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시공 관한 사항
【처리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
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시설을 설계하고 설치하여야 함.
【관계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1. 장애인 이용 계단설치 부적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라 계단이 시작·끝 지점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계단
의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고 손잡이의 양끝부분에 층·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는데도 ♠♠♠♠
에서는 신축공사를 설계·시공하면서 점형블록, 손잡이 점자표지판등 부착하지 아니하였음.
2. 장애인 화장실 설치 부적정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유효 바닥면적 1.4m×1.8m이상 확보하
고,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m이상,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
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에서는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야용 거대치를 설치하지 않고 대
변기 유효 바닥면적이 등이 미달되게 설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