 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주민들의 협동정신을 배양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활동에 참여할 지도자를 발굴하고 훈련하며,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따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지도를 행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④ 국제기구와의 관계
국제사회복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ocial Welfare: ICSW)의 회원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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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야에 관한 국가 간의 지식과 기술을 교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사업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제1항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민간사회복지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 사업은 다음과같다.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이해와 현상 파악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사 · 연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2005년부터는 '사회복지연구원' 을 운영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민간 사회복지교육센터로서의 기능 및 역할 확대, 능동적인 선진 사회복지전문가 육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실현한다.
③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원국으로 1954년부터 매년 세계사회복지대회 참가 및 각종 세미나, 국제회의 등을 통해 세계선진복지국가들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 푸드뱅크사업: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전국 공통적인 기본 사업 안내를 마련하여 푸드뱅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세부 업무처리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기부 나눔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 사회 결식문제 완화에 조직 및 체계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⑤ 사회복지시설평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 3월 공모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평가방법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 시설의 공동평가로서 '시설의 자체평가' 를 바탕으로 시·도가 '현장평가' 를 하면중앙의 사회복지시설평가단에서 '확인평가' 를 하게 되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한다.
⑥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출판홍보사업: 사회복지 관련소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복지타임즈, 복지저널, 계간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전,단행본, 사회복지 윤리강령 등의 출판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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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복지넷: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각종 복지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보화하고 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사회복지포털서비스를 운영한다.
⑧ 국가복지정보센터: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대,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체계 구축,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향상,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절감, 복지부-지방자치단체-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⑨ 자원봉사인증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과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2001.11. 보건복지부 승인)에 의한 자원봉사인증제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된다. 사업의 운영체계를 보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시·도 지역 인증관리 사업을 총괄한다.
새생명지원센터: 소아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저소득가정 어린이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생명포기나 치료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새생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⑩ 사회공헌정보센터: 사회공헌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개발,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공헌의 자발적 참여 여건을 조성하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올바른 사회공헌 문화를 주도한다.
5)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현황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16개의 시·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처음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방조직으로 출발하였으나,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상 개별 법인으로 제도화되어 중앙, 16개 시·도별, 기초 자치단체 시·군 · 구별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군·구 협의회의 설립목적은 지역사회 내의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실시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복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군·구 협의회는 1997년 8월 22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1998년부터 시·도 협의회가 법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필요한 경우 시·군·구 협의회를 둘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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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명시되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총 228개의 시·군·구 중127개의 시·군·구에 협의회가 설립되어 설치율은 54%이며, 120개의 시·군·구 중 80개소가 법인화되어 법인화율은 67%다.
이에 따른 시·군·구 협의회의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1월 기준으로 조사·연구 사업이 29.8%(34개소), 민간자원 연계협력사업과 출판홍보사업이 각각 48.2%(55개소), 사회복지증진사업은 52.6%(60개소),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사업은 42.9%(49개소)가 각각 실시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영신, 2012: 최균· 장영신, 2013 재인용).
6)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과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 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협력을통해 지역주민의 문제와 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오정수 · 류진석, 2014).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주민의 복지에 대한 권리의식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참여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홍보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문제파악, 주민욕구 분석, 복지자원의 현황 파악 및지역사회복지 관련 조직 간의 연계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권익옹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과 사업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조직운영과 관련된 재정은 회비와 자체 재정조달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사업의 성격이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주민밀착형 복지사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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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시 사회복지협의회
Q. 협의회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중 가장 주력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많은 사업을 수행할때 인력부족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A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분야는 없습니다. 단지 협의조정 부분이 고유 목적 사업이다.보니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각자의 맡은사업을 수행할 때, 지속적인 조사 및 업무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인원이 좀더 많으면 업무진행이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되기는 합니다.
Q.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이들의 역할을 잘 조정하고 함께 어울려 나갈수 있는방안들이 있을까요?
A.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협의체는 관 중심의 역할이다 보니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관이 갑을관계나 수직관계에서힘을 좀 더 가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좀 이상적인 대답일 수도 있는데, 서로가 잘 협의·조정해서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가다 보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생각합니다.
3. 사회복지사협회
1) 사회복지사협회 설립근거와 목적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전문가단체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이며, 정식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KASW)' 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전체 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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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2011.8.4.]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2) 사회복지사협회의 설립과 변천
사회복지사협회는 제3공화국 시기인 1965년 7월에 '개별사회사업가협회' 로 출발하였다. 그뒤 1967년 3월에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해 4월에 공식적으로 설립하여, 1969년 6월에 사회단체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1972년 9월에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77년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현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인으로 허가(민법 제32조)를 받게 되었다. 그 후 1985년7월에 현재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개칭하게 된다. 그리고 1983년 5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사회복지사협회도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단체로 인정됨에 따라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1982년 1월 15일에 제정한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을1988년 3월 26일에 제1차 개정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01년 12월 15일에는 제3차 개정을 하는등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왔다(고수현, 2015).
3) 사회복지사협회의 기능과 역할
전문직과 전문가 단체로서의 기능을 토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전체의 복지(well-being)를 향상시키는 공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비영리적 특성을 갖는다. 둘째,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전반적 복지제도 개선 및 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회개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셋째,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넷째, 합리적인 제도권에 대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도록 하고있다. 또한 전문가 단체의 기능인 사회적 이익을 고취하고,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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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즉, 전문가 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틀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광희, 2015).
특히 198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국가공인자격증 제도를 갖추어 사회복지사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사회복지사는 타 전문가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책임추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복지사 전문가로서의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4) 사회복지사협회의 구성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조직구성은 대의원회, 이사회, 회장, 고문, 사무국(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의원은 당연직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임원과 각 지방협회장 및 회원 수에 비례하여 지방협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7인, 이사 22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감사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체회원으로서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와 3개 산하단체(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가 있다. 각지방사회복지사협회와 산하단체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를 두며 지방대의원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협회의 업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지방협회장 회의와 지방 사무국장 회의를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있다. 지방협회는 공통의 사업인 자격증 신청 및 접수회원의 회비 수납, 회원의 교육훈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회원복지서비스, 정책 토론회, 회보발행, 회원조직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개인)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는 자가 협회의 회원이 된다. 회원가입은 소속 지방협회를 경유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신청과 동시에 회원가입이 등록되며, 가입이 되는 동시에 지방협회의 회원이 된다. 일반회원은 최초회원증 교부비와 연회비가 있다.
5)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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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보급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3.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 · 출판사업 4. 국내·외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구체적 사업은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업무([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 운영], 사회복지윤리상담소와 사회복지인권상담소 운영, 사회복시자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홍보 · 출판,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회복지사의 취업정보 제공, 사회복지사대회 등 행사 운영, 사회복지사 권익과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공제회 운영 등이 있다.
6)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속적인 발전 속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대적 상황에 근거하여 전문가 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려면 전문성, 안정성, 활동성,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조직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중앙협회의 운영 효율화, 제도적 체제정비와 보다 적극적인 지방협회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협회의 발전은 전체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하기에 회원을 조직 · 관리하는 지방협회의 활성화는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다. 사회복지사는 자원과 복지수요자 간의 중개자 또는 정책집행의 전달자라는 전달 중심적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복지정책의 의제형성자라는 주체적인 역할로의 전환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증(certification)을 획득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자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제도는 질적 향상 이전에 지나친 양적 양산을 해 온 것과 전문가집단에 맞지 않는 처우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셋째, 지역복지의 발전 및 강화, 사회복지의 공공성 확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각종 주민단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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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을 일상적으로 맺어 나간다든지, 중앙차원과 지역차원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는 것도 생각해 볼 과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걸맞은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