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기준 설정여부 | PLS 시행 전(현재) | PLS 시행 후 | 설정 | 기준에 따라 적용 | 기준에 따라 적용 (시행 전과 동일) | 미설정 |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
* 일본(2006.5.), EU(2008.11.), 대만(2008.10.), 미국(zero tolerance 1960년대) 도입 * PLS 적용 예시 :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ㅇ (현행)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ㅇ (시행 후) 일률기준(0.01ppm) 적용, ‘부적합’으로 판정(폐기 또는 출하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