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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타 연말 정산시 의료보험 공제한도 질문
풀빛님 추천 0 조회 441 22.08.18 14:4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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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18 15:33

    첫댓글 소득없고 미혼이라면 의료비공제대상은 되고 미용목적의 치과치료가 아니면 될 겁니다.

  • 작성자 22.08.18 22:18

    미용목적이 아니라 치과치료입니다.

  • 22.08.18 16:10

    피부양자로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재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녀분이 우리나라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 작성자 22.08.18 22:15

    비거주자이며 잠시 휴가차 들렀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고요.
    입국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정지되어 있던 것을 해제했습니다. 신고했어요. 입국했다고요.

  • 22.08.19 01:03

    @풀빛님 우리나라 국적이면서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이세요?

  • 작성자 22.08.19 04:55

    @운영자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원룸에서 살고 있고 필요한 물건을 한국에서 보낼 때 그쪽 받는 주소가 있지요., 제가 연말정산을 하느라 등본을 떼면 저한테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서 세금도 내고 연금도 내고 있고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으로 혹시 몰라 올해 3개월 전부터 조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입국하면 예비군 훈련 받으라는 연락도 오고 했던 것 같은데

  • 22.08.19 06:53

    @풀빛님 의료비 공제의 핵심은 소득과 나이와 관련이 없고 다만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 22.08.19 09:21

    @운영자 아, 그런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 22.08.19 13:27

    @풀빛님 자녀분이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으니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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