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절차 변경 안내 |
<장애인정책과, 2016.4월>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14.11.4)으로 국가유공상이자 인정상이처(장애부위)와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부위가 동일한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15.5.6~)하게 되었으나,
❍ 신청인이 확인원 발급,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을 위해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함이 있어 장애인 등록절차를 개선함.
❍ 변경일 : 2016.5.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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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발급 신청 | 신청인→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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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의 국가보훈처 등록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 신청인→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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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인의 신체검사표 또는 심의의결서 송부 | 보훈(지)청→ 국민연금공단 |
| 2.등록정보 중 의결사유 미확인자*는 해당 보훈(지)청에 신체검사표(심의의결서) 발급 공문 의뢰 | 주민센터→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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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 제출 | 신청인→ 주민센터 |
| 3.신청인의 신체검사표(심의의결서)를 국민연금공단 해당 지사에 송부 (의뢰공문 접수 후 3일 이내) | 보훈(지)청→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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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등급심사 의뢰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
| 4.장애등급심사 의뢰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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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 |
| 5.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 |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2012.7.1.) 및 상이등급 판정절차 변경으로 2012.6.30.까지 등록한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신체검사표가 있으며,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이를 심의의결서로 변경됨.
내용X 공문요청 필요
001 국가유공자002 보훈대상자
이에, 통합보훈정보시스템(e보훈)에 심사(심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12.7월 이전 등록자 등의 경우 관할지 지자체는 해당 보훈(지)청에 신체검사표(심의의결서)를 별도 송부 요청해야 함. 공문 수신처에 관할국민연금공단지사 포함시켜 자료요청 사실 알림.
붙임1] 협조공문,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예시
❍ 일반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정확히 구분 *자격별 장애인서비스 제한 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보훈보상대사자, 지원대상자) 적용 대상 중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해당하는 대상구분은 다음과 같음
구분 | 대상구분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공상군경으로 봄) |
지원대상자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 위 대상을 제외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4·19 혁명공로자’ 등은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상이등급이 없음 ‘일반장애인’으로 접수함.
☞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시 인정된 인정상이처(장애부위)와 동일한 장애부위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경우
- 등록구분 :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대상자)
예시) 보훈처 정보 조회시 우측 다리의 상이(절단 등)로 확인되고, 장애진단서상 장애유형 하지절단장애(우측 무릎 아래 절단)로 기재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인정상이처와 장애부위 우측 다리로 동일하여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대상자)로 등록하며 복지서비스 제한 |
☞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시 인정된 인정상이처(장애부위)와 명백히 다른 부위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경우
- 등록구분 : 일반장애인
예시) 보훈처 정보 조회 시 팔, 다리의 상이(절단 등)로 확인되나, 장애진단서상 장애유형 척추장애(고정술, 강직성 척추염 등)로 기재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인정상이처와 다른 부위로 일반장애인으로 등록가능하며 복지서비스 제한 없음 |
☞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시의 인정상이처와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부위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중복되는 경우
예시1) 국가유공상이자 인정상이처가 골절로 인한 오른팔 관절장애, 장애인등록 신청하려는 부위는 뇌병변으로 인한 오른쪽 팔, 다리(마비)인 경우 - 지체(관절)장애와 뇌병변장애 중복신청시 : 지체장애(장애부위 : 오른쪽 팔) - 등록구분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대상자) 뇌병변장애(장애부위 : 오른쪽 팔, 다리) - 등록구분 일반장애인 - 뇌병변장애만 신청시 : 등록구분 일반장애인 - 등록구분 : 일반장애인 예시3)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시 상이정도(장애내용)가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 있는 사람’ 인 사람이 양측 귀의 청력손실로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경우 - 등록구분 : 일반장애인 ※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부위가 국가유공상이자 인정상이처를 포함하여 더 포괄적인 경우 등록구분을 ‘일반장애인’으로 입력함. |
사 업 명 | 법적 근거 | 적용 제한 여부 |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 ‧지원대상자 | ||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 제한 | 제한 없음 |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 제한 | 제한 없음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 제한 | 제한 없음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 제한 | 제한 없음 |
장애인 의료비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 제한 | |
장애인 자녀 교육비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 제한 |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제한 |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제한 |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제한 | |
장애인 활동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 | 제한 |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 제한 | |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 제4조 등 | 일부제한 (보훈처를 통해 제공받은 보장구의 경우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제한) |
* 제한되는 서비스만 명시한 것이며, 그 외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제공기준에 해당될 경우 수혜가능
지방보훈청 (관할구역) | 소속보훈지청 명칭 (대표번호) | 관할구역 |
서울지방보훈청 (02-3785-0815)
(서울특별시 중・용산・ 성동・광진・마포・서대문・ 강동・송파・강서・양천・ 영등포・은평구) | 서울남부보훈지청 (02-3019-2300) | 서울특별시 구로・금천・관악・동작・강남・서초구 |
서울북부보훈지청 (02-944-9260) | 서울특별시 종로・성북・동대문・중랑・도봉・강북・노원구 | |
경기남부보훈지청 (031-259-1702) | 경기도 수원・안양・성남・과천・안산・평택・오산・의왕・군포・시흥・ 하남・광주・용인・안성・이천・화성・여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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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033-258-3609) | 강원도 춘천・원주시, 화천・양구・홍천・인제・철원・횡성군 | |
강원동부보훈지청 (033-610-0606) | 강원도 강릉・속초・동해・태백・삼척시, 고성・양양・정선・평창・영월군 | |
부산지방보훈청 (051-469-8991)
(부산광역시) | 울산보훈지청 (052-228-6500) | 울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
경남동부보훈지청 (055-981-5600) | 경남 창원・김해・밀양・거제시, 창녕・의령・함안군 | |
경남서부보훈지청 (055-752-3881) | 경남 진주・사천・통영시, 남해・하동・고성・함양・거창・합천・산청군 | |
대전지방보훈청 (042-280-1114)
(대전광역시, 천안・공주・세종 ・논산・계룡시, 금산・부여군) | 충남서부보훈지청 (041-630-3700) | 충남 아산・보령・서산・당진시, 태안・홍성・예산・청양・서천군 |
충북남부보훈지청 (043-285-3213) | 충북 청주시, 진천・보은・영동・옥천군 | |
충북북부보훈지청 (043-841-8800) | 충북 충주・제천시, 단양・음성・괴산・증평군 | |
대구지방보훈청 (053-230-6010)
(대구광역시, 상주・김천・구미 ・ 경산시, 성주・칠곡・ 고령・군위・청도군) | 경북북부보훈지청 (054-820-9310) | 경북 안동・영주・문경시, 봉화・의성・영양・청송・예천군 |
경북남부보훈지청 (054-778-2600) | 경북 경주・포항・영천시, 영덕・울진・울릉군 | |
광주지방보훈청 (062-975-6500)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장성・ 화순・강진・장흥・해남・완도군) | 전남동부보훈지청 (061-720-3200) | 전남 순천・여수・광양시, 곡성・구례・보성・고흥군 |
전남서부보훈지청 (061-273-0093) | 전남 목포시, 무안・영광・진도・함평・신안・영암군 | |
전북동부보훈지청 (063-239-4500) | 전북 전주・남원시, 완주・진안・장수・임실・순창・무주군 | |
전북서부보훈지청 (063-850-3702) | 전북 익산・군산・정읍・김제시, 부안・고창군 |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064-710-8415) |
|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