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쟁이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④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⑥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⑦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⑧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⑨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위에서 진하게 표시를 해둔 것처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리비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공사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은 결국 재판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해야할 위원회는 어디인가?
앞서 살펴본 분쟁조정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이 속한 관할구역을 관장하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전국에 총 2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 대상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①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②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③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⑤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부산의 경우,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많다보니 대부분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 중앙 대신 시·도가 맡는다 -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가 출범 6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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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의 기사에서도 나와있듯이, 향후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은 더 이상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지방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이 일원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고 향후 법령개정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이전에 철저히 법령검토를 통하여 관할 조정위원회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쟁조정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공동주택의 분쟁에 관한 조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단, 분쟁조정은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인 분쟁해결 절차이므로 조정신청이 접수된 이후라도 상대방이 조정참여 거부 및 중단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정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의 분쟁, 더욱 격해지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층간소음 등의 분쟁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22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해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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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법무법인 JS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지자체별 관리규약의 준칙 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정해야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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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현재 13차례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관리규약의 제정
아파트에 입주할 때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사업주체가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하여 입주자 등이 지켜야할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입니다.
(물론 사업주체가 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여러 번 수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입주시 입주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키불출 시에 서명하는 서류 중에 관리규약 제정동의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의 주요한 내용
이처럼 사업주체가 제정한 관리규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관리규약에 담기는 내용들은 방대하므로 이 중 핵심적인 것만 아래에서 발췌합니다)
① 입주자·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③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⑤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⑥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
⑦ 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⑧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⑨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⑩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⑪ 아파트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⑫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⑬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규약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개정 목적, ②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③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내에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체가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대부분 지자체의 관리규약준칙을 원용하는 방식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관리규약준칙도 개정되고, 여러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규약을 바꿔야할 필요가 생기나 이를 개정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게 아파트가 운영되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김해 '관리규약' 미개정 아파트 많다
김해의 아파트 관리규약 부실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다수 아파트에서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반영하지 않은 관리규약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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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참가수당 등을 아파트의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생활의 기본규칙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개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JS의 변호사들은 여러분 곁에 항상 열려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를 결정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녕하십니까? 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주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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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방법 (1) - 자치관리
연립주택, 소규모의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의 공동주택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를 맡길만큼 충분한 금액의 관리비를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곳들 중에는 "아파트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소유주 중 한 명이 대표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래에서 설명드릴 자치관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대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데, 이런 관리형태를 "자치관리"라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두어야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소장과 관리요원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채용한 관리요원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치관리기구는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장비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치관리방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기술자들과 장비를 통제, 관리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의사가 아파트 관리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공동주택관리의 비전문가일 확률이 높은데,
관리소장과 관리요원을 잘못 채용할 경우 아파트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방법 (2) - 위탁관리
요즈음은 1,000세대,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단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소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런 이슈들에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대규모의 아파트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문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체"에 아파트의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방식을 많이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업체들은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주택관리업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에서도 위탁관리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만약 위탁관리업체들이 범법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위탁관리업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위탁관리는 공동주택 관리에 전문성을 지닌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관리소요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등이 받게되는 관리서비스에 비해 과다한 관리비를 지출할 위험성이 있거나,
위탁관리업체가 불성실하게 관리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치관리에 비해 더욱 공동주택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방법 (3) - 혼합관리
혼합관리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결합한 방식입니다.
관리소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처가 용이한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자치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관리는 위탁관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혼합관리는 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중지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방법 (4) - 사업주체관리
사업주체란, LH, 시행사, 주택정비사업조합 등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공동주택에 입주를 시작한 초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조직의 구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환경미화소요나 경비소요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방법을 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에게 임시로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방법을 결정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 분쟁의 소지가 없게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관리방법 중,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들은 위탁관리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와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에 배치한 관리사무소장 등의 직원이 업무를 해태하여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입대의 요구 불응에 위탁계약 해지 '적법' - 아파트관리신문
부산고법아파트 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장 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 측은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위임계약에 따른 임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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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독소조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출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작성자 법무법인 JS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법무법인 JS ・ 2023. 2. 7. 9:00
안녕하십니까? 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아파트 운영 및 관리를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및 구성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JS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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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준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뒤이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해야합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등이 투표를 하는 선거를 반드시 진행해야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모여서 각종 준비를 하는 조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사용자 및 입주자의 배우자 및 존비속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합니다.
선관위의 규모는 아파트 세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규모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선거의 공정함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그러나 모든 입주자 등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래의 5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①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②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③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실무적으로는 1, 2번은 최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최초로 동별 대표자를 선임하는 선거라면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는 최초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주로 시행사, 정비사업조합, 지역주택조합 등)가 마련한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없는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서비스(공동주택관리 관리진단, 공사기술자문, 상담,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주택관리사등 배치 및 보수교육(온라인 제공) 등) 제공
myapt.molit.go.kr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구성되기 위한 초석입니다!
최초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입자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에서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측과,
새롭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하는 측의 마찰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무리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다가 아래와 같이 소송전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입주민 “선관위원 비공개 선출 무효” 주장…법원은 기각 -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비공개 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선출하자 추첨에서 탈락한 입주민이 문제 삼아 선출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상언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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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미리 법무법인 JS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작성자 법무법인 JS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및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및 구성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JS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은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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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입주자대표회의는 상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집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분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집되면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의 명의로 소집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종종 위와 같은 공고문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고문이 바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는 공고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②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생활로서 아파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 거의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항목들을 대표적으로 결정하는데, 각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최초의 관리규약은 실무적으로 사업주체가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관리규약이 개정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이를 시청, 구청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는 사업주체관리, 자치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해 이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탁관리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4)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
관리주체는 매년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정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이를 승인(변경승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아파트에는 헬스장, 독서실, 노인정 등 공용시설물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대한 사용요금 및 사용요금 징수 방법에 대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은 1세대 당 1일 1회만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요금은 5천 원임을 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6)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관리주체는 매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 받은 예산안에 따라 관리비를 사용한 후, 관리비 지출 내역을 결산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가 작성한 결산안을 승인합니다.
8)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
아파트 단지 내에는 가로등, 주차장, 승강기 등 공용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대한 유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남는 면적 중 일부에 주차선을 새로 그려 새롭게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등의 결의를 자주 하게 됩니다.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대부분 아파트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드뭅니다.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11) 아파트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정문, 후문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행위허가의 대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 아파트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아파트 내에 게스트하우스, 클럽하우스(티하우스) 카페, 스카이브릿지 전망대 등 주민공동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러한 주민공동시설을 위탁 운영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 여타 법령에 의해 운영주체, 방법 등이 정해지는 주민공동시설은 제외됩니다.
14)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사용자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타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등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한다면 사용시 조건 등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15)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
16) 입주자·사용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7)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제한사항 및 교육이수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관리사무소의 직원, 관리소장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구성한 관리사무소의 직원들 중 특정인을 해고하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행정청이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분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산에도 수 백, 수 천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중요성이 매우 증대되었습니다.
특히나 대단지들은 매년 운영비가 수 억, 수 십 억에 달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예산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들이 매우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제하는 예산의 규모가 큰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도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조금이라도 위법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커졌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법무법인 JS의 도움을 얻어 적법하게 운영하여, 처음부터 분쟁의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및 구성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개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 개념 (1)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땀 흘리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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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 개념 (2)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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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을 운영하는 주체 중 하나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이 방대하므로 2회에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름 그대로 입주자 등의 대표가 모여서 만든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회의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1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별 대표자"(동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관리규약에서는 2개 동 이상을 하나의 선거구로 지정하거나, 통로나 층별로 나누어 선거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
앞서 살펴보았듯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려면 먼저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다보면 위와 같은 공고문을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동별 대표자"를 선거로 뽑기 위한 선출공고문입니다.
동별 대표자는 이런 공고를 거친 후, 선거구별로 1명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중 최다득표자가 선출이 되며,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세대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임차인) 및 그 사용자를 대리한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다면,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결격 사유
위에서 살펴본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볼 결격 사유가 있으면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①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③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④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⑦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여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특히 5 ~ 7번이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선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들로 구성되고,
동대표들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1명 이상을 선출하여 구성됩니다.
이 중,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별대표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 이상이 투표를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만약 후보자가 1명일 경우(회장)나 후보자가 선출인원수에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감사)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 이상이 투표하고 그 중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만약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장과 감사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아파트 운영/관리의 첫 단추인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구성부터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대표 당선무효 취소 소송서 입대의 패소, 항소심도 “선관위 결의 불법행위 아냐” -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거과정에서 참관인 등에게 떡을 제공한 당선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의를 했다. 그러자 당선자들이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표회의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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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되어 법률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거 과정에서 하자가 있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구성시부터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향후 소송으로 비화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법무법인 JS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출 및 구성|작성자 법무법인 JS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 개념 (1)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땀 흘리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JS입니다.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78.3%…아파트는 63.5% - 아파트관리신문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81%공동주택 거주 일반가구 63.3%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해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8.3%에 이르고 전체 일반가구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63.3%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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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기사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듯이, 이제 전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파트는 1세대만 사는 단독주택이 아닌 여러 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인만큼, 여러 세대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법무법인 JS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법인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2개의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이란?
우리는 흔히 "빌라", "아파트" 등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사는 주택을 부르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종류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아래와 같이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접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층수계산 시에는 1층이 필로티인 경우에는 1층을 포함하지 않으며, 지하층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길에서 가는 "빌라", "맨션" 라고 부르며 아파트라고 생각하지 않는 공동주택들도 엄밀히 살펴보면,
층수가 4개 층을 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택법 상 아파트에 속하게 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의결기구(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관리주체)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반드시 의결기구 및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관리주체)를 두어야 하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래의 다섯 가지 경우입니다.
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④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⑤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주자"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총칭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만,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즉,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입주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등"이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친 개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는 입주자 즉, 소유자만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상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차후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의 동대표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의결기구인데, 동대표로 입주자가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사용자가 동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관련 분쟁, 법무법인 JS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잘 이해하는 법무법인 JS의 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개념들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 개념 (2)
지난 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개념 중 일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기본 개념 (1)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땀 흘리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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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기본개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규약"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모여서 거주하는 공동주택인만큼, 거주하는 세대들이 마찰 없이 원활히 살기 위해서는 공동의 규약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켜야될 규약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규약을 "관리규약"이라고 부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bs2.kr
부산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라고 하여, 표준적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 개정하게 됩니다.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이름 그대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며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입주자 등"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③ 주택관리업자
④ 임대사업자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
이 중,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②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새롭게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임시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주체(시행사, 재건축/재개발조합 등)를 의미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기수선계획을 바탕으로,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거두어 이를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에 사용하게 됩니다.
어떠한 개소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이 필요한지는 개별 아파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토교통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각 아파트가 참고할 수 있는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서비스(공동주택관리 관리진단, 공사기술자문, 상담,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주택관리사등 배치 및 보수교육(온라인 제공) 등) 제공
myapt.molit.go.kr
임대주택과 관련된 개념들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주로 부영 등 민간건설회사에서 건설해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고, LH에서 건설해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H에서 시행을 하고 민간건설사에서 시공하는 형태의 임대주택 등도 존재하므로 시공사에 따른 구별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는 "입주자 등"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습니다.
대신 임차인들의 대표들이 모인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번 시간까지 두 차례에 나누어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주체(입주자 등)와 이를 관리하는 주체(관리주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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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실 드러나자 경리·소장 극단적 선택법원 “관리·감독부실…유가족이 배상하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2019년 12월 발생한 수억원 규모의 서울 노원구 A아파트 경리 횡령사건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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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기수선충당금 등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집행해야하는 대규모 단지의 경우,
위의 사례와 같이 횡령사고 등 여러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동주택과 관련된 문제는 실력 있는 법무법인 JS의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