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청장총대)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한다.(총경 전휴직강정복)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경정 신승면은 청총대) |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 경정의 전보 · 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위임한다. ② 경찰청장은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
경찰공무원법 | 제2조(정의)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을말한다. 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임용처분의 법적성격 | 특별권력(특별행정법)관계에 있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어서 그 주체가 내부질서유지 및 명령권을 행사하는 처분은 주로 자유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임용처분 역시 대부분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행사에 일탈과 남용금지의무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