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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스크랩 [산소]묘지 분묘개장부터 이장,화장,수목장,납골 수장까지 절차와 방법
남광 추천 0 조회 4,362 15.04.26 09:4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조상님을 모시는 길은 시대에따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상님들께선 토장만을 고집했었지만 현재에는 80%정도가 화장을 선호하고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86%이상의 통계를 기억합니다.

종산이나 남의 산에 모셔둔 조상들은 개발등 합법적 사유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행법상 유연고 분묘라 할 지라도 주소불명등 사유만으로도 쉽게 개장이 허락 될 수 있습니다.

우리세대가 지나면 우리조상님들의 선영은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허다 할 것입니다.

우선은 과거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들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전국 어디서나 공사가능

- 흩어진 조상묘를 한 곳에 납골묘시공
- 묘지이장 화장 납골안치
- 종교단체 종중 가족묘 조성
- 묘지용 임야 매매(소형평수)
-사유지에 있는 남의 묘 처리
- 유연무연 묘지이장 전문
- 공고에서 관청신고까지 행정서류대행
- 부지알선- 묘지상담 후 알맞은 부지알선 및 시공합니다.

일반적인 개장부터 이장, 화장, 수목장, 납골당 수장까지 진행절차 와 방법 그리고 비용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묘지 개장허가>

개인/종중묘지 :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개장 확인서 1통

시립/공원묘지 : 시립/공원 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li>

#개장확인서(개장신고필증)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이장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호적등본(제적등본) 1통
  • 분묘 현장사진 1장 (비석이 있을 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는다.)
  • 개장신고를 할때는 묘지에 안장된 분의 생년월일과 망자 년월일을 알아야 좋다.
  • 분묘의 주소 지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 네이버 지도로 확인가능)

<묘지 이장비용>

묘지 1기 유골 1구 기준 개장비용, 서울 경기의 경우입니다.

항목

비용

비고

개장비용

최저 60만원 부터

인건비 외

화장장

관내 4만원, 관외 40만원

실비

봉안함

유골 수습함15만원

골분봉안함 10만원

납골당

200만원~800만원

지역, 층높이에 따라

납골당을 제외한 개장부터 화장 진행 비용이 119만원이 됩니다

추가비용 - 분묘 1기에 2구의 유골이 있을 경우 추가비용 30만원

- 육탈이 안되었을경우 칠성판에 시신수습 및 입관과 운구차 비용 발생

- 오래된 분묘의 회다짐일 경우 파석기 동원(포크레인 비용 25~30만원 발생)

경감비용 - 동일 장소에서 3기이상 개장 할 경우

기타 수목장이나 수장등은 저희 장례지도사와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묘지 개장절차>

- 저희 대한분묘개발공사와 협의

- 화장장 예약(대행)

- 개장신고 및 신고필증 수령(유족) ☜ 상기한 <묘지 개장허가> 참조

- 개장 당일 분묘에서 미팅

- 산신제 및 제사(산신제는 개장대행회사, 제사는 유족이 준비 합니다.)

- 개묘

- 조모님 유골 수습

- 땅세 지급 및 분묘 평탄화 작업(땅세로 쓰일 동전 3개 직접 준비)


?<이장의 경우 매장신고 및 묘지절차 신고>

?분묘 매장신고 30일 이내에 시군구 동사무소에 신고(묘지 절차신고 포함)

대리인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 위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직계가족관계증명서


<화장의 경우> <납골 및 자연장의 경우>

- 화장장 이동(개장신고필증) - 화장 증명서

- 화장장 접수 및 화장

- 화장증명서 발급

- 봉안당 이동 <기타의 경우>

- 봉안당 안치 - 장례지도사와 협의<묘지 개장후 모습>

 

?<묘지 개장후 유골수습>

 

분묘이장, 벌초, 사초, 산소이장, 산소개장후 화장, 가족묘, 종중묘지관리 등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족과 같은마음으로 정성껏 해드겠습니다. 

 

지역별 화장장 안내, 지역별 납골당 안내, 지역별 공원묘지안내, 지역별 장례식장 안내입니다.

개별 지역을 클릭하면 예약부터 장례시설 비용까지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 화장시설 예약하기



☞  전국 장례관련시설 보기  아래 ↓

 

 

전국 화장장가격

전국납골당가격 

전국 공원묘지가격

(공설)

 전국 공원묘지가격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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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 이장절차와 방법>

 질문 답변 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 묘지 개장 전·후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또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종교에 따라 제사를 안 지내시고 간단하게 예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묘제를  지낼경우 일반 제사와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종교에따른 선택사항 입니다.
 
2. 전문업체를 이용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묘원 관리사무실를 이용하는것이
좋은지...?
 

 

공원묘지인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외부업체들이 개장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래저래 트집을 잡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으나 모든 결정권은 가족에게 있습니다.

개장에서 이장이나 화장도 또 하나의 장례입니다. 경험이 많은 장례지도사가 필요합니다.

 

3. 현장에서 화장을 해도 되는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화장(火葬)의 정의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화장의 대상는 시체, 죽은태아, 개장유골에 한하여야 함.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 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화장할 때 관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탄소 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됨
매장(화장)시기, 매장(화장)장소, 매장(화장·개장)방법, 개장허가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개장허가시에만 해당)

화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 <span style="COLOR: #7d7d7d">?</span>

    법에 의한 규정을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http://blog.naver.com/parent123/220178792985

 

 

4. 지개장을 하였는데 육탈이 되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25년 정도면 육탈이 이루어지나 육탈이 완전히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부득이하게 작업이 힘들어집니다.

개장 후 육탈한 유골은 유골 수습용 상자에 모시면 되지만 미육탈일 경우에는 칠성판에 유골을 수습한 후 입관절차와 함께 화장용 나무관에 모셔 운구차가 필요하게 되어 추가비용의 지출이 발생이 됩니다.  

 

일반적인 개장·이장 비용의 견적은 상담 시 매장 후 몇년이나 되었느지를 확인 후 견적을 내며, 20년 이상의 경우 육탈을 기준으로 견적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5. 개장 후 유골을 들고 화장터로 이동해야할때 영구차를 임대해야하는지...?
 
육탈이 다되었을 경우 직접 운전 하셔서 화장을 진행 하셔도 되지만 육탈이 안되셨을 경우 운구차를 이용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업체에서 탈골 유무와 상관없이 화장장까지 운구 및 동행 후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철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6. 전반적인 비용과 소요시간 어떻게 되는지..?

 
아침 일찍 개장 후 화장장으로 이동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일찍 늦어도 7시부터 파묘작업을 시작하여야 됩니다. 
파묘작업은 2~3시간 소요 되며 이동시간 화장시간을 고려해야합니다.
그리고, 작업시간 및  화장장 시간을 고려하여 식사를 준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분묘1기 유골1구 기준 60만원이며 위에글 <비용>란과
4번항목, 왕복 거리등 상황에 따라 별도의 실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7. 유골을 뿌리고 싶습니다...?

장사와 관련한 법은 현재 장사등에관합법률에 따릅니다.
유골을 뿌리는 것을 산골이라고 하며, 2008년 장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화장장이나 납골당내에 설치된 산골장지(일반적으로 지하저장고)에 유골은 넣는 방식이 유일한 합법이었으며, 이 이외에 강이나 호수, 산 등에 뿌리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 입니다. 2008년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장문화가 법제화 되었으며, 이 자연장은 자연장지설치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만 자연장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허가증을 받아 자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연장이 법제화 됨에 따라 일부 공원묘지에서도 자연장지 허가를 득하여 자연장지를 분양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 공원묘지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전문적으로 유골을 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의관련 종사자가 직접 원하는 곳에 뿌려 주던지, 혹은 유가족이 직접 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공원 처럼 꾸며진 곳이 공원묘원이며, 인근 공원묘지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4. 유골을 매장할 경우 지하수 오염이 됩니다. 고로 매장의 경우 장사법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분묘를 설치 할 수가 없습니다. 봉안묘(납골묘)나 자연장지의 경우 가능하나 유골을 강이나 호수에 뿌리지는 못합니다.

 

5. 묘지를 개장하여 산골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유골을 영원히 자연으로 보내드리는 의미 입니다.

    유골을 쉽게 뿌릴 수 있는 곳은 잘 없습니다.

    고로 일반적으로 화장한 유골은 분묘가 있던 장소나 부근에 산골을 하는 게 실정입니다.



<장례용어 해설>

장례절차 관련 용어

임종(臨終) - 운명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

운명(殞命) - 숨을 거두는 것

고복(皐復) - 고인이 소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신을 떠난 혼을 불러들이는 것

수시(收屍) -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다리 등을 가지런히 하는 행위

안치(安置) -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

부고(訃告) - 고인의 죽음을 알리는 것

염습(殮襲) -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일

입관(入棺) - 시신을 관에 모시는 일

보공(補空) -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관의 빈곳을 채우는 일

영구(靈柩) - 시신이 들어 있는 관

결관(結棺) - 영구를 운반하기 편하도록 묶는 일

복인(服人) - 고인과의 친인척 관계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

성복(成服) - 입관후 상주와 복인이 상복을 입는 일

상식(上食) - 고인이 생시에 식사하듯 빈소에 올리는 음식

장지(葬地) - 시신을 화장하여 납골하는 장소 또는 매장하는 장소

발인(發靷) - 상가(장례식장)에서 영구를 운구하여 장지로 떠나는 일

 

장례용품 용어

조등(弔燈) - 상가(喪家)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거는 등(燈)

수시포(收屍布) - 돌아가신 직후 시신을 덮는 홑이불

혼백(魂帛) - 고인의 영혼을 상징하기 위하여 빈소에 모시는 삼베나 명주로 접어서 만든 패(牌)

영정(影幀) - 고인을 상징하는 초상화 또는 사진

수의(壽依) - 시신에게 입히는 옷

폭건(幅巾) - 시신의 머리에 씌우는 건

멱목(冪目) - 시신의 얼굴을 덮는 천

충이(充耳) - 시신의 귀를 막는 솜뭉치로 된 귀마개

악수(幄手) - 시신의 손을 싸는 손 싸개

습신 - 시신에게 신기는 신발

조발랑 - 시신을 목욕시킬 때 빠진 머리카락, 손톱, 발톱 등을 넣는 작은 주머니

상장(喪杖) - 상주와 복인이 짚는 지팡이

상장(喪章) - 양복 형태의 상복을 입을 때 가슴에 부착하는 리본

두건(頭巾) - 상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건

효건(孝巾) - 굴건제복할 때 항주와 복인이 머리에 쓰는 건

굴건제복(屈巾祭腹) - 전통적인 상복

명정(銘旌) - 고인의 관직이나 본관, 성명 등을 쓴 붉은 색 깃발

칠성판(七星板) - 시신을 받치기 위해 관 바닥에 놓는 널판지

관보(棺保) - 영구의 덮개

천금(天衾) - 입관할 때 시신을 덮는 이불

횡대(橫帶) - 매장할 때 영구 위에 흙이 직접 닿지 않도록 덮는 나무토막 혹은 널판지

부의록(賻儀綠) - 문상객들의 이름과 부의금을 기록한 명부

영구차(靈柩車) - 영구를 운반하는 자동차

 

장례시설 관련 용어

장례식장 - 장례의식을 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

빈소(殯所) - 문상객의 문상을 받기 위하여 고인의 영정이나 혼백을 모셔 놓은 장소

접객실 - 문상객을 대접하기 위한 장소

안치실 -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을 갖춘 장소

염습실 -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는 장소

유족참관실 - 염습할 때 유족이 참관하는 장소

매장(埋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

 

화장(火葬)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자연장(自然葬)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개장(改葬)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봉안(奉安)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분묘(墳墓)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墓地)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화장시설(火葬施說)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

 

봉안시설(奉安施說)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

 

봉안묘(奉安墓)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봉안당(奉安堂)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

 

봉안탑(奉安塔)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자연장지(自然葬地)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수목장림(樹木葬林)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장사시설(裝事施說)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연고자(緣故者)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장례 법적용어
분묘 기지권 [墳墓基地權]

남의 토지 위에 묘지를 쓴 사람에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

 

분묘기지권이 있는 산소를 이장하라는 경우

분묘기지권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으로 현재의 분묘관리자(후손, 제사봉사자)가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성립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해당 분묘가 위치한 임야의 소유자(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파묘나 이장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묘를 이장시키거나 화장시키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방안은 가능하나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것을 고집할 경우에 경락인이 소송상 청구를 해도 법원에서 기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상실

판례는 시설물의 설치가 분묘 수호봉사의 본래 목적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철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

묘지의 면적, 분묘의 점유면적, 묘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과 그 설치구역 등에 대하여는

 법률로써 그 범위가 제한되고 있는 점(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묘지소유자가 들이 위 법 시행 전에 가지고 있던 분묘기지권범위가 위 법률

시행에 따라 위 법률이 규정한 묘지 및 분묘의 면적제한범위 내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 내에 있는 종전 분묘들의 면적의 확장이나,개장, 합봉, 굴이(무덤을 파서옮김)


등 이나 ,새로운 석물들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면 판레는 이를 분묘기지권의 상실로 봅니다. 


봉분을 보완하는 것 이외에 절대 손대지 못하는것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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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8.27 11:40

    첫댓글 좋은 자료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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