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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1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약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스프링클러 등 동일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을 노유자시설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등이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린생활의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지정(안 별표 2)
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0)
1) 국민의 규제저항과 실무교육 미이수 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정지(시행규칙 제40조)를 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50만원 과태료 부과
2) 실무교육 미이수시 업무처리 절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seechej@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 오승삼 (전화 044-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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