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28살 자녀가 외국에서 생활하다 1주일 정도 귀국해서 치과에 들러 저의 의료보험피부양자로써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사용한 치료비를 연말정산시 의료보험 공제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소득없고 미혼이라면 의료비공제대상은 되고 미용목적의 치과치료가 아니면 될 겁니다.
미용목적이 아니라 치과치료입니다.
피부양자로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재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자녀분이 우리나라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이며 잠시 휴가차 들렀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고요.입국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정지되어 있던 것을 해제했습니다. 신고했어요. 입국했다고요.
@풀빛님 우리나라 국적이면서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입니다.그리고 소득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이세요?
@운영자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원룸에서 살고 있고 필요한 물건을 한국에서 보낼 때 그쪽 받는 주소가 있지요., 제가 연말정산을 하느라 등본을 떼면 저한테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그 나라에서 세금도 내고 연금도 내고 있고한국에서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으로 혹시 몰라 올해 3개월 전부터 조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입국하면 예비군 훈련 받으라는 연락도 오고 했던 것 같은데
@풀빛님 의료비 공제의 핵심은 소득과 나이와 관련이 없고 다만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영자 아, 그런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풀빛님 자녀분이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으니 가능하겠네요.
첫댓글 소득없고 미혼이라면 의료비공제대상은 되고 미용목적의 치과치료가 아니면 될 겁니다.
미용목적이 아니라 치과치료입니다.
피부양자로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재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녀분이 우리나라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이며 잠시 휴가차 들렀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고요.
입국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정지되어 있던 것을 해제했습니다. 신고했어요. 입국했다고요.
@풀빛님 우리나라 국적이면서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이세요?
@운영자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원룸에서 살고 있고 필요한 물건을 한국에서 보낼 때 그쪽 받는 주소가 있지요., 제가 연말정산을 하느라 등본을 떼면 저한테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서 세금도 내고 연금도 내고 있고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으로 혹시 몰라 올해 3개월 전부터 조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입국하면 예비군 훈련 받으라는 연락도 오고 했던 것 같은데
@풀빛님 의료비 공제의 핵심은 소득과 나이와 관련이 없고 다만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영자 아, 그런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풀빛님 자녀분이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으니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