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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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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
보도 | 2019.11.8.(금) 조간 | 배포 | 2019.11.7.(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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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분쟁조정2국 | 전부일 팀장(3145-5736), 이재철 선임(3145-5737) | |||||||||||||||||
공보실 | 박미경 팀장(3145-5803), 장정수 선임(3145-5802) | ||||||||||||||||||
신용회복위원회 | 공성구 실장 (750-1121), 박종서 선임 (750-1123) |
제목:「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유의사항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리플렛 제작·배포
▣금감원과 신복위는 금융취약계층에게 법정최고이자율 인하, 채무조정 제도 등 실용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유의사항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리플렛 제작·배포*
*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전국에 비치·배포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용적으로 활용가능한 리플렛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Ⅰ. 추진 배경 |
□금융취약계층은 대부업 이용시 주요 유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노력 필요
□이에 따라 금감원 및 신복위는 민원인이 방문하여 단순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대부업 민원사례 및 신용회복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상시 참고할 수 있는 필수 홍보자료(리플렛) 제작·배포
Ⅱ. 리플렛 주요 내용 |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채무조정 제도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 제공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법정 최고이자율(24%), 연체가산이자율(3%) 제한 및 초과이자 지급시 구제절차 등 관련 사례 및 유의사항
◦(채무조정 제도)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및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등 정보제공
☞ (붙임)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유의사항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리플렛 참조
Ⅲ. 배포 계획 |
□’19.11월 중 5만부를 인쇄하여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비치·배포
*채무조정, 자금지원, 고용·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창구로, 전국에 47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주요 배포계획(안)>
기 관 | 세부 배포현황 | 부 수 |
금융감독원 | 금융민원센터 및 지원 11개 | 10,000부 |
신용회복위원회 | 전국 통합지원센터 47개 | 40,000부 |
소 계 |
| 50,000부 |
Ⅳ. 기대효과 및 추가홍보 계획 |
(기대효과) 리플렛을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활용함으로써 대부업 이용 및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명확한 숙지를 통해 스스로 보호·자립할 수 있는 역할 제고
(추가홍보) 영상금융뉴스 ‘파인톡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추가홍보를 진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