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 |
택 시 |
버 스 |
지하철 |
승용차 |
기 타 |
비 고 |
부산 |
15.8% |
29.2% |
12.6% |
27% |
15.4% |
|
※자료 : 부산광역시 2004년도 교통조사
- 택시의 수송분담율이 15.8%로 지하철의 수송분담율 12.6%보다 높아 현실적으로 택시의 기능이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버스 및 지하철과 함께 일반대중교통 수단으로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특히 ‘81년 이후 타 업종의 요금 인상율을 비교해보더라도 버스는 627%, 지하철은 ’85년 이후 429% 인상된 반면 택시는 요금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상율이 15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동안 택시는 불완전한 대중교통 수단의 보완책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시민의 입장만 고려한 낮은 요금 정책으로 인해 현재 택시업계의 경영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으며 이는 택시 종사자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서비스 개선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되어 그 피해를 이용 시민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따라서 금번 택시요금 조정은 사전원가보상 체계로 개선하여 이용시민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부산의 위상에 걸맞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법인 및 개인택시 비목별 대당 연간 손익
|
개 인 |
법 인 | |
구 분 |
금 액 |
금 액 | |
운송원가 |
1. 유류비 |
5,637,749원 |
12,533,370원 |
|
2. 인건비 |
19,525,800원 |
37,235,475원 |
|
3. 차량유지비 |
1,928,129원 |
2,833,130원 |
|
4. 감가삼각비 |
1,890,328원 |
3,276,605원 |
|
5. 차량 보험료 및 사고 보상비 |
1,437,683원 |
2,720,345원 |
|
6. 제세공과금 및 기타 경비 (복리 후생비) |
724,171원 |
4,695,725원 |
| |||
|
소 계 |
30,419,689원 |
63,294,650원 |
간 접 관 리 비 |
724,171원 |
3,002,855원 | |
적 정 이 윤 |
405,218원 |
5,323,890원 | |
부 가 가 치 세 |
|
7,162,030원 | |
총 운 송 원 가 |
31,549,078원 |
78,783,425원 | |
수 입 금 액 |
29,019,365원 |
74,885,225원 | |
손 익 |
-2,529,713원 |
-3,898,200원 | |
손 익 율 |
-8.7% |
-5.2% |
※ 자료 : 2005년 법인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운영관리 방안연구 용역
(한국산업경영연구소)
○ 위의 내용에서 보더라도 부산(개인)택시 운송사업 손익구조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택시이용실태에 대한 전반적 용역의뢰를 맡았던 교통개발 연구원의 자료에도 개인택시의 대당 손익구조가 부산이 최악의 상황으로 보도 된 바 있습니다. 또한 LPG 유류 가격을 비교하더라도 2001년 요금 인상 당시 ℓ당 462원 이었으나 ‘05년 6월 현재 ℓ당 716원으로 60% 이상 상승된 실정입니다.
▣ 법인택시 근로자 처우 개선
○ 택시요금이 낮게 책정됨으로써 택시운전기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재원마련의 한계 로 택시운전 종사자의 월수입 수준은 시내버스 근로자의 65.8%, 지하철 근로자의 44.6% 수준에 지나지 않아 안정된 직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희박한 직업의식은 불법행위를 유발시켜 서비스질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는 바 대폭적인 처우개선으로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부산택시종사원 월평균 수입 비교
구 분 |
지 하 철 |
버 스 |
택 시 |
비 고 |
월수입 |
2,800,000 |
1,900,000 |
1,250,186 |
26일근무기준 (상여금 포함) |
※ 택시운전자 월수입계산 기준 및 산정내역
- 1인 1일 운송수입금 102,583원
- 1인 1일 수입금 기준액 71,500원(2003년 임금협정서 기준)
- 월기준 임금 765,291원
- 성과급 : (102,583-71,500원)× 26일× 60%(성과급계산비율) = 484,895원
- 월수입 : 765,291원 + 484,895원 = 1,250,186원
▣ 부산과 서울의 택시요금 변동 추이 및 인상율 비교(중형)
부 산 |
서 울 | ||||||
연월일 |
기본요금 |
이후요금 |
인상율 |
연월일 |
기본요금 |
이후요금 |
인상율 |
‘95.10.15 |
1,000원 |
247m,60초 |
10.00% |
‘95.9.1 |
1,000원 |
247m,60초 |
10% |
‘98.3.1 |
1,300원 |
210m,50초 |
23.06% |
‘98.2.20 |
1,300원 |
210m,51초 |
23.06% |
‘01.7.2 |
1,500원 |
172m,42초 |
18.69% |
‘01.9.1 |
1,600원 |
168m,41초 |
25.28% |
|
|
|
|
‘05.6.1 |
1,900원 |
144m,35초 |
17.52% |
○ 과거 서울과 부산의 택시 요금은 항상 동일하게 인상되어 왔습니다만 지난 2001년도 요금 인상시 부산은 18.69% 인상된 반면 서울은 25,28%가 인상되어 약 7% 정도 적게 인상된 상태에서 금번 요금 조정시 또다시 인상폭이 차이가 난다면 부산의 택시종사자들의 지역간 차별에 대한 상실감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세계속의 도시 부산 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01년 이후 및 타 운수업 요금 인상율 현황
버 스 |
지 하 철 |
비고 | ||
인상일시 |
인상율 |
인상일시 |
인상율 | |
‘02. 12 |
16.7% |
‘03.5 |
16.7% |
|
‘04.9 |
28.6% |
‘05.1 |
28.6% |
|
계 |
45.3% |
계 |
45.3% |
|
○ 2001년 7월 이후 4년간 택시요금은 동결된데 반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각각 두차례 인상되어 교통수단간 요금인상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대 안
○ 그 동안 대중교통수단의 미흡으로 택시가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 및 자가용 승용차의 지속적 증가 ,대리운전업의 성업, 콜밴과 렌트카의 불법영업행위 성행, 유류 가격 등의 운송원가 상승 등 택시업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인하여 택시의 수송분담율은 계속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영 수지의 적자는 더울 심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따라서 택시 수송분담율 감소와 같은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택시운임의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부산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택시를 고급교통수단으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택시의 서비스 향상과 이용승객의 안전도모 등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택시 운임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 서비스 개선 방안
○ “서비스개선운동”전개
- APEC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 부산을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부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그간 고질화된 택시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함은 물론 이용 승객에게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서 비스개선운동”전개
- 중점실천과제 : “지정제복 착용하기”, “승객 승ㆍ하차시 반드시 인사하기”,
“차량내외 청결 유지하기”, 노약자 우선 태우기“,
”과속,난폭운전 절대 안하기“,”차내유실물 100% 돌려주기“ 등
○ 택시 서비스를 위한 부가시설기기 설치 확대
- 서비스의 저변확대를 위해 신용카드사용 단말기 및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하여 이용 시민의 택시요금 결제의 불편 해소
○ 동시통역서비스 확대
- 빈번한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바가지요금 및 원거리 우회 운행 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해 동시통역서비스 확대
○ 브랜드 택시 운영
- 여성택시운전자 및 장기 무사고 운전자로 구성된 장애인 및 노약자용 택시, 각 기업체와 관공서 등을 연계한 업무용 택시 등의 브랜드 택시를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서 이용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 APEC정상회의 무료 수송 지원
-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범운전자 등으로 구성된 APEC관계자 무료 수송 지원단 구성
2005. 8.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외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