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2012년 11월 21일(수)~11월 27일(화),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
심사기간 |
2012년 11월 21일(수)~12월 18일(화) 심사기간 중 필요에 따라 현장심사 실시 | ||||
결과발표 |
추후공지 | ||||
기본 신청자격 |
1) 경상남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2) 신고필증상 2011년 12월 31일 이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3) 법정종사자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아동센터 4) 신고필증상 그리고 실제 상시 이용아동이 10명 이상인 지역아동센터 5)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 단, 농산어촌지역 및 취약지역이거나, 아동특성상 특별한 지원 사유가 있는 경우 (1,2,3) 자격기준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필요사유를 신청서에 포함하여 작성) ※ 위 자격은 신청자격이며, 최종지원에 대한 사항은 심사를 통해 결정함. | ||||
제출서류 |
반드시 공통서류 모두 갖추어 제출하여야하며, 서류미비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와 제출기관에 있음. | ||||
접수방법 |
- <11월 21일(수)~11월 27일(화),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만 유효>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은 서류의 책임은 제출자와 제출기관에 있음. (이메일, 팩스, 방문제출 절대 불가) | ||||
접 수 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6-1, 기산파라다이스빌딩 601호 지역아동센터 경상남도지원단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앞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행정사항 |
- 서류입증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선정 후에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준 상시 운영요건으로, 신청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후에라도 지원이 조정될 수 있음. |
1 |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
가.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13년 1월~12월 (12개월)
○ 지원방법 : 시․군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균등지원
- 시․군별 지원 지역아동센터 수를 고려하여 1센터 당 2~3일 내외로 균등지원
- 단,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일수에 차이가 날 수 있음.
나. 지원절차
다. 지원분야 : 4개분야(아동청소년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활동)중 선택
구분 |
지원목적 |
교사분야 |
활동내용 |
지원방법 |
기본
분야 |
지역 아동센터 기본 역량강화 도모 |
아동 청소년 지도 |
- 일상생활교육 (위생청결교육, 안전교육지도) - 학교생활교육 (숙제 및 관계지도, 준비물 지도) - 기초학습교육 (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
센터 선정 후 연간지원 (정기적) |
기초영어 |
- 초등 기초영어 지도 - 초등 그룹영어 지도 - 초등 영어 활동프로그램 지도 | |||
독서지도 |
- 초등 독서 지도 (읽기, 말하기, 쓰기 등) - 초등 그룹독서 지도 - 초등 독서 활동프로그램 지도 | |||
예체능 활동 |
- 초등 예체능활동 지도 (음악, 미술, 체육 등) - 초등 예체능 활동프로그램 지도 |
라. 지원시간 및 세부내용
구분 |
지원시간 |
지원내용 |
기본 분야 |
1일 5시간 기준 (오전9시~오후10시이내) |
- 시ㆍ군별 사업량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균등지원 일수를 정하여 지역아동센터별 지원 예정 (주2~3일 기준) ※ 단, 교사지원유형(단시간근무교사)에 따라 1일 지원 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2 |
지역아동센터 심사 및 선정 |
가. 심사절차
○ 심사를 통해 시‧군별 사업량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한 후, 최종 지원분야(지역아동센터 희망분야 고려) 및 지원시간을 결정함. 단, 심사결과 발표는 선정 센터에 대한 지원여부를 먼저 발표한 후, 아동복지교사 선발 및 매칭이 종결되는 시점에 최종 지원분야 및 지원시간을 공지함
○ 현장심사
- 적격․서류심사 중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 시설환경 파악, 지원필요성, 지원사업 수행의지 등을 확인하여 심사에 반영함
○ 최종심사
- 최종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적격․서류심사, 현장심사 과정 및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정도를 최종 결정함
나. 지역아동센터 지원
○ 시․군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결정에 대해 통보하며,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자체 예산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시․군은 지원시작일로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함. 단, 파견인력 미채용 시에는 파견이 유보될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는 필요시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의 기본이력을 시․군에 요청할 수 있음(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교사에게 별도의 계약 및 이력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음)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중단될 수 있음
○ 아동복지교사가 중도 탈락할 경우, 해당 시․군․구 사업량에 준하여 대체 인력을 파견함. 단, 파견인력 미채용 시에는 대체 인력 파견이 유보될 수 있음
3 |
지역아동센터 관리 |
가. 지역아동센터 역할 및 의무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및 아동복지교사 노무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노무운영매뉴얼』 등의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동복지교사의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간담회 등 사업운영과 노무관리에 대한 제반 교육에 충실히 참여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가 의무교육과정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 공간 및 교재준비, 교구․기자재 준비, 교사회의 진행 등을 자부담으로 갖추어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 필요한 시․군․구의 업무요구 및 사업평가 설문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 사업 운영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시․군․구의 모니터링(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아동복지교사 근무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반드시 상근해야 함
○ 지역아동센터는「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원 받는 아동복지교사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 조회결과」(해당 경찰서 조회 신청) 사본을 시․군․구에 지원 1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나. 지역아동센터 계약해지
○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대한 역할 및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사업 수행 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한 경우 시․군․구로부터 총 3회까지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후 내부결정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구분 |
시정권고사유 |
센터운영 |
- 제출서류를 심사시점에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심사에 응한 것이 발견된 경우(예:운영시간, 아동수, 종사자수 등 실제 운영상황과 다른 경우 등) -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서, 노무운영매뉴얼 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아동복지교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공간이나 교구 및 기자재를 전혀 준비하지 않을 경우 |
교사관리 |
- 센터 내 종사자 없이 아동복지교사를 전담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인력을 센터의 다른 사업 인력으로 활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교육 등에 불참하게 하는 경우 - 별도의 사유 없이 교사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시․군․구와 협의 없이 교사의 근무시간 및 요일을 변경하는 경우 - 교사의 분야별 고유 업무가 아닌 센터의 요구에 의한 기타 업무를 요구한 경우 - 기타 시․군․구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 지역아동센터에 다음과 같이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시정권고 절차 없이 즉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즉시지원 중단사유 |
- 아동복지법ㆍ형법 등 사업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 아동복지교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센터에서 환급받은 경우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지침(사업안내서, 노무운영매뉴얼 등)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원치 않을 경우 - 지역아동센터가 더 이상 본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센터의 폐쇄 또는 휴지, 지도할 아동이 없는 경우 등) |
○ 기타사항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노무․운영매뉴얼에 근거하여 관리(2012년 12월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