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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가해자가 자살할까봐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가 우리 딸 죽였는지 안다"..공군 女중사 유족, 실명·얼굴 공개
이용성 입력 2021. 09. 28. 11:56
https://news.v.daum.net/v/20210928115634893
고(故)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 이모씨는 28일 오전 군인권센터가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늘은 우리 딸이 지난 5월 21일 자결을 선택한 지 130일째로, 분노가 치밀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며 “부실한 초동수사를 벌인 공군본부와 20비, 부실수사를 또 부실하게 수사한 국방까지 딸의 한을 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깨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어 “군의 보강 수사를 믿을 수 없고, 특검으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자식 잃은 국민의 한 사람을 위해 여야 합의로 특검 도입을 결단해 달라. 부모들이 마음 놓고 군을 믿고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사건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부대까지 전속 요청도 했지만,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속에서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허위 보고’를 묵살했다는 정황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실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이 중사에게 2차 가해와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사가 국방부 수감시설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들에겐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제7차 회의에서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20비 군사경찰대대장과 20비 수사계장에 불기소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7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는 공군 법무실장 등 3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어 전원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대신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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