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시행 2008.2.29] [법률 제8863호, 2008.2.29, 타법개정]
제11조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계몽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8.1.13, 2008.2.29>
1.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에 따른 요율 할인등급의 사정
3.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계몽
4.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의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5. 기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제16조 (안전점검) ①협회는 보험계약체결시 또는 보험계약갱신시마다 당해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②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가입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12>
③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④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불응한 때에는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이를 받을 수 없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