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1항 본회는 “수정산악회”로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1항 본회는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고 참다운 인간성을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에 발전과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1항 회원은 총 24명으로 한다.🐕
2항 최초 본회를 창립할 때 참가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3항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 신청을 한다.➖
4항 신입회원의 가입 조건
가. 정기산행 연속 5회 중 4회 이상을 참석한 경우➖
나. 회원간 친목, 애경사 가능한 경우
다. 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회원을 위해 희생정신이 강한 경우➖
라. 가입시 평균 나이 조정 - 상황에 맞게 운영한다.➖
마. 가입회비는 가입전 모인 전체 기금(적금 + 운영기금)을 회원 수로 나눈(1/n) 금액으로 한다.
사. 가입회비는 1회 완납 혹은 3회까지 분납가능 한 경우
제3장 총회
제4조
1항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정기산행)로 분류한다.
2항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총회 안건을 의결한다.
3항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불시라도 소집할 수 있어야 한다.
4항 총회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 수정 및 보안 개정
나. 예산 및 결산
다. 임원 선출
라.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제4장 임원
제5조
1항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대장 2명 (남여구분 없음)➖
다. 부회장 1명➖
라. 총무 1명
마. 재무 1명
사. 감사 1명
아. 고문 1명
2항 본회의 모든 임원은 남녀구분 없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3항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전원 2년이며 감사의 임기 또한 2년으로 한다.
단 회원의 과반수 찬성 시 연임 할 수 있다.
4항 총무는 회계 장부정리 월례회의 공지사항을 알림
5항 총무 .재무는 본회 재정을 관리하며 통장 및 자금운영을 책임진다. 6항(총무.재무는 회계정산보고 3개월 마다 보고 년 4회로 한다.
7항 임원회의는 6개월 년2회로 한다.
8항 임원 선출 방식
가. 회장 : 회장은 부회장이 자동으로 회장 승계➖
나.부회장:추천을 받아 후보자가 많을시는 비밀 투표로 한다.➖
다. 감사 : 전임 총무 자동 감사
라. 고문 : 고문은 회장직을 수행한 경우만 자동 선출 🐕
제5장 운영 몇 재정
제6조
1항 본회 재정은 월례회비와 협찬금으로 한다.
2항 본회 회비는 매월 금 20,000원으로 한다.
3항 필요시 특별회비 및 협찬금을 모금할 수 있다.
4항 본회의 회비수입금은 운영상 지출하고 잔액은 기금으로 한다.
가. 본회의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나. 본회의 재정은 회장 및 총무의 책임하에 재무가 관리 및 운영한다.
5항 정기산행 후 뒤풀이는➖
가. 산행 참여한 전체 인원이 참석한다.➖
나. 장소는 산행한 산행지(산 아래)에서 한다.➖
다. 뒤풀이 비용은 회비에서 전체지원 한다.➖
7항 정기산행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로 한다.🐕🐕
8항 시산제는 매년 4월 둘째 ~ 셋째 주 일요일에 실시한다.➖
제6장 경조
제7조
1항 본회 경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본인 사망 시 금 500,000원 근조 지급한다.
나. 본인 혹은 자녀의 결혼, 부모 사망 시 금 300,000원 근조 지급한다.(경사 및 애사) ➰➰
다. 부득이한 사유라도 본회에서 탈퇴하면 보유한 기금에 대한 지분을 청구할 수 없다.
라. 본회는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불참시 (임원회의) 제명처리 한다.
★마.이유없이 연속적으로 2회 불참시 벌칙 일만원을 물린다.➖
단(예의)부득이한 사항.직장. 결혼식.병원입원시 아주 부득이 사항일때 예의한다
바. 회장 임원들 임기 완료 때 회장·총무·산악대장1 한해서 감사장 및 포상(150,000원)을 지급하며 다른임원진은 감사장으로 한다. 포상에 대한 처리는 총무는 재무를 산악대장1은 산악대장 2명을 책임을 진다.➖
사. 산악대장은 본회에 많이 노력한 회원(1명)을 선출하여 매년 시산제 때 상장 및 포상을 증정한다.➖
아. 본회는 제7조 1항 나항에 한해서 1인에 2회만 지급 가능하다.
부칙
1항 본 정관의 회칙은 2008년 4월 6일부터 시행 및 효력을 발생한다.
2항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가. 불우이웃돕기(소년소녀 가장 돕기)
나. 자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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