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KEZ78yiynY
2022. 10. 8. (133기 9회차 정교재, 2021.7.19.)
■ [황경진경매학원(☎010-8765-4137)
①단기반( 2개월과정, 카드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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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기반( 1년 과정, 평생회원: 평생 상담 무료, 카드 200만원 )
( 교재 3권, 21만원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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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에 임차인은 유치권신고도 하고 배당요구도 한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인도명령 신청하면 대부분 인도명령 결정이 쉽게 나오고 명도를 쉽게 할 수 있다.
2)“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당시 첨부한 전세계약서 제5조에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1975.4.22 선고 73다2010판결)고 하므로, 낙찰자가 휘바람을 부는 경우이다.
#유치권 #점유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