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대전본지방회 규약
대전 본지방회의 지향목표
1. 침례교 이상과 주장을 지향하는 지방회
침례교의 이상과 주장을 실천하는 지방회를 지향한다.
2. 개 교회를 존중하는 지방회
개 교회를 존중하고 섬김으로써 개 교회 부흥에 앞장선다.
3. 선거 없는 지방회
회장단 선임 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선임되며 봉사 한다.
4. 시취비 없는 지방회
본 회의 시취 경비는 지방회에서 지원함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 준다.
5. 목회자 상호간 질서와 섬김을 지향하는 지방회
목회자 상호간의 선∙후배 질서를 존중하며
서로사랑하고 섬기는 교제에 최선을 다 한다.
6. 협력하고 선교하는 지방회
본 지방회 및 교단 총회 사업에 협력하고
지역선교와 세계선교에 앞장선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전본지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1. 본회는 침례교 이상과 주장에 입각하여 대전본지방회의 지향 목표를 준수하며, 가입된 개 교 회를 존중 부흥시키며, 지역 복음화 사업을 위한 상호 협조와 교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효과적 인 복음 전파를 그 목적으로 한다.
2. 회원 교회라 함은 예배 장소, 정기적 공적 예배 행위, 주보 발행, 교회 간판이 있을 시 회원 교회로 인정한다.
제3조 본회는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전도사업 ② 교육사업 ③ 복지사업 ④ 선교사업 ⑤ 평신도사업 ⑥ 기타 부대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영락침례교회에 둔다. (서류함을 개교회로 이동할 수 없다. 단, 관인 함과 당해 연도 제증명 발급대장 및 공문철은 총무 재량에 따라 총무가 보관하기로 하다.)
제 2 장 조직 및 교회 가입
제5조 본회는 대전광역시내 및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침례교회로 구성한다.
단, 본회 회원교회가 대전 시내 및 인근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회원교회의 결정에 따라 잔 류할 수 있다.
제6조 본회 가입을 희망하는 교회는 개 교회 사무처리회를 경유하여 본지방회 전도부장의 현지 실 사 후 본회 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치고, 임원 재적 2/3 찬성을 얻은 후, 시취위원회에서 시취 위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입 한 후, 정기총회 및 분기별 임시총회를 열어 인준(출석 회원교회의 2/3찬성) 한다.
단, 정기 및 임시총회의 승인 이전에도 회원교회로서의 모든 권리(선임권, 결의권 제외)와 의무를 가지나, 정기 및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가입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7조 본회에 가입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에 가입된 교회는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고 대의원은 의결권과 피선임권을 갖는다.
정기총회 개회 전까지 협동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대의원 권과 정기총회의 대의원 및 모든 임원 피선임권에 대한 자격이 상실된다.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대의원 수는 가입교회에서 1인을 파송하되 담임목회자로 한다. 월례회시에는 담임목회자 불참 시 부교역자 및 담임목회자 사모가 참석할 수 있다. 개교회의 필 요에 의하여 공동목회자 제도를 인정하되 공동목회자는 통상적인 공적예배(주일, 수요일) 참석 자로 한다.
3. 본회에 가입한 교회와 담임목회자는 모든 대 내외적인 보호 및 권리를 갖는다.
4.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본회가 매년 정기총회 때 정한 최저 협동비 기준을 반영하여 개 교 회가 정한 협동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한다.(단, 개 교회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5. 전 항의 협동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교회는 본 회의 공문서와 추천서 및 제 증명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한다.
6. 지방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월례회 출석을 회원교회의 의무로 하되, 정기월례 회 1/3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차기 연도 모든 피선임권의 자격이 상실되며, 정기월례회 에 년2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단, 안식년 및 담임목사 부 재시 해당교회는 대리인(교회대표) 참석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천재지변이나 재해가 발 생할 경우는 년2회 참석을 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7. 가입교회라도 본회의 지향목표 • 정책 • 규약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본 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총회의 참석회원 2/3 찬성으로 제적한다. 협동비를 12개월 이상 미납시에 는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 된다.
8. 본지방회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교회의 담임목회자가 탈퇴 의사를 통보(공문, 이메일, 휴대폰 문 자)하는 경우, 회장단 및 전도부장이 탈퇴 의사를 확인한 후, 총무는 즉시 이적동의서 를 발급하고 교단총회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9. 본회는 지방회 소속 목회자(부교역자 포함)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목회 경력 및 시취 자격에 대한 확인은 명부에 따르도록 한다. (명단 작성과 관리는 회장단에서 한다.)
제 4 장 부서 및 임원 선임
제8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부서를 둔다.
1. 임원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각 부장 1인
2. 부서
(1) 전도부 (2) 재무부 (3) 교육부 (4) 사회부 (5) 친교부 (6) 체육부 (7) 공보부
(8)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위원회 및 부서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3. 별정부서 (1) 시취의원 7명 (2) 감사 2명 (3) 고문 약간 명
제9조 임원 및 별정 부서장의 자격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및 별정 부서장의 자격은 담임목회자로 하며 75세 이하로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회무를 총괄하며,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장직을 대행 한다.
4. 총무는 본 회의 사무와 각 부를 관장하며 공문서 작성, 공문 수발과 문서 및 지방회 서류 와 직인을 보관한다.
5. 전도부장은 시취위원회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지방회 내 • 외의 전도사업과 교회개척 및 가입, 시취에 관한 일체 사항(현장 방문실사, 서류접수, 가심사, 임원회 및 시취위원회에 상정)을 관장한다. 단, 세부시행 규정은 별칙에 둔다.
6. 재무부장은본 회의 회계 및 재산관리를 관장한다.
7. 교육부장은 회원들과 개 교회 교사들의 신앙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및 목회자 상호간의 교육활동을 관장한다.
8. 사회부장은 애경사 및 상조업무를 관장한다. 사회부 예산 중 경조비는 애사 30만원(직계 부모 사망, 담임목회자 부부 사망 시), 경사 10만원(자녀 및 본인 결혼 시), 병원 입원은 10만원(목회자 부부 3일 이상 입원 시)으로 한다.
9. 공보부는 지방회 홍보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침례신문 주재 기자직을 겸임한다.
10. 친교부장은 지방회의 친교업무를 관장한다.
11. 체육부장은 지방회의 목회자 건강 증진 및 대내외 체육업무를 관장한다.
12. 고문은 지방회 사업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3. 감사는 지방회 내의 모든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4. 임원회는 목사, 전도사, 안수집사 시취청원, 교회가입, 교회개척에 관한 제반 서류를 심사하여 시취위원회에 위임한다.
15. 시취위원회는 본 지방회의 회장단 순서 확인, 가입교회 • 교회개척 심사 및 목사 • 전도사 • 안수집사 시취업무 일체를 관장한다. 분쟁 및 상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권해석을 통한 제시 및 해결책을 결의 한다. 단, 세부시행규정은 별칙 및 시취위원회 내규에 둔다
16. 대전지역연합회에 참여하여 지방회 간의 교제와 조정을 위하여 협조한다.
17. 개 교회가 지방회에 협조 의뢰를 할 경우에 임원회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 및 회의록 서기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은 제12조 2항에 의거하여 정기총회 이전에 시취위원회에서 파악하여 확인된 순서에 따라 자동 승계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2. 임원 선임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3. 임원의 결원 시에는 회장이 선임하여 임원회에서 인준하고 월례회에 보고 한다.
4. 회의록 서기는 정기(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단은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 선임은 다음에 의한다.
1. 모든 임원은 선거 없이 선임한다.
2. 회장, 부회장, 총무의 순서는 시취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여 총회에 보고한 다. 단, 정기총회 시 불출석한 회원은 자격을 상실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1-2명의 순서를 추 가로 지정하여 공고한다.
1) 본 지방회 가입순서.
2) 목사, 전도사 총회인준 년도 순서.
3) 주민등록에 기록된 연령순서.
3. 12조 2항에 의해 인준된 회장, 부회장, 총무는 순서대로 승계한다.
4. 각부 부장과 별정 부서에 해당하는 임원은 12조 2항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된 회장단이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5. 임원 선임 시,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위계질서 문란 행위.
2) 현행범으로서 형사범으로 확정된 자.(금고형 이상)
3) 본 지방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한 자.
4)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자.
5) 위 4개 항에 저촉 된 자는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없으며, 저촉되지 않으면 12조 2항 에 의해서만 임원을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6. 12조 2항 및 12조 5항에 저촉이 없을 시 보고된 사항을 그대로 받기로 한다.
제 5 장 임원회 및 시취위원회
제13조 임원회는 회장단 및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14조 본 지방회의 결의권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에 만 있으며 월례회 모임은 영적 성 장과 친교를 목적으로 하고 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과 각 부서의 사업계획 및 결과를 보고 받는다.
제15조 임원회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정기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무의 실행 안건.
2. 임시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시 처리해야 할 긴급한 안건들. 단, 2항은 정기(임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시취, 지방회 가입, 개척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을 시 시취위원회에 송부한다.
4. 제15조 1,2,3항 이외의 본지방회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취위원회 결의를 따르기로 한다.
제16조 임원회는 회장의 요구 또는 임원 3분의 2가 요청할 시 소집할 수 있다. 임원회의 성립 은 재적인원 2/3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7조 시취위원은 회장 역임자 중 7인으로 한다.
제18조 시취위원회는 규약 제9조 15항에 의거 별칙 규정에 따라 직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취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세부시행 규정은 별칙에 둔다.
제 6 장 회 의
제19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소집하며 소집통보는 2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
임시총회 및 월례회는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총회(정기, 임시)는 가입교회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결의 한다.
제21조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필요를 느낄 때, 또는 가입교회 3분의2 이상의청원이 있을 때, 자동 소집된다. 대의원은 개 교회 1인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22조 본 회의 경비는 가입교회 협동비와 특별찬조금으로 한다.
제23조 지방회 협동비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지방회에서 정한 최저금액 이상을 개교회 형편에 따라 정하여 통보하기로 한다.
제24조 재정(예산 및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개척기금을 당해년도 잔금 총액에서 10분의 1을 적립하여 운영한다. (세부규정은 별칙 을 제정하여 운영하되 운영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기금 조성은 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다.)
제 8 장 포상 • 징계 • 분쟁
제26조 본 지방회 포상 • 징계 사항은 침례교단 총회 규정에 준한다.
본 지방회의 분쟁 사항이 있을 시, 시취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제27조 본 회는 안수집사(호칭장로) 및 직분자가 담임목회자의 목회사역에 불순종하고 이단 연루 및 교회 내에 부덕한 자(교회 분란 자)는 해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제28조 본 규약의 수•개정안은 임원회나 가입교회의 3분의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총회나 정기총회에서 발의 할 수 있으며, 재적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수•개정 할 수 있다.
제29조 본 규약은 통과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30조 본 규약에 없는 규정은 만국통상회의법에 준한다.
* 지방회 창립일 2003년 1 월 9 일
제17차 규약 수·개정 2023년 10월 26일 임시총회
별 칙
제1장 목사시취 규정
대전본지방회 규약 제4장 제9조 1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목사시취 규정을 둔다.
제1조 목사시취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 교단 신학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을 졸업 후 전도사 인준을 받고 한 교회에서 2년 간 무흠하게 전임사역(유급, 무급 포함)을 한 자.
단, 조직신학, 기독교윤리학, 성서신학, 실천신학(예배학, 설교학, 목회학), 교육학, 교회성장 학 혹은 선교학(선교사 대상), 침례교회사를 필히 이수해야 한다.
2. 연령은 만 30세 이상 된 자로 한다 (생일기준).
3. 기혼자로서 가정 및 정신적 이상이 없는 자라야 한다.
4. 특수 목회자(군목, 선교사 등) 및 담임목회자는 별칙 제1조 2, 3, 4항에 관계없이 시취 할 자격을 줄 수 있다. (단 특수목회자(군목, 선교사)는 제1조 1항 내용 중 ‘전도사 인준을 받 고 한 교회에서 2년간 무흠하게 전임사역(유급, 무급 포함)을 한 자’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않는 다.) 선교사의 경우, 침례신학대학교 선교훈련원의 선교사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파송 의뢰를 받은 자, 또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의 해외선교부로부터 파송의뢰를 받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는 1조 1항의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5. 목사시취는 지방회 시취위원회에서 한다.
6. 타 교단에서 편목 온 자는 별도로 한다. (별칙 제2장 전도사 자격 인준 및 시취규정 제4조 3 항, 제5조를 적용한다. 단 교단별 교육부 미인가 신학교 졸업 후 목사안수를 받은 자는 제외 한다.)
7. 타 교단 신학교(교육부 정규인가) 졸업자는 본 교단 신학 필수 4과목(성서신학, 조직신학, 실 천신학(예배학, 설교학, 목회학) 침례교회사)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취위원 2/3 이상이 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취할 수 있다.
8. 본 지방회에 가입한 담임목회자로서 만50세 이상인 자는 제1조 1항의 ‘전도사 인준을 받고 한 교회에서 2년 간 무흠하게 전임사역을 한 자’의 규정 중 2년의 기간을 유보하고 시취위 원3분의 2의 찬성으로 목사시취를 할 수 있다.
제2조 목사시취를 청원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방회용, 총회용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지방회용 | 총회용 |
1. 목사시취청원서 2. 가족관계증명원(혼인관계포함) 3. 이력서 4. 사무처리회회의록사본 5. 지방회 목사3인 이상 추천서 6. 본 교단 신학 졸업 증명서 7. 소명간증서 8. 전도사 시취합격증 사본 9. 교역자 신상카드 10. 주민등록등본 | 1. 목회자인준청원서 2. 지방회 시취증명서 3. 지방회 추천서 4. 사무처리회 청원서 5. 이력서 6. 교역자신상카드 7. 신학대(대학원)졸업증명서 8. 침례증서 사본 9.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포함) 10. 사진명함판 1장 |
제3조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상의 서류가 접수된 자를 심사한다.
2. 시취는 서류심사, 구두 및 필답고사, 논문심사(1,2차)로 하되 상세한 내용은 내규에 따른다.
3. 목사안수 시 안수위원은 개 교회에서 정하되 안수식 순은 지방회장, 전도부장과 협의한다.
4. 주례자는 담임목회자 및 당해 연도 지방회장으로 한다.
제4조 본 교단 이임 목회자 인준심사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 지방회의 재직 증명서
2. 교역자 신상카드
3. 이력서
제5조 타 교단 편목사 인준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편목을 인정하는 교단은 한국교회총연합에서 공교단으로 인정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다. 그 기준은 교단명과 교단 직영신학교를 운영하는 교단(한국교회총연합 기준)을 말한다. 그 외의 교단에서의 목사안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1. 시무한 교단장의 목회시무경력 증명서를 첨부할 것
2. 시무할 교회 사무처리회를 경유한 청빙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침례증서 사본
5. 침례교단 목사 7인의 추천서
6. 가족관계증명원
7. 안수위원이 기록된 목사 안수 확인서
8. 목사고시 합격증 사본
9. 이력서
10. 편목동기와 이유서
11. 논문
가) 침례와 세례의 다른 점과 특성
나) 침례교회의 역사와 발전사(세계사, 한국사)
12. 본 교단 신학2년(4학기) 수료 후 목사 인준을 심사한다. (단, 조직신학, 성서신학, 실천신학 (예배학, 설교학, 목회학), 침례교회사를 필히 이수해야 한다.)
13. 위 서류를 심사 후 시취위원 2/3의 동의로 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전도사 자격 인준 및 시취 규정
대전본지방회 규약 제4장 제9조 1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도사 시취 규정을 둔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무자격 교역자의 난립과 잠입을 방지하여 침례교회 교리와 본지방회내 질서 를 엄수 ·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침례교회의 교인으로서 처음 교역을 원하는 자나 본 지방으로 전입을 원하는 침례교 교 역자는 본 지방회 규약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인준을 받아야 한다(이하, 처음으로 교역을 원하는 자를 ‘갑’, 전입을 원하는 자를 ‘을’, 타 신학 졸업자를 ‘병’이라 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전조의 인준을 시취위원회가 행한다.
제4조(자격) 본 규정의 인준을 원하는 자는 각 항에 저촉되지 않는 자여야 한다.
1. 대상자 ‘갑’의 요건
(1) 본 교단 신학대학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과, 상담심리학과,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을 졸업한 자.
(2) 침례 받은 자.
(3) 졸업 후 2년 동안 사역자(담임, 전임, 파트타임, 특수목회)로서 무흠하게 봉사한 자.
(4) 디모데전서 제3장에 명시된 교역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 대상자 ‘을’의 요건
(1) 전입의 동기가 순수할 것
(2) 전직교회에서 정당한 교역을 하였을 것
(3) 전 소속 지방회와의 관계가 온전하였을 것
3. 대상자 ‘병’의 요건
(1) 제 4조 1항 (2)~(4)항에 합당한자.
(2) 타 신학대학교 졸업자(교육부가 인정하는 정규과정 이수자)는 교단신학 필수 4과목 (성서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예배학, 설교학, 목회학), 침례교회사)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시취위원 2/3 이상이 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서류) 본 규정의 인준을 원하는 자는 각각 다음의 서류를 지방회용, 총회용 각 1부씩
지방회에 제출해야 한다.
◎ 대상자 ‘갑’의 경우
지 방 회 용 | 총 회 용 |
1. 목회자 시취청원서 2. 가족관계증명원 3. 이력서(사진 첨부) 4. 소속교회 추천서 5. 침례증서 사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목회 소명 간증서 8. 교역자 신상카드(사진첨부) 9. 사무처리회 회의록 사본 10. 주민등록등본 11. 대전본지방회 규약 준수 서약서. | 1. 목회자 인준청원서 2. 지방회 시취증명서 3. 지방회 추천서 4. 사무처리회 청원서 5. 이력서 6. 교역자 신상카드 7. 신학대(대학원) 졸업증명서 8. 침례증서 사본 9.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포함) 10. 사진 명함판 1장 |
◎ 대상자 ‘을’의 경우
지 방 회 용 | 총 회 용 |
1. 목회자 인준청원서 2.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포함) 3. 이력서(사진 첨부) 4. 사무처리회의록 사본 5. 소속 지방회장 추천서 6. 신학교 졸업증명서 7. 침례증서 사본 8. 교역자 신상카드(사진 첨부) 9. 대전본지방회 규약 준수 서약서 | 1. 목회자 인준청원서 2. 지방회 시취증명서 3. 지방회 추천서 4. 사무처리회 청원서 5. 이력서 6. 교역자 신상카드 7. 신학대(대학원) 졸업증명서 8. 침례증서 사본 9.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포함) 10. 사진 명함판 1장 |
◎ 대상자 ‘병’의 경우
지 방 회 용 | 총 회 용 |
1. 목회자 인준청원서 2.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포함) 3. 이력서(사진 첨부) 4. 사무처리회 청원서 5. 소속 지방회장 추천서 6. 신학교 졸업증명서 7. 침례증서 사본 8. 교역자 신상카드(사진 첨부) 9. 대전본지방회 규약 준수 서약서 10. 필수 이수과목 이수 약속이행서 | 1. 목회자 인준청원서 2. 지방회 시취증명서 3. 지방회 추천서 4. 사무처리회 청원서 5. 이력서(사진 첨부) 6. 교역자 신상카드 7. 신학대(대학원) 졸업증명서 8. 침례증서 사본 9.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포함) 11. 시취위원회 합의 판정 증명서 10. 사진명함판 1장 |
제6조(심사절차) 인준을 위한 심사는 지방 시취위원회에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대상자의 출석을 요한다.
2.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구두 또는 필답으로 한다.
3. 최종 결정은 시취위원 2/3의 찬동을 필요로 한다.
제3장 안수집사(호칭장로)시취 및 권사임직 규정
대전본지방회 규약제4장 제9조 1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수집사 시취 규정을 둔다.
제1조 안수집사 시취청원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교회에서 5년 이상 서리집사로 무흠하게 봉사한 자로 만 40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
2. 사무처리회에서 추천된 자
3. 신∙구약 성경을 3독 이상 한 자
4. 디모데전서 3장에 명시된 집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5. 십일조 생활 및 주일성수가 철저한 자.
6. 전도 및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실적이 본이 되는 자.
7. 본 지방회에서 개최하는 제직세미나 과정을 이수한 자.
8. 권사직은 개 교회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임직규정은 제3장 안수집사(호칭장로) 시취규정
1조를 적용하되 개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교육하고 심사한다.
제2조 안수집사 시취를 청원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각1부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회 청원서
2. 사무처리회 회의록 사본
3. 담임목사 추천서
4. 이력서
5. 가족관계증명원(혼인관계 증명)
6. 주민등록등·초본
7. 침례증서 사본
8. 구원 간증 및 사명 수행에 대한 각오문
9. 필독서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한다.(피 흘린 발자취)
-- 독후감은 시취청원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필답고사와 구두시취 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3조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두 및 필답고사로 한다.
2. 담임목사는 시취위원에 포함된다.
본 시취비용 일체는 청원자와 교회 측에서 부담한다.
제4조 이명 온 안수집사(장로)의 경우 개 교회에서 사무처리회의 인준과 임직식을 통하여 시무 안수집사(호칭장로)가 될 수 있다.
제4장 교회 개척 및 가입 심사 규정
대전본지방회 규약제4장 제9조 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회 개척 및 가입 심사 규정을 둔다.
제1조 개 교회 가입 심사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침례교단의 이상과 주장에 따르는 교역자가 시무하는 교회.
2. 본 교단 신학교, 신학대학교(신학과, 기교과, 교음과)를 3년 이상 수료 하거나, 대학원 (M.div)이나 목회대학원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수침 1년 이상 된 교역자가 시무하는 교회.(단, 총 회 가입은 졸업을 해야만 가능)
3. 지방회 내 인근 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개척 및 가입서류
지방회용 | 총회가입용 |
1. 지방회 가입청원서 2. 지방회 소속 인근교회 동의서 3. 교세보고서 4. 교회설립동의(계획)서 5.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6. 교역자 신상카드 7. 침례증서 8. 이력서 9. 교단신학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0. 사무처리회 회의록 사본 11. 교인 명부 12. 대전본지방회 규약준수서약서 13. 등기부등본, 월․ 전세계약서 사본 | 1. 총회 가입청원서 2. 협동비 약정서 3. 교세보고서 4. 지방회 추천서 5. 교회 등기부등본 6. 협동비 납부영수증 사본 1. 규약 제5조: (가입조건) ․ 침례교인으로 창립되고 인준 받은 교역자가 시무하는 교회 ․ 총회 협동비를 납부하고 있는 교회 2. 가입신청 시 가입 전 6개월분의 총회 협동비를 납부해야 신청서가 접수됨. |
5. 위의 서류를 지방회 가입용, 총회 가입용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도부장은 서류가 접수되면 회장단과 가입신청 교회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다.
제5장 시취 논문 심사 및 시취위원회 운영 규정
대전본지방회 규약 제4장 제9조 5항, 14항 및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취 논문 심사 시취위원 운영 규정을 둔다.
제1조 시취 논문 심사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시취 과목은 조직신학, 기독교윤리학, 성서신학, 실천신학(예배학, 설교학, 목회학), 교 육학, 교회성장학 혹은 선교학(선교사 대상), 침례교회사 등 7개 과목으로 한다. (본 지방회 사 무실에 비치된 선정 텍스트북을 활용 한다)
2. 논문은 A4 용지 10매 이상(computer 10point, 줄 간격)으로 하며, 논문 제출 기간은 논문 배정 이후 40일 후에 제출하여 12개월 이내에 종결하기로 한다.
3. 논문 심사비 및 시취비용 일체는 지방회 예산에서 지출하기로 한다.
4. 논문 제목은 서기가 종합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제2조 시취위원회 시취와 합격 판정
1. 시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서류심사
2) 구두시취 및 필답고사 합격(60점 이상) 후 논문제목 부여.
* 필답고사를 실시할 때, ‘신구약 성경 예상문제집’을 제시해 주고 그 범위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실시한다.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한다.)
3) 논문심사(1차-수정 및 보완사항 제시, 2차-수정보완사항 확인 및 합격 판정)
2. 시취위원 2/3 이상으로 합격을 결의하도록 하고, 합격통지서는 개 교회로 보내고 합격 증은 지방회 월례회 시에 전달하도록 한다.
제3조 시취위원장, 서기 및 시취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취위원은 본 회 지방회장을 역임한 자 중 7인으로 한다.
2. 시취위원장은 시취위원회에서 순번을 정하여 선임하고 순서대로 한다.(단 시취위원장은 목회 경력 10년 이상 및 만 50세 이상, 시취과목 배정은 목회 경력 10년 이상 및 만45세 이 상인 자로 한다.)
3. 시취위원의 결원 발생 시 및 서기(전도부장 겸직)는 시취위원회에서 재적인원 2/3결의 로 선임 한다.
본 별칙의 수·개정 및 효력 발생은 본 지방회 규약의 부칙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전본지방회 규약준수 서약서 성 명 : 생년월일 : 소속교회 : 서 약 1. 본인은 대전본지방회 규약(6대 지향목표)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본인 자신이 대전본지방회 규약(6대 지향목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본회를 자진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회가 행정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_________________ (인) 대전본지방회 시취위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