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청룡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대회규정
제1조 (명칭)
본 대회는 「제53회 청룡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라 한다.
제2조 (주최, 주관, 후원)
본 대회는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부산일보가 공동주최하고, 부산광역시축구협회가 주관하며, 김해시축구협회가 후원한다.
제3조 (기간)
① 대회기간은 2013년 2월 13일(수)부터 2013년 2월 23일(토)까지 11일간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은 변경 될 수 있다.
제4조 (장소)
① 본 대회는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참가자격)
① 본 대회는 자유참가 또는 선착순 접수 후 자유참가로 하되 2013년 초중고리그 참가 승인을 득한 협회 등록 학교팀과 클럽팀(임원, 지도자, 선수) 및 다른 동계(방학)대회 취소에 따른 해당팀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② 해당학교 재학 중인 신규 선수 :
전산등록 시 해당 팀 소속의 학교장 명의로 작성된 등록 승인 요청공문과 생활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2013년도 신입생 입학예정 선수 : 2013년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등록기준을 준수한 선수에 한하여 참가 가능하며, 만약 입학 예정 선수가 본 대회 참가 후 해당 팀으로 입학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와 해당 팀의 대표 지도자는 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④ 이적 선수 :
전산등록 시 생활기록부, 전 소속팀 학교장(클럽 팀의 경우 대표자) 동의서 복사본 첨부하여 현 소속팀 학교장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학원부팀은 재학기간, 클럽부팀은 이적동의서 상의날짜가 대회기간 중 「3개월(해당시도 내 이적 시) 및 6개월(타 시도 이적 시)」이 경과되는 선수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유급선수 : 협회에서 유급 승인한 자에 한해 원 소속팀으로만 참가 신청할 수 있다.
⑥ 징계중인 선수 : 대회기간 중 징계가 해제되는 선수에 한 해 신청 할 수 있다.
⑦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포함)의 참가자격 :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등)은 대회기간 중 징계가 해제되는 임원(지도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벤치 착석 및 선수지도는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제6조 (참가신청)
① 신청기간 :
1. 팀명 신청 : 2012년 12월 24일(월) ~ 2013년 1월 9일(수) 18:00
2. 다른 대회 취소에 따른 참가팀 추가 신청 : 2013년 1월 10일(목) ~ 11일(금) 18:00
3. 임원, 지도자, 선수 명단 제출(신청) : 2013년 1월 7일(월) ~ 1월 25일 (금) 18:00
4. 신청인원 : 참가 선수의 수 33명 이하로 제한 한다.
5. 참가배번 : 선수의 배번은 1번 ~ 50번까지만 신청하여야 한다.
6. 팀은 참가신청서 제출 시 유니폼 및 스타킹을 주/보조로 구분 제출하여야 하다.
7. 참가신청 마감에 따른 선수교체 : 1월 28일(월) ~ 29일(화) 18:00 마감
: 등록사이트를 통해 선수의 교체 또는 추가(33명 이내) 할 수 있다.
8. 부상선수 교체 : 부상선수 발생시 2월 13일(수) 18:00까지(대회개막 2일전) 가능하며, (부상 선수 외 선수교체는 불가함) 반드시 팀 명의의 공문을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신청방법 : 협회 등록홈페이지 (http://joinkfa.com) > 대회 > 고등부 > 「제53회 청룡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참가신청」에서 한다.
③ 신청확인 : 참가신청을 완료한 팀은 신청한 대회의 이상 유무와 참가신청서를 출력하여 참가자(임원, 지도자, 선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 한다.
④ 참가신청 마감 이후 불참 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⑤ 위 ①항의 참가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팀은 동계 기간에 개최되는 다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⑥ 본 대회는 동계 대회로서, 참가팀은 2013년 동계 대회(2월 중)에 한하여 1회만 참가할 수 있다. (연 2회 대회 참가 제한)
제7조 (참가신청서 열람)
참가신청이 완료되면 참가신청한 팀 선수 명단을 열람하여 참가팀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팀은 열람기간 중 규정위반 및 부정선수의 발견 시 협회로 이의 제기를 학교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① 열람기간 : 1월 30일(수) 09:00~18:00
② 열람장소 : 협회 등록 홈페이지(joinkfa.com)
제8조 (대표자 회의)
참가팀 대표자 회의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일시 : 미정
② 장소 : 미정
③ 대표자 회의에는 각 팀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팀의 임원(감독, 코치)이 참가해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 하여야 한다.
제9조 (대회의 취소)
① 본 대회의 참가팀수가 24개 팀에 미달할 경우 대회는 자동 취소된다.
②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협회에서 대회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경기규칙)
본 대회의 경기운영은 협회 경기규칙에 준하되 특별한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측)이 결정한다.
제11조(경기방식, 대진, 일정의 결정)
① 본 대회의 경기방식과 대진은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한다.
② 경기일정(일시)은 경우(일몰을 포함한 기후변화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③ 본 대회는 조별 리그 후 토너먼트로 실시한다.
④ 조별 리그전 경기방식
1. 1개조 4개 팀일 경우 승자패자 방식
2. 1개조 3개팀일 경우 풀리그 방식
3. 각 조 1․2위 팀이 본선에 진출
제12조(경기시간)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40분씩이고, 연장전의 경우 전․후반 각 10분으로 한다.
제13조(리그전의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① 조별 리그의 경우 풀리그전은 무승부 시 그대로 경기를 종료하고, 승자패자 방식
은 무승부시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② 조별 리그에서의 승점은 승 3점(승부차기 승 포함), 무 1점, 패 0점으로 한다.
③ 조별 리그 순위결정은 승점 - 득실차 - 승자승 - 추첨 순으로 한다.
④ 추첨은 팀 임원 또는 지도자가 해야 하며, 주최측이 결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제14조(토너먼트전의 승자 결정 방식)
① 토너먼트 경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8강전까지는 전.후반 경기 후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② 준결승 및 결승전에서 전,후반 경기 후 무승부 시 전,후반 각 10분씩의 연장전을 1회 실시하며, 연장전 종료 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을 때에는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한다.
제15조(선수의 출전 및 장비)
① 경기에 참가하는 양 팀은 경기 개시 60분전까지 출전선수 11명과 교체 대상선수 7명을 경기장 운영본부에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선수는 소속팀의 본 대회 참가신청서 명단에 등록된 선수여야 한다.
③ 이적선수의 경기출전은 이적 규정 적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출전할 수 있다.
④ 징계중인 선수의 경기출전은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⑤ 운영본부에 선수명단을 제출한 후에 출전선수 11명중 다른 선수로 교체 출전하고자 할 경우, 경기개시 15분전까지 교체할 수 있으며, 그 후 선수교체는 교체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교체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⑥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가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경기의 출전을 금한다. (상․하 유니폼의 번호가 동일해야 함.)
⑦ 선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강이 보호대(Shin Guard)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⑧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부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⑨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스타킹 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양말을 덧신는 경우 스타킹과 같은 색의 테잎이나 양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경기출전 시 각 팀은 주/보조유니폼 2벌(각기 다른 색상의 스타킹 2족 포함)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주유니폼 색상이 상대팀과 동일할 경우에는 대진표상의 어웨이(우측)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홈팀이 보조유니폼을 착용한다. 또한 기능성 의류(타이즈 등)를 착용할 경우에는 상/하의 유니폼과 동일한 색상을 입어야 한다.
제16조(선수 교체)
선수 교체는 경기 개시 전에 제출된 교체대상선수 7명 중 5명 이내로 한다.
제17조(재경기 실시)
① 경기 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한다.
1.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갖는다.
2. 득점 차가 없을 때는 새로 경기를 시작한다.
② 재경기의 경우 잔여시간만의 경기 시에 선수교체는 다음과 같다.
1. 잔여시간의 경기 시 전일의 경기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2. 새 경기 시 이전 경기와 관계없이 팀당 5명 이내로 한다.
③ 재경기시 이전 경기에서의 퇴장 및 경고는 유효하나, 출전선수 명단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④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18조(팀,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제재)
① 경기 중 퇴장 당한 지도자, 선수 및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또한 퇴장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잔여경기의 출전정지 징계를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추가 결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회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③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팀, 임원(지도자 포함) 또는 선수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대회 운영본부(주최측)에서 할 수 있다.
④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 경우 에는 즉시 퇴장 조치(교체불가)하고 계속 경기를 진행한다.(협회 징계위원회 회부)
⑤ 대회기간 중 참가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되어 경기에 출전 한 사실이 확인된 규정위반의 경우 그 팀은 모든경기를 실격으로 처리하고 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팀 실격 등으로 인한 상대팀 승점 및 스코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 해당 팀은 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1. 조별 예선 풀리그의 경우
1-1. 해당팀의 첫 경기 전 실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팀과의 대진은 무효로 하며, 남은 팀 끼리 경기를 갖는다.
1-2. 해당팀의 첫 경기 개시 후 실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경우, 모든 상대팀에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으로 한다. (단, 3골차 이상 득점을 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2. 조별 예선 승자, 패자 경기의 경우 상대팀에서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0:0 처리한다.
3. 토너먼트의 경우, 종료 후의 패자는 소생 하지 못한다.
4. 결승전에는 어느 한 팀이 승리한 뒤에 실격 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대회 우승 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⑦ 경기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지도자 포함)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다음 4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⑦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지도자 포함)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다음 4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⑧ 경기 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 하였을 경우, 운영본부 (주최측, 감독관 등)으로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출전포기(기권)로 간주하여 모든경기를 실격 처리 하며, 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 한다.
⑨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임원은 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⑩ 경기 중 앰프(음향기기 일체)뿐만 아니라 각종 호각류, 레이저 빔 등 기타 경기진행 및 선수단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 한다.
⑪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 또는 팀 임원 사이의 전자 통신기기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불가하다.
⑭ 기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 한다.
제19조(제소)
① 규정 위반, 경기 중 불상사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자 명의로 공문과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대회 운영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제20조(시상)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단체상 : 우승, 준우승, 3위(공동), 페어플레이팀상
②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득점상, 수비상, GK상, 페어플레이선수상, 지도자상(감독/코치), 최우수심판상
③ 득점상의 경우 3명 이상일 때는 시상을 취소한다.
④ 지도자상의 경우 KFA 지도자 2급(AFC B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에 한 하여 시상한다.
⑤ 대회중 퇴장 조치를 받은 지도자 및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경고누적에 의해 퇴장한 득점상 수상자는 시상한다.)
제21조(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타당한 이유 없이 경기 개시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도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대회운영본부(주최측)이 결정한다.
② 경기 중 선수 지도는 참가신청 되어있는 지도자만 가능하며, 각 팀 지도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패용하고 팀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 (미 패용시 팀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감독관 확인 요청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중인 지도자는 지도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참가팀은 페어플레이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조작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각 팀에게는 대회기간 중 소속 선수의 개인기록(득점, 경고, 퇴장, 각종 출전불가 사항 등)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⑥ 시상식에는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개인상의 경우 수상자는 본인, 단체상(우승, 준우승팀)의 경우(불참시 협회 징계위원회 회부) 필히 경기당일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된 선수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⑦ 본 대회의 사용구는 "??“ KFA 공인구로 한다.
제22조(선수단 안전 및 응급치료비 청구)
①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또한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선수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대회참가 시(경기 출전 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경기 중 발생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종료 후 10일 이내에 팀 대표자 명의의 공문과 관련서류(사고경위서, 치료비 납부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에서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에 의거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
1. 부상선수가 경기 당일 실시하는 최초의 응급 치료비용에 한해 지급한다.
2. 경기일 후에 실시되는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3. 재활기간 및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한다.
제23조(도핑)
① 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함이며, 협회에 등록된 선수 및 지도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www.kada-ad.or.kr]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본 대회 기간 중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KADA")에서 불특정 지목되어진 선수는 KADA에서 시행하는 도핑검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③ 본 대회 전 또는 기간 중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할 경우, KADA의 지침에 따라 해당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이하‘TUE')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④ 협회 등록 소속 선수 및 관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 팀의무, 기타임원 등 모든 관계자)는 항상 도핑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본 규정에 따라 KADA의 도핑검사 절차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할 수 없다.
⑤ 도핑검사 후 금지물질이 검출 된 경우 KADA의 제재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24조(부칙)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대회운영본부(주최측)에서 결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