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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의 선임 및 해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10 이상이 조합임원의 해임을 원하는 경우, 직접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각 사업장은 추진위원장, 조합임원의 해임을 원하는 조합원들과 이를 방어하려는 조합 집행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후임자를 선임하는 방법이 문제된다.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이고, 대의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없으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조합장 제외)에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도시정비법제24조 제3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27조 제2호의 2). 조합임원을 선임하는 방법으로는 조합원 총회에서 새롭게 임원을 선임하는 방법(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과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는 방법(이사 또는 감사)이 있다.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선임된 때부터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어 조합정관이 정한 기간 동안 임원의 임기 동안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반면,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동안만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종전에는 대의원회가 조합장을 포함하여 조합임원의 보궐선임을 할 수 있었으나, 최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2호의 2의 개정으로 인해 조합장에 대한 보궐선임은 대의원회 결의사항이 아니라 총회 결의사항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A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새롭게 선임하거나, 보궐 선임해야만 하고, 감사 및 이사의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새롭게 선임하거나 보궐선임할 수도 있고, 대의원회 결의로 보궐선임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으로 조합장, 감사 또는 이사를 선임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1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이 과정에서 직무대행자는 종전 임원의 해임을 주도한 조합원들과 해임된 임원측 사이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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