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명시인재육성재단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16호
2015년도 제6회 (재)광명시인재육성재단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채용분야 | 직무내용 |
분야 | 직위 | 직급 | 인원 |
전문직 | 직원 | 5급 | 1명 | ○ 광명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실무담당 ○ 직업체험장 발굴 및 관리운영 ○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실시 |
6급 | 2명 |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청소년 지도 업무 |
7급 | 2명 | ○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청소년 지도 업무 보조 ○ 청소년 상담․복지지원 업무 보조 |
가. 거주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결격사유 등 :「(재)광명시인재육성재단 인사 규정」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와 제356조에서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1.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사람 12.「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3.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14. 그 밖에 건강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 자격기준
가. 5급 : 1명
구 분 | 직 급 | 채용 자격 기준 |
직원 | 전문직 (1명) | 1.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직업상담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6급 : 2명
구 분 | 직 급 | 채용 자격 기준 |
직원 | 전문직 (2명) | 1.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7급 : 2명
구 분 | 직 급 | 채용 자격 기준 |
직원 | 전문직 (2명) | 1.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졸업자이거나 청소년 육성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3급이상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상담 복지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공통사항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및 경력 인정 범위
○ 관련학과 : 청소년상담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교육학과, 청소년복지학과, 청소년문화학과, 청소년학과 등 관련학과
○ 경력분야
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 시설·단체·기관 등에서 실제로 청소년활동 및 상담복지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
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업상담 등 실무경력
※ 다만, 관련분야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 경력 관련 정도 등을 1차 서면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제출, 스테이플러침 사용금지)
① 응시원서 1부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또는 인쇄)
② 이력서 1부 (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1매 부착 또는 인쇄)
③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응시분야 직무계획) 1부 (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반드시 원본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⑥ 해당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담당업무기재 및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⑧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 및 장애인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에 한함)
⑨ 그 밖에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 서류전형 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나.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15. 12. 28.(월) ~ 12. 29.(화) 17:00까지 (2일간)
※ 접수시간 : 오전 09:00~12:00/ 오후 01:00~06:00 (단 12.29(화)은 17:00 까지)
❍ 장 소 : 광명시청소년수련관 내 경영지원실(4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예정)
: 2015. 12. 29.(화) 18:00 이후 (예정)
라. 면접시험 실시 : 2015. 12. 30.(수) 13:00 (예정)
※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2. 30.(수) 18:00 이후(예정)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및 광명시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 게시
가. 계약방법 : 임기제계약직
나. 연봉책정
구 분 | 기본연봉액 | 기타수당 |
임기제 5급 | 27,300,000원 |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연차수당 |
임기제 6급 | 24,000,000원 |
임기제 7급 | 20,800,000원 |
※ 2016년 1월 보수 채용일에 따라 일할계산
다. 계약기간 : 2016. 12. 31.까지
▸임기제직원으로 임용할 경우 최초 계약기간은 2016.12.31.까지로 하되, 계약 후 1년 마다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보수 또는 계약연장 등 반영 예정 |
라. 근무시간 : 주 40시간(8시간/1일)
※ 사업운영 및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변동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마. 기타 : 재단법인 광명시인재육성재단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름
가.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채용서류 일체의 반환청구 기간을 30일로 정함
❍ 청구기간 동안 반환 신청되지 않은 채용서류 일체에 대해서는 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파기함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수 및 복무는 재단법인 광명시인재육성재단 관련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광명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채용관련 문의처 : (재)광명시인재육성재단 경영지원실 운영지원팀(☎ 02-6673-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