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본인은 부산산악마라톤클럽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입합니다, 부산산악마라톤클럽은 비영리 친목단체로써 심신단련과 친목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훈련, 산행, 대회에 참가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당하였을 때 클럽 및 임원진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 |
제 5 조(회비) ①본회 회비는 가입비와 연회비가 있으며, 가입과 동시에 회비를 완납해야 우수회원이 된다. 다만, 부부회원은 부부 중 1명의 연회비를 면제한다.
②가입비는 3만원이며 연회비는 매년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회비납부계좌: 계좌번호:
③우수회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입회/탈퇴) ①본회에 입회하고자 할 때는 홈페이지의 참가신청서에 풀코스 기록을 제시하여야한다.
②본회에서 탈퇴 하고자 할 때는 개인의사에 따르며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소멸되며, 탈회 후 1년 이내에 재가입은 불가능하다
③본회의 단결 및 명예(본 회 또는 회원상호간)에 손상을 가한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제명, 또는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제 7 조 (권리) ①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은 본회 정기훈련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②우수회원에게는 본회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대회에 참가시 대회비의 일정금액을 본회와 자원봉사하는 대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우수회원은 클럽유니폼을 공동구매 할 수 있다.
제 8 조 (의무) 우수회원은 본회가 지정하는 대회에 연1회 이상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 9 조 (조직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원을 둔다.
1. 회장
2. 고문(약간명)
3. 자문위원(의료,마라톤,산악마라톤,등산,경기분야 약간명)
4. 감사 2인(클럽운영, 회계)
5. 부회장 3인
가. 수석부회장(회장유고시 업무대행, 기타행정업무)
나. 기술부회장(대회출전,연간훈련/산행계획수립 및 실시간 훈련계획수립.시행)
다. 지원부회장 (행사지원, 급수 및 급식지원)
6. 총무이사(회원/재무관리업무병행)
7. 홍보이사(홍보,사진촬영)
8. 기술이사 4명(산악훈련, 국내산행, 해외원정산행, 구난구조, 의료분야 약간명)
9. 기획이사(사업계획,대회출전,연간훈련/산행계획수립)
10. 관리이사(게시판 및 웹관리 병행)
11. 운영이사 (요일달 운영 및 산악훈련,산행업무병행 약간명)
제11조 (임원의 의무 및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④부회장 및 이사는 본회의 분야별 제반 업무 및 행사를 주관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및 자격) ①임원이란 회장,부회장,감사,고문,자문위원,이사로 구성된다.
②운영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③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전년도 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회장,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감사,부회장은 임원회의에서 합의하여 추대한다.
③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의에서 추인한다.
④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회의 등) ①회의는 총회,임시총회,임원회의,운영위원회로 한다
②회장은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4조(임원회의) ①임원회의의 구성은 운영위원회 구성원과 고문,자문위원,감사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
②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을 가진다.
③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2.예산결산 및 활동계획(훈련,등산,대회참가,대회추진,대회자원봉사)
3.공로 감사 기념패 제작
4.회원의 상벌,제명 및 탈회
5.기타주요사항
④임원회의는 임원 출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의) ①회장 산하에 운영위원회의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부회장, 이사로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임원회의 및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회의이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수행시기 및 수혜자 결정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조정(훈련,등산,대회참가,대회추진,대회자원봉사)
3. 기타 주요 수행사항
제5장 재정과 사업
제16조(재원) ①본회의 재원은 회비, 협찬금, 회원기부금, 기타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한다.
③자체브랜드(산사랑부산 LOVE MOUNTAN BUSAN)를 개발하여 그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17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18조 (대회 개최 및 자원봉사) ①클럽 자체적으로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전 회원은 본회가 지정하는 대회에서 자발적으로 산악마라톤대회나 울트라마라톤대회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부칙
1. 회칙에 없는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2. 본 회칙은 2007년 12월16일 부로 유효하다.
3.본 변경회칙은 2008년 4월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분 |
대상 |
지급 |
비고 | ||
경사 |
완주 |
본인 |
기념패 |
첫 울트라, 횡단, 종단완주, 대간종주, 정맥종주, 마라톤풀코스100회, 해외대회 (완주에 준하는 대회) | |
결혼 |
본인 |
화환, 축의금 |
일정액 | ||
자녀 |
홈페이지 축하글 |
상호부조 | |||
회갑(칠순) |
본인 |
화환, 축의금 |
擇一 | ||
기념일 |
본인 |
홈페이지 축하글 |
생일, 결혼기념일, 퇴원, 특정대회 완주, 개인최고기록 수립, 기타 마라톤개인목표 달성 | ||
진급,개업 |
본인 |
홈페이지 축하글, 화분 |
화분은 진급 또는 개업시 1회에 한함. | ||
애사 |
사망 |
본인 |
조화 및 조의금 |
회비총액/회원수 |
조화 대신 클럽기로 활용 |
본인,배우자 의 부모 |
조화 및 조의금 |
일정액 | |||
위로 |
본인 및 가족 |
문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