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사 1
'약촌오거리 살인'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2016.11.17.자 법률신문 기사)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의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으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2)씨가 1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최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노3).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나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출처 등 자백 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며 "혈흔 반응의 부재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비교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워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여전 전 이루어진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최씨의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고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감의 뜻을 밝히며 "최씨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재심 재판의 판단대상은 애초 최씨가 범행을 저질렀는지의 증명 여부이므로, 이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재심의 판단 대상이 아닐뿐더러 엄격한 증명을 거치지 않은 증거에 근거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살인죄 부분과는 별도로 최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6일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칼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최씨는 10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후 "피해자를 만난적조차 없는데 경찰의 폭행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판례기사 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쓰고 10년 옥살이 -형사보상금 8억 4천여만원 (2017. 7. 25일자 YTN 기사)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가 8억 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광주고등법원은 사건 당사자 33살 최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인용해 8억 4천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
앞서 최 씨는 16살이었던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0년 복역을 마쳤다.
최 씨는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지난 2015년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판례기사 3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2017. 5.26.자 법률신문)
군산지원 "범행 부인하며 죄의식 없어… 비난받아 마땅"
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누명을 쓰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유모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25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70).
재판부는 "김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행 실행 순간에 느낀 가해자의 신체적 감각이나 1차 범행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망설이다가 다시 범행 대상을 찾았다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사건의 고유한 특징들을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후에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내용은 모두 꾸며낸 것이라고 했지만 지어낸 이야기를 3년이 지난 시점에 모두 세세하게 기억하고, 내용이 사건의 주요 특징들에 대부분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식칼로 피해자를 12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했는데 이는 당시 19세 소년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짜장면으로 허기를 달래가며 고된 택시 운전을 하던 새벽,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불의의 공격을 받고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무고한 제3자인 최씨가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했다"며 "이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로운 본성이라 최씨의 수형생활 자체에 대해 김씨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최씨가 무죄판결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김씨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