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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전기기술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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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방자료 스크랩 전기요금 계산 관련
이동국 추천 0 조회 640 09.10.30 11:0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우리 아파트 전기검침 수당은 얼마이고 누가 수령하는지요?

(대법원 판례 : 관리실 직원이 수령 OK)


대법원 확정 판결(2007.4.14)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검침수당은 전기종합계약을 체결한 관리소장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이 ‘전기검침수당이 전기검침부터 수금까지 대행한 대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 09년9월 현재 전기검침대행수수료 계산은 세대당(호당) 430원 계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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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 흐름도

 

1. 한전으로부터 22,900V가 아파트로 들어옴

2. 아파트 전기실로 들어간 전기는 1차 스위치인 LBS메인 차단기를 지난다.

3. HV(고압) 판넬인 변압기를 지나면서 전기는 380V와

4. LV(저압) 판넬을 지나면서 부터는 동력과 세대로 갈라져서 간다.

5. 220V는 세대로 가는 전기 이다.

6. 380V는 펌프실 정화조 옥상 기계실인 산업용으로 들어간다.

7. 산업용으로 가는 선로는 발전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 정전이 되었을 때는 ATS라는 선로 변경 스위치가 발전기 전원과 한전 전원을 바꾸어준다.

8. 변압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전 메인 검침기가 있고 각 세대 입구에는 세대 전기 계량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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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남양주 평내마을 주공아파트 관리소장이 작성한 전기료 단일계약과 종합계약(가)에 대한 간략한 비교자료입니다.


계약 방법별 전기료 비교



1. 계약 종류

① 단일계약 : 종합계량기 사용량(세대+공동사용분)에 대한 호별 평균 사용량 산출에 따른 요금 계산(가로등, 산업용 제외)

② 종합계약 : 현행 제도(세대는 비싸고 공동전기료는 싸다.)


2. 단일계약과 현행 종합계약 제도

① 단일계약은 총사용량(가로등, 산업용 제외)을 세대수로 나눈 세대당 평균 전기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산출하므로 종합계약보다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다.

② 단지 단일계약으로 할 경우 현 50㎾h 미만 사용세대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TV수신료도 부과된다는 점은 종합계약보다 불리하지만 이는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③ 단일계약이 좋은 또 한 가지는 세대검침자료를 한전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 업무가 간편해지며 오검침시 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이 없다.

④ 그러나 단일계약은 한전에서 세대별 청구 내역서를 주지 않아 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세대의 전기요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자체 전기요금 계산 프로그램이 없는 단지는 다소 업무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비교 예시]

구 분

사용량

전기요금

비율

공용분

세대별

사용?계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합계

종합계약

76,793

211,997

288,790

2,417,245

25,793,108

28,210,353

100%

단일계약

 

288,790

288,790

1,183,630

24,810,352

25,997,982

92.2%

※ 단일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7.8%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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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전기료 꼼꼼히 따져 과다부과 수천만원 되찾아


최엽 대전 공무원아파트 감사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바로잡고 주민이 모르고 낸 수천만 원을 되찾아 기쁩니다.”


최엽(51·사진·8급 공무원) 대전 갈마동 공무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하나로·케이티 등 3개 인터넷망공급업체가 모두 4400만원을 입금한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다. 이들 업체들이 아파트 단지 가입자들에게 인터넷망을 제공하려고 설치한 인터넷 중계기의 2002년 6월~2005년 4월 사이 전기 요금이다.


지난해 1월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살펴보던 그는 세대별 전기요금 단가가 공용전기 요금 단가보다 비싼 점을 발견했다.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당 요금이 비싼 누진체계인데 100~300㎾ 정도인 세대는 ㎾당 140원 이상 부과되는 반면 6만㎾ 이상 사용하는 공용전기는 ㎾당 40~60원에 불과했다.


2002년 한전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저압 전기 대신 고압 전기를 공급하면서 기본요금을 20% 내렸는데 관리회사가 저압 기준으로 세대별 요금을 잘못 부과한 것이다. 세대별 전기 요금이 많이 걷히면서 그만큼 공용 요금은 줄어든 것이다.


그는 또 공용요금이 줄면서 인터넷망 공급업체가 부담해야할 인터넷중계기 전기 요금까지도 덩달아 줄어든 사실을 밝혀냈다. 공용요금은 주민이 나눠 내야하지만 세대별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면서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물어야 할 인터넷중계기 전기 요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주민들이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업체들이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한 시점부터 월별로 중계기 소요 전력 등을 따져 하나로텔레콤과 케이티에서 각각 2천여만원, 충청네트워크에서 약 3백만원을 받아냈다. 또 인터넷 중계기마다 계량기를 달아 업체가 요금을 내도록 조처했다. 최씨는 “전국의 70%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단일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므로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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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용 전력량요금 청구방법

나의 제언

강태민 / 전북 전주시 동국아파트 관리사무소장



Ⅰ. 서 언

  

전국의 각 아파트마다 단지 내 수변전 시설을 외부(예 : 인터넷 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력량요금 청구 시 별다른 청구 기준이 없어 현실과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각 관리사무소마다 원가 개념이 다르고 한전에서의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및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9가지로 구분)에 따라 전기요금의 적용을 달리하는 분류방법 및 용도별 요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1㎾당 단가가 적게는 50원 이하부터 많게는 500원 이상까지 청구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한전에 대납한 전기료보다 적게 청구하여 외부사용업체에 이득을 주고 있는 일부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청구를 형식적으로 하여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는 아파트도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각 아파트 전기공급방식 별로 요금청구방법을 적정하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Ⅱ. 아파트의 전기공급방식 


◆ 현   황

◆ 전기요금 : 한전 전기요금 부과방법

① 산출식   : ⓔ = ⓐ + ⓑ + ⓒ + ⓓ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사용량 요금)

  ⓒ 부가가치세 : (ⓐ+ⓑ)×10 %

  ⓓ 전력산업기반기금: (ⓐ+ⓑ)×3.7%

② 요금제도

아파트에서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다른 요금제도에서는 없는 누진요금제도로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산출 시 5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단일계약 하에서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전기료까지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③ 고압공급아파트 사용자계약방식

 단일계약   : (주거부분+공용부분)/사용 세대 수 : 주택용 고압요금 적용

 종합계약(가) : 세대사용량은 주택용 저압, 공용사용량은 일반용 고압요금 적용

 종합계약(나) : 공용사용량을 세대 수로 공동 분할하여 세대사용량과 합산 후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일계약과 비교 시 불리하여 의미가 없다.

 

Ⅲ. 외부제공 전기요금 청구방식

 

◆ 현   황

① 외부에서 사용한 전력량에 대한 전기료를 청구하는 방법

② 총 전력량 중 외부에서 사용한 전력량을 공제 후 수수료만 청구하는 방법(모자계약)

  

◆ 외부사용전력으로 인한 고압아파트 전기요금계산 시  공동전기료에 끼치는 부분

① 주택용 저압 및 종합계약(가)

 - 공동전기료 기본요금 계산(안분계산) 시 적용전력에 대한 증가

 - 요금청구 시 기본료 4㎾는 일반업무용 계약 시 최소의 단위

② 단일계약

 - 평균전력량 증가로 인한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1㎾당 단가 상승

 - 연간 청구금액대비 외부사용 전력량으로 인한 누진율 증가에 대한 득실 판단

  

◆ 모자계약 후 수수료 청구에 대한 이유

① 모자계약이란

- 아파트에서 공급한 전기를 사용하고 요금은 사용업체에서 직접 한전에 납부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② 수수료 청구사유

- 수수료란 공동의 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을 위해 인적 사무와 시설의 이용이 병합된 반대급부를 말한다.

- 아파트의 공공성을 살펴보면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을 법으로(주택법 제42조 제1항) 관리하도록 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만큼 공동의 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압아파트에서는 수전시설에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입주하였으며,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 모자계약의 형태를 보면 단지 내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한전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며, 또한 모자계약은 한전과 업체의 계약이지 단지와 계약은 아니다.

- 아파트 주민들은 시청이나 은행창구에 가서 급부에 대한 수수료를 정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내 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수수료 청구는 당연한 것이다.

  

◆ 청구 사례(안)

가) 외부사용 전력량 전기료 청구방법 : (사용월 6월, 사용량이 1,000㎾인 경우)

1) 저압을 공급받아 전기를 제공한 경우

① 방법

- 산출내역 

  전기요금 청구방법  ⓕ = ⓐ + ⓑ + ⓒ + ⓓ + ⓔ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사용량 요금)

                          ⓒ 부가가치세 : (ⓐ+ⓑ)×10 %

                          ⓓ 전력산업기반기금: (ⓐ+ⓑ)×3.7%

                          ⓔ (ⓐ + ⓑ + ⓒ + ⓓ)×30%


- 계산식 : (4㎾×5,320원+1,000㎾×62.7원)×1.137×1.3=124,130원

 기본요금 : 4kW×5,320(기본kW당 단가)=21,280원

 전력량요금 : 1,000kW×62.7(계절별 사용요금 kW당 단가)=62,700원

 전력요금계 : 기본요금+전력량요금=83,980원

 부가세 : 83,980(전력요금계)×10% = 8,398원

 전력기금 : 83,980(전력요금계)×3.7% = 3,107원

 전기요금 : 전력요금계+부가세+전력기금=95,485원

 관리비용 : 95,485(전기요금)×30% = 28,645원

 청구금액 : 전기비용+관리비용=124,130원

·기본료 4㎾는 한전과 일반업무용 계약 시 최소의 단위이다.

·관리비용 30%(전력손실, 시설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등)

 ② 방법

- 산출내역 : 주택용 저압 1,000㎾ 사용시 조견표에 의거 487,680원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입주자와 형평성에 맞게 세대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용 저압으로 부과한다.

2) 고압아파트로서 사용자계약방식이 종합계약인 경우

① 방법

- 산출내역 : (일반업무용 대비 외부사용 기본요금+계절별 사용요금)×1.137×1.3

- 계산식 : (@×6,300원+1,000㎾×58.3원)×1.137×1.3 =           원

·6,300원은 종합계약 고압A선택Ⅱ 일반업무용 기본요금적용 단가임

·58.3원은 종합계약 고압A선택Ⅱ 일반업무용 6월분 사용요금적용 단가임

·@ = 적용전력×(외부사용 전력 / 일반업무용 사용전력)    단 @는 사사오입한 정수임

② 방법

- 산출내역 : 주택용 저압 1,000㎾ 사용시 조견표에 의거 487,680원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입주자와 형평성에 맞게 세대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용 저압으로 부과한다.

  

3) 고압아파트로서 사용자계약방식이 단일계약인 경우

① 방법

- 산출내역 : 주택용 전력 고압 전력량 단가×외부업체사용량 ×1.137×1.3

·해당 일반업무용 평균사용량 : 일반 업무용 총사용량 / 세대 수

·30% (고압전력 저압전환 및 송전 중 전력 손실, 시설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기타 잡비용)

·산출내역

 101∼200㎾    (89.3원×1,000kw)×1.137×1.3 = 131,990원

 201∼300㎾  (132.5원×1,000kw)×1.137×1.3 = 195,840원

 301∼400㎾  (192.5원×1,000kw)×1.137×1.3 = 284,530원

 401∼500㎾  (288.9원×1,000kw)×1.137×1.3 = 427,020원

 501㎾   이상  (521.7원×1,000kw)×1.137×1.3 = 771,120원

② 방법

- 산출내역 : 주택용 저압 1,000㎾ 사용시 조견표에 의거 487,680원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입주자와 형평성에 맞게 세대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용 저압으로 부과한다.

 

◆ 전기사용계약방법으로 인한 주택용 저압요금 청구의 타당성

아파트에 대하여는 6층 이상으로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압(22,900㎾)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으며, 고압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전시설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치비용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전기의 질이나 양이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요금체계로 인하여 아파트에서는 6단계의 누진율을 적용한 주택용 저압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실례로 아파트 세대 내에서 가내수공업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전력량 사용이 550㎾일 때 158,220원을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의 전기를 사용하며, 더구나 단지 내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구조인 외부업체를 1세대 기준으로 보아 주택용 저압으로 부과한다고 하여 주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났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나) 모자계약 후 수수료 청구 방법 :  (사용월 6월, 사용량이 1,000㎾인 경우)

모자계약의 경우 사용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한전에 직접 납부하므로 수수료만 해당아파트에서 전기 사용 방법으로 계산해  부과하면 된다.

전기요금 청구방법 ⓔ = (ⓐ + ⓑ + ⓒ + ⓓ)× 30% 

                            사용요금의 30% 즉 수수료만 청구한다.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사용량 요금)

                            ⓒ 부가가치세 : (ⓐ+ⓑ) × 10%

                            ⓓ 전력산업기반기금: (ⓐ+ⓑ)× 3.7%

1) 저압을 공급받아 전기를 제공한 경우

 계산식 : (4㎾×5,320원+1,000㎾×62.7원)×1.137×0.3=44,740원

2) 고압아파트로서 사용자계약방식이 종합계약인 경우

 계산식 : (@×6,300원+1,000㎾×58.3원)×1.137 × 0.3  =           원

3) 고압아파트로서 사용자계약방식이 단일계약인 경우

 아파트의 일반업무용 세대평균치 사용량에 따라 청구금액이 다르다.

·산출내역

 ① 101∼200㎾   (89.3원×1,000kw)×1.137×0.3 = 30,460원

 ② 201∼300㎾ (132.5원×1,000kw)×1.137×0.3 = 45,190원

 ③ 301∼400㎾ (192.5원×1,000kw)×1.137×0.3 = 65,660원

 ④ 401∼500㎾ (288.9원×1,000kw)×1.137×0.3 = 98,540원

 ⑤ 501㎾ 이상 (521.7원×1,000kw)×1.137×0.3 =177,950원

즉, 각 아파트 단지의 특성 때문에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똑같을지라도 수수료는 5종류로 구분된다

  

Ⅳ. 결 론

 

상기에서 서술한 외부전기 사용 청구방법과 현재 각 아파트에서 청구하고 있는 청구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당 아파트에 충분한 기여가 되도록 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하여야 된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고압아파트에서의 종합계약을 선택했을 시는 분명히 기본요금 청구 시 적용전력에 대한 안분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일계약 시는 평균전력 산정 시에 세대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1㎾당 단가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외부사용량으로 인해 1㎾당 단가가 높아졌을 때는 연간 비교하여 어떠한 것이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거의 고정비에 가까우며, 전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전력량은 매년 가전제품 등의 사용증가로 인해 전력소비량이 계속하여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외부사용전력량으로 인해 1㎾당 단가를 한두 번 상승시킬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앞지르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사용한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 청구가 전기공급방식 별로 정확하게 산출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고 더불어 각 아파트별 기준이 되고자 함이며, 모자계약이 그 아파트에 꼭 필요하여 모자계약을 하였더라도 공용시설 이용에 따른 수수료 청구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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