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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계획 조례(2-1)
[시행 2022. 11. 18.]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141호, 2022. 11. 18., 일부개정]
강원도 원주시, 033-737-32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 6. 23.>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 6. 23., 2016. 7. 15.>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6. 23.>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3.>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반영 및 위원회 자문)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시장은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3.>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6. 7. 15.>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29., 2009. 6. 23.>
제8조(주민의견 청취)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 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4., 2009. 6. 23., 2016. 9. 23., 2022. 11. 18.>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①법 제28조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6. 1. 13., 2009. 6. 23., 2022.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3.>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영 제25조제4항후단에 따라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원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6. 1. 13., 2007. 6. 29., 2009. 6. 23., 2012. 2. 24., 2015. 7. 16., 2016. 4. 15., 2020. 5. 29.>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영 제25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영 제46조제7항제2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7.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ㆍ차량 출입구ㆍ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법(법률 제6655호를 말한다) 부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09. 6. 23.]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ㆍ「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ㆍ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6. 1. 13., 2009. 6. 23., 2012. 2. 24., 2022. 11. 18.>
제11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고,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6. 23., 2016. 12. 30.>
1. 상환기간: 10년
2. 이율: 채권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①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7. 6. 29., 2009. 6. 23., 2010. 2. 5., 2015. 7. 16.>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개정 2009. 6. 23.>
[제목개정 2009. 6. 23.]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① 시장은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 13., 2009. 6. 23., 2014. 5. 23.>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0. 5. 29.>
[제목개정 2014. 5. 23.]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①영 제46조제1항에서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6. 23.>
②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09. 6. 23., 2012. 2. 24., 2014. 5. 23., 2022. 11. 18.>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 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의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전문개정 2007. 6. 29.]
[제목개정 2014. 5. 23.]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적용특례)영 제50조의2제1호의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또는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6. 23.>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3., 2015. 7. 16.>
1.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한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2)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인 대지
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시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조건부 허가)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6. 1. 13., 2009. 6. 23., 2014. 5. 23.>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영 제55조제1항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6. 23.>
1.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4. 5. 23., 2022. 11. 18.>
1.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立木蓄積)이 13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7. 16.>
2. 경사도가 17도(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22도) 미만인 경우. 다만, 도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경사도 17도 이상인 경우와 도시지역 외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경사도가 22도 이상 25도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영 별표 1의 2 제1호가목(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3. 삭제 <2022. 11. 18.>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다만, 『도시생태 현황도(Biotop Map)』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은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①영 별표1의2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ㆍ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라.「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 주택의 최소 이격거리는 50미터로 하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축적이 120퍼센트 이하인 토지일 것
② 개발행위를 허가받으려는 자는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자(또는 설치시설)가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1.]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① 시장은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국토교통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한 도로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규모 3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로 기존 마을안길 및 포장된 농로 등을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도로 폭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제조업소, 수리점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 7. 16.]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시장은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3., 2009. 6. 23., 2015. 7. 1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시장은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9. 6. 23., 2015. 7. 16.>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 분할 허가기준)①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른 토지 분할제한면적은 자연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른 토지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이나 격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5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③ 상속토지의 법정비율에 따른 분할과 임야에 설치된 묘지 분할은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 7. 16.]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영 별표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6. 23., 2012. 2. 24.>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녹지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16.]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 2. 24., 2022. 11. 1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 삭제 <2012. 2. 24.>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경사도 17도 이상인 경우와 도시지역 외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경사도가 22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의 개발행위
[전문개정 2009. 6. 23.]
제26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제18조각 호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 12. 13., 2015. 7. 16., 2020. 5. 2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연장 50미터 이하)
[본조신설 2012. 2. 24.]
제26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영 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별표 25와 같다.
[본조신설 2012. 2. 24.]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24., 2015. 7. 16., 2022. 11. 18.>
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 <2012. 2. 24.>
5. 삭제 <2022. 11. 18.>
[전문개정 2009. 6. 23.]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 1.13, 2009. 6. 23.>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 7. 16., 2017.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3.>
③ 이행보증금은「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각 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9.>
[전문개정 2009. 6. 23.]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29., 2022. 11. 18.>
[본조신설 2014. 5. 23.]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①영 제71조ㆍ제78조제1항및 대통령령 제2053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4. 5. 23.>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 추가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14. 5. 23.>
가. 2012년 1월 20일 이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 규정하는 건축물
나.별표 2부터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 6. 23., 2015. 7. 16.>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전문개정 2007. 6. 29.]
제32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7. 16.>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로써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전문개정 2009. 6. 23.]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①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7. 16.>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가림 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6. 1.>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6. 1.>
[전문개정 2009. 6. 23.]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법 제54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개정 2014. 5. 23.>
[전문개정 2009. 6. 23.]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및 공공사업에 편입된 필지의 잔여부지에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제한)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 및 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끊어 버린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제한)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棟)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천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면적 강화)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6. 23.]
제39조삭제 <2018. 6. 1.>
제40조(시가지경관지구 안의 대지 안의 공지)①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제46조제2항및「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3., 2009. 6. 23. 2018. 6. 1.>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시가지경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1. 13., 2007. 6. 29., 2009. 6. 23.>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①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09. 6. 23.>
1. 삭제 <2018. 6. 1.>
2. 삭제 <2018. 6. 1.>
3. 시가지경관지구: 6미터 이상
② 제1항의 건축물 높이의 산정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며, 건축물의 일부분만을 제한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박공지붕으로 하는 등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저해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6. 1. 13., 2009. 6. 23.>
제42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시가지의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6. 23.>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①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09. 6. 23.>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09. 6. 23.>
제44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 6. 23., 2015. 7. 16., 2022. 11. 18.>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7. 6. 29.]
제45조(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중요시설이 공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9. 6. 23., 2015. 7. 16.><단서신설 2018. 6. 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② 공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신설 2018. 6. 1.>
1.「항공안전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7. 6. 29.]
제46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용도완화)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시설
제4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①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4. 5. 7, 2006. 1. 13., 2009. 6. 23., 2015. 7. 16., 2016. 12. 30.>
1.법 제81조제2항및영 제88조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국가 또는 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영 제79조제3항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 12. 30.>
제48조삭제<2018. 6. 1.>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2. 5., 2014. 5. 23., 2015. 7. 16., 2022. 11. 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6. 23.]
제49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제49조에도 불구하고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6. 7. 15., 2016. 12. 30. 2020. 5. 29.>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의 건폐율 완화)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제4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어서 2-2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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