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숙박 .항공 예약사이트 이용 주의보
중복 결제도 환불거부..연락두절
피해호소 소비자 작년부터 급증
국외여행 때 숙박.항공 예약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절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글로벌 숙박.항공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2017~2019년 5월 2024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394건에서 지난해 132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5월에도 306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아고다(싱가포르), 부킹닷컴(네덜란드), 트립닷컴(중국), 고투게이트(스웨덴) 트래블제니오(스페인), 등의 불만 건수가 80.6%였다.
유형별로 보면 취소.환불 지연이나 거부관련 불만이 전체의 73.0% 였다. 과도한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부담해 불만을 토로한 경우(9.9%)도 있었다. 숙박 예정일을 넉달가량 앞두고 예약을 최소했는데도 ` 환급불가상품` 이라는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구입가 (55만원, 몽골 울란바토르~러시아모스크바노선)를 초과하는 항공일정 변경 수수료(58만원)를 요구하는 식이었다. 숙박 예약대행 업체 과실로 예약이 누락됐는데도 중복 결제 숙박료에 대해 환급을 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 불완전이행 관련 불만도 6.8%였다.
고투게이트는 소비자원 해명 요청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예약대행 사이트의 환급 .보상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신용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 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현소은 기자
한겨레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