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추 용**1)
. 서론
. 이론적 고찰
. 개호복지사의 필요성
. 다양한 자격제도의 비교
. 교과과정의 비교와 개선책
. 결론
참고문헌
. 서 론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가정사회적으로 개호(, care)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노인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2%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돌입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특히 장애와 만성질환 등으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게 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나 85세 이상 초고령자(the oldest-old)층에서는 치매, 와상, 병허약 등의 노인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들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로서 보건서비스, 가족의 개호, 사회적 지원서비스 등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중증장애노인의 처우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는 시설, 재가, 병원, 중간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우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개호가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으로 적절한가에 의문이 남는다.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인간(상황 속의 인간)이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인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은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특히 개호서비스의 질은 재가 또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요개호 노인들의 전체적인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욕구가 복잡화, 다양화, 복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심신에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안고 재가 및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문직의 수적 확보를 위한 개호복지사(care worker)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의의를 제기하고, 교과과정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한다
(1) 본 연구의 주요내용이 되는 이론적 고찰로서 개호복지사란 무엇인가? 개호복지사와 방문간호 및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개호직과 간호직은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가?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성립될 수 있고, 최근의 경향은 어떠한가?
(3) 개호복지사의 교육훈련은 왜 필요한가? 업무나 사회적 지위에서 개호복지사와 유사한 간호조무사, 보육시설종사자 2급과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개호복지사의 교과과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 이론적 고찰
1. 개호의 개념
개호라는 용어는 주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영어로는 케어(care)이고, 우리말로는 수발, 보호, 돌봄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 어원을 살펴보면 는 개조(), 중개(), 소개() 등의 생활용어이고, 는 간호() 등에서 사용되는 한자로서 주시한다, 감시한다, 주의깊게 취급한다의 의미를 가진 말로서 이 두 가지의 한자가 합해서 개호()가 되어 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사회복지의 대상이 중증심신장애인이나 병약노인까지 확대되면서 그 활동내용을 보다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문헌들이 소개되면서 케어 또는 개호에 대한 용어 또는 해석으로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개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케어에 대신하는 용어로 수발, 보호, 돌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다분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전문성을 띈 용어로 사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가정봉사원에 관한 용어도 일본에서 사용하던 가정봉사원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1963년 노인복지법의 제정 당시에 가정봉사원으로 규정했다가 1982년에 가정봉사원의 파견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에서 수익자 부담과 능력에 따른 부담으로 전환하면서 구빈적인 이미지의 가정봉사원을 홈헬퍼로 바꾸었다. 일본에서 가정봉사원과 개호복지사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개호에서 독점적인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1987년에 법률 제30호로 제정된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의 배경에도 개호인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호복지사란 후생성()에 등록을 거쳐 개호복지사의 명칭하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자에게 목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개호대상자와 개호자(그 가족 등)에 대해 개호지도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호의 개념 혹은 개호행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미 존재했다고 한다. 원시인들이 수렵이나 어로에서 상처를 입거나 병을 얻게되면 가족이나 부족 중에 경험이 있는 자가 상처나 병이 있는 자에게 찬 수건을 머리에 대기도 하고 약초를 발라서 돌보아 주었다. 즉 약자나 상처를 입은 자를 돕는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이다. 따라서 쾌유하게 되면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단순한 개호의 기본형인 것이다( 외, 1997: 3).
일본 사회사업학교연맹에서 시안적으로 제출한 개호의 정의는 노령 또는 심신장애자와 사회적 원인에 의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곤란한 상태에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대인원조를 기반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의 확보와 성장, 발달을 목표로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의 자립을 위해 생활면에서의 개조, 가사, 건강관리 등의 원조로 정의하였다( 외, 1996: 30).
2. 개호복지사와 방문간호사의 차이
개호라는 것은 현재 이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인간다운 감정과 생활의 모든 행동이 억제되고 고통과 고민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구체적 상황들에 대한 안전과 평안을 얻도록 개호행위를 하는 것이다.
개인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등 모든 면에서 그 사람 자신이 인간으로서 생활하는데 병이나 장애 혹은 늙었다는 이유로 보충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고, 때로는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역할을 맡겨주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는 학습, 레크리에이션, 사회참가 등이 있다. 즉 건강상태가 어떠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통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자립적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과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의식주의 편의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습득해 온 생활기법에 주목하는 것이며, 만약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개호라고 하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보충지원하는 활동이다.
이에 대하여 간호는 의료법 제2조 제2호에서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간호의 관리대상자는 입원환자의 입원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입원대체 서비스가 가능한 환자 가운데, 예컨대 제왕절개술환자, 위절제술환자 등의 수술후 조기퇴원환자 신장투석환자, 고혈압, 당뇨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통원이 곤란한 장기입원환자 기타 주치의가 의뢰한 환자로 되어 있고, 단 호스피스(hospice)사업의 관리대상자는 제외한다는 것이다(보건사회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자료). 또한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지부 학술위원회에서는 가정간호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정간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 담당의사에 의해 추천된 환자 재가에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조적 시설이 있는 환자 환자와 그 가족이 가정에서 간호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환자 가족이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은 환자를 들고 있다(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지부 학술위원회, 1991: 58).
일본 방문간호의 내용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서 가정에서 실시하는 요양상의 개호 또는 필요한 진료의 보조로 구체적으로는 질병의 상태관찰, 위생상의 상담지도, 일상생활상의 의료나 간호의 상담지도, 청식, 욕창의 처치, 진료기록 등의 관리, 식사배설의 개조, 기능회복훈련(rehabilitation), 호스피스 등이다.
우리나라 가정간호의 업무내용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기본간호업무로 통상의 간호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주치의의 지시없이 할 수 있다. 치료적 간호업무로서 주치의의 지시하에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사행위업무로서 환자상태의 변화에 필요한 검사로 주치의의 지시하에 실시한다. 투약 및 주사행위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타 교육, 훈련 및 상담의 업무를 실시한다(보건사회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자료). 또한 방문간호는 1995년의 보건소의 보건간호사 업무지침서에 서비스내용으로 만성질환, 노인 및 장애자관리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환자 및 그 가족의 상태파악 검사물의 채취의뢰 기능회복, 욕창, 배뇨변, 합병증, 영양관리 및 위생지도 등의 환자간호 실시 가족간호실시 등이다(보건복지부, 1995: 자료).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개호와 간호를 비교한다면, 개호는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것을 도와서 스스로 자립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문간호는 주로 대상자의 질병과 투약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즉, 어떠한 대상자가 심신의 기능에 장애가 있다면 개호는 그 사람의 생활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방문간호는 질병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3. 개호복지사와 사회복지사
개호복지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적 영역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격을 갖는 개념파악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의 내용이나 범위가 다르게 파악되어 공통용어로서 의미를 잃게 된다.
먼저 사회복지가 개호복지를 사회복지직으로 본다면, 동일영역의 직종으로서 공통적인 기반을 공유한다. 그 하나는 사회복지의 가치이며, 또 하나는 그 가치에 기초한 복지직의 원조활동 기반이 되는 기능이다.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동일 분야의 직업종사자로서 기초가 되는 지식 및 원조기술이 부분적으로 중복되며, 현장에서의 부수업무로서 임시적으로 상호업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개호복지는 본래 개별의 직무나 기능을 가진 다른 직종이라는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다. 즉, 이들의 통합화 혹은 일체화를 실천현장에서의 융통성 등의 이유로 지향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을 산만하게 하고 양 워커의 자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복지욕구의 확대와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특성을 연마하고 상호 개발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자원이나 제도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측면 및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전문원조 기술을 통하여 원조를 실시한다. 반면, 개호복지사는 케어서비스를 중심으로 즉, 복지기기(기구 포함)나 시설의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개호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원조 기술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측면 및 심리적 측면의 원조를 실시하는 것이다. 즉 개호복지사의 역할은 어떠한 건강상태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살아온 자립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호복지자가 개입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자립하여 스스로 보통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신체의 각 부분의 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이해영안향림, 1998: 26).
. 개호복지사의 필요성
1. 개호와 간호의 관계
개호와 간호는 오늘날과 같이 고령화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의 케어에 필요불가결한 직종이 되었다. 개호직은 노인의 일상생활을 직접 지탱하는 행위로서 중요하고, 간호직은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직종으로 간접적으로 노인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도 방문하여 노인의 생활을 지탱할 수 있다는 점, 재가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개호직(홈헬퍼, 생활지도원)과 간호직(간호사, 보건간호사)의 팀워크는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지식과 기술의 대부분을 서로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동료로서도 의미를 지닌다. 두 영역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질병과 장소로 구분한 간호와 개호의 영역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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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직
간호직 |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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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신체의 상태) 장애
(급성기 병동)(만성기 병동)(노인중간시설)(요양원)
자료: , 1993: 31
그림과 같이 의료분야와 급성기 병동에서는 간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지만 만성기 질환과 요양원에서의 장애노인에게는 개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즉 간호직은 의료의 처치에 전념하고 개호직은 식사나 배설, 목욕 등의 생활부분을 담당한다. 원래는 간호가 개호부분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간호와 개호가 분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카마타(, 1993: 31)는 고령화사회의 진행에 따라 병약장애노인의 증가로 질병과 장애를 가진 노인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만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어떠한 케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간호직의 수적 부족으로 간호사가 이전부터 담당해 오던 생활원조의 역할까지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와 개호는 밀접한 업무영역으로 케어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에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보건과 복지가 서로 연계하여 노인의 재가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개호복지사의 제도적 도입방법
최근 사단법인 한국노사관계연구협회라는 곳에서 사회보험관리사라는 자격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각 대학을 방문하고 있다. 이는 1997년 3월에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자격기본법(법률 제5314호)이 제정되어, 이 법 제15조의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민간차원에서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의 제5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에는 자격제도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당해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상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자격증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는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2%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돌입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신섭중은 21세기의 케어링 소사이어티(caring society)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기능과 임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복지사의 등급구분으로는 불충분하다(신섭중, 1996: 20)고 전제하고, 따라서 새로운 사회복지의 전문직으로서 개호복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호복지사를 양성 또는 중점을 두거나 교육과정에 편입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교가 수원여자전문대학 등이며, 이 외에도 많은 전문대학들이 개호복지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개호복지사 양성과정을 3개월 이수과정(100시간)으로 실시했고, 새롭게 6개월 이수과정이 시작되었다. 동 복지관에서는 계속하여 보수교육 및 숙성과정을 이수(200시간 목표)하도록 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호복지사협회를 구성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또한 부산, 광주, 전주, 청주 등에서도 전문가과정으로 개호복지사 양성과정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장애인 및 중증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민간의 사회복지시설기관이 필요성에 의해 민간차원에서 시도된 사회복지 관련 전문직으로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3. 전문직의 요건
개호복지사의 교육훈련은 전문성과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개호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개호복지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제공자의 두 사람 또는 1대 복수로 서비스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질적인 요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의 생활을 원조하는 개호에서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전문적 원조와 비전문적 원조의 비교
전 문 적 |
비 전 문 적 |
1. 지식, 동찰, 기본원리, 이론 및 구조를 강조 2. 계통화 (systematic) 3. 객관적: 거리를 두고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감각과 지식을 중시하며, 감정이전을 조절한다. 4. 감정이입: 통제된 감정 5. 일정의 기준에 의해서 실시한다. 6. 아웃사이더 지향 7. 이론적 지향성을 가진 실천 (praxis) 8. 신중한 시간제한, 계통적인 평가, 치료를 중시 |
1. 감정과 기분(구체적, 실천적 중시)을 중시 2. 경험, 상식적인 직관, 관습이 중심 3. 주관적: 친근감을 가지고 스스로 참가한다. 4. 상대와 동일시한다. 5. 때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실시한다. 6. 인사이더 지향 7. 경험에 의한 실천 (practice) 8. 시간을 문제삼지 않는다. 비공식적으로 직접 책임을 묻는다. 케어를 중시 |
자료: 외, 1996: 80
위의 표에 의하면 전문적 원조란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치료중심의 전문적 원조를 실천하는 것이다. 비전문적 원조는 감정과 기분 및 경험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케어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또는 개호복지는 다양한 대상과 욕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없이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 즉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방법, 이론, 기술이 수시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수영, 1998: 9).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개호복지사의 교육훈련에서 기본적인 틀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 개호복지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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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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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옹호자립원조수비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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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 (사회복지원조 기술) |
전문지식 (각사회복지제도관련분야의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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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식 (관련지식일반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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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섭중, 1996: 7
일반적으로 개호복지사의 전문성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지식과 일반교양을 포함하는 기초지식을 토대로 하여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을 구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또는 개호복지의 직업윤리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직업윤리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옹호 및 자립지원의 시각이 개호복지사의 기본이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비의무, 신용실추행위의 금지 등이 직업윤리로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전문적 지식은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사회자원에 관한 풍부하고 정확한 지식과 각종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신섭중, 1996: 11).
. 다양한 자격제도의 비교
개호복지사와 비슷한 수준 내지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격제도는 수 없이 많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격증으로 대표적인 것이 간호조무사, 보육시설종사자 2급과정이 있다. 이 두 가지 자격증은 이미 국가공인 자격증이고, 전문직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있고, 법적으로도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개호복지사 자격제도를 먼저 소개하고, 비교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 자격제도, 보육시설종사자 2급과정과 비교설명한다.
1. 일본의 개호복지사 자격제도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본에서는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와 다양화에 대응하여 1987년 5월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법률 제30호)이 성립되었고, 이 법에 의해 개호복지사라는 전문직이 국가자격으로 제도화되었다.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에 걸쳐 시행되며 후생대신이 지정한 재단법인 사회복지진흥시험센터를 지정시험기관 및 지정등록기관으로서 선정하여 후생대신을 대신해서 국가시험실시 및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개호복지사 자격취득과정과 시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호복지사 자격취득 과정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지정양성시설에서 지정과목을 이수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양성시설에 입학한 경우에는 2년 과정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
복지계 대학에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고 양성시설에 입학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보육사양성학교, 사회복지사 단기양성시설, 사회복지사 일반양성시설 등에서 2년 이상 이수하거나 졸업한 자가 양성시설에 입학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
둘째, 3년 이상 개호업무에 종사한 자로 개호복지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셋째,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개호 등에 따라 기능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또한 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자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원조기술 사회복지원조기술 현장실습 심리학 일반의학 개호개론
2) 개호복지사 시험과목 및 교육시간
앞에서 설명했듯이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자격을 갖춘 자는 1년의 교육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2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과과정과 이수시간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일본 개호복지사 양성시설 등의 교육내용
구 분 |
과 목 명 |
시간 수 |
비 고 |
일반교양과목 |
인문과학계, 사회과학계, 자연과학계, 외국어 또는 보건체육 중에서 4과목 |
120 |
|
전 공 과 목 |
사회복지개론(강의) |
60 |
연금,의료보험 및 공적부조의 개론 등 |
노인복지론(강의) |
30 |
| |
장애인복지론(강의) |
30 |
| |
기능회복훈련론(강의) |
30 |
사회적 기능회복훈련을 중심으로 함 | |
사회복지원조기술(강의) |
30 |
| |
사회복지원조기술(연습) |
30 |
| |
레크리에이션 지도법(연습) |
60 |
| |
노인장애인의 심리(강의) |
60 |
| |
가정학개론(강의) |
30 |
영양,조리,피복 및 거주의 기초지식 등 | |
영양조리(강의) |
30 |
식품위생을 포함 | |
가정학실습(실습) |
90 |
영양과 조리, 피복과 거주를 45시간씩 | |
의학일반(강의) |
60 |
인체의 구조 및 기능, 공중위생의 기초지식, 관련법규 등 | |
정신위생(강의) |
30 |
| |
개호개론(강의) |
60 |
개호의 개념, 직업윤리, 간호와 지역보건 등 다른 분야의 조정, 개호기술의 기초지식 등 | |
개호기술(연습) |
120 |
개호기기의 조작 포함 | |
장애형태별개호기술(연습) |
120 |
노인개호 및 장애인 개호(점자, 수화, 맹인보행 등을 포함) | |
실 습 |
개호실습(실습) |
450 |
시설개호실습을 원칙으로 하고, 10%정도는 재가개호실습도 가능 |
실습지도(연습) |
60 |
| |
합계 |
|
1,500 |
|
위의 표와 같이 교양이 120시간(8%), 전공이 870시간(58%), 실습이 510시간(34%)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공 870시간 중에서 강의중심이 450시간(51.7%), 연습중심이 330시간(37.9%), 실습중심이 90시간(10.4%)으로 구성되어 다양하다. 실습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교과시간은 540시간(36%)이다. 2년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의 이수로 개호복지사의 자격이 무시험으로 취득된다.
한편 개호업무에 3년 이상 종사했거나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자복지론 기능회복훈련 사회복지원조기술 레크리에이션 지도법 노인장애자의 심리 가정학 개론 영양조리 일반의학 정신위생 개호개론 개호기술 장애형태별 개호기술이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계속해서 2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2. 간호조무사 자격제도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4조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의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과 학원 등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의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다만, 총 이수시간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또한 동 규칙 제5조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기초개론 포함),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요(의료 및 전염병관계법규 포함) 및 실기로 하고, 이수과목은 총 22개 과목이다. 시험과목별 배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이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는 것이다.
<표 3> 간호조무사 교과과목 및 배점비율
과 목 |
관 련 과 목 |
배 점 비 율 |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기초개론 포함) |
11개 과목 |
40% |
보건간호학개요 |
3개 과목 |
20% |
공중보건학개요(의료 및 전염병관계법규 포함) |
8개 과목 |
20% |
실기(임상실습) |
|
20% |
3. 보육시설종사자 2급과정
보육시설종사자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업무로서 민간자격증으로 존재하다가 1991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 것이며, 특히 2급과정은 앞으로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증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유아보육법의 제9조(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에서 보육교사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1급) 또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급)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이전의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의 부칙 제5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육사보수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시설에서 19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 이상 받고,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치는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육시설종사자 2급의 자격은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양성교육과정 교과목을 통하여 개호복지사의 교과과정을 구성하는데 좋은 비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의 표와 같이 소개한다.
<표 4>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과목: 2급과정
구 분 |
교 육 훈 련 과 목 |
비율(시간) |
비고 |
소양분야 |
인간관계론, 사회사업가의 자세 |
5%(50시간) |
2과목 |
영유아 보육에 관한 기초이론 |
유아교육론, 아동복지론, 유아교육철학, 부모교육 및 상담, 장애인복지론, 특수교육학, 영유아교육과정, 영아기 발달, 유아기 발달, 아동기 발달 |
30% (300시간) |
10과목 |
영유아보육에 관한 실무관련 분야 |
율동 및 놀이지도, 동화 및 언어지도, 미술 및 공작지도, 사회지도, 수학과학지도, 개별지도, 방과후 아동지도, 아동문제 및 행동수정, 보육프로그램개발, 영유아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보육교재 및 교구개발, 보육시설의 운영관리, 영유아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실무사례발표 및 토의실습, 영유아관찰 및 평가 |
30% (300시간) |
15과목 |
아동복지관련 일반 이론 |
사회복지와 보육사업,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의 심리학적 기초, 인력관리, 사회복지행정론, 자원봉사론, 교육학개론, 예절교육, 가정과 사회, 가족상담과 치료 |
15% (150시간) |
10과목 |
보육실습 |
현장참관현장실습 |
20%(200시간) |
1과목 |
합계 |
|
1000시간 |
38과목 |
4. 교육 프로그램의 비교
위의 세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기간 및 이론과목, 구성 등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교과과정의 상호비교
구 분 |
교육기간 |
이수 교과목 수 |
구성 및 비율 |
일본의 개호복지사 |
2년 |
9개 지정과목 14개 시험과목 |
120시간의 교양과정(8%) 870시간의 교과과정(58%) 510시간의 실습과정(34%) |
간호조무사 |
1년 |
4영역 22과목 |
740시간 이론(48.7%) 780시간 실습(51.3%) |
보육시설종사자 2급 |
1년 |
4영역 38과목 |
800시간 이론(80%) 200시간 실습(20%) |
세 가지 전공 모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제로 하고 있고, 국가자격증이다. 교육기간은 통상 고등학교의 학력으로 일본의 개호복지사 교육과정은 2년을 요구하고 있고, 간호조무사와 보육시설종사자 2급은 1년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수과목은 일본의 개호복지사 과정이 지정과목으로 9개 과목, 시험과목으로 14개 과목이 규정되어 있다. 간호조무사는 실기(임상실습)를 포함하여 4개분야 22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육시설종사자 2급은 4개 영역 38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시간은 일본의 개호복지사 과정이 1,500시간, 간호조무사가 1,520시간, 보욱시설종사자 2급이 1,0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실습시간이 전체의 51.3%로 이론보다는 길다는 것이고, 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과 비교해서 일본의 개호복지사 과정과 보육시설종사자 과정은 무시험으로 과정이수로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교과과정의 비교와 개선책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교과과정
우리나라에서 개호복지사 양성을 위한 정규교육에서 교과과정이 규정된 것은 없다. 다만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에 개호개론 정도를 추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에 제시하는 교과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회에 걸쳐서 개호복지사 양성과정을 운영했던 경남종합사회복지관(경남 마산시 소재)의 교과과정이다. 여기에 제시한 프로그램은 제2회 때의 교과과정 내용이다.
<표 6> 경남종합사회복지관
횟수 |
교육과목 |
강의내용 |
횟수 |
교육과목 |
강의내용 |
1 |
입교식 |
19 |
개호복지론 |
-개호의 개념과 원칙 -개호의 본질과 직업윤리 | |
2 |
심리학개론 |
-인간의 이해 |
20 |
노인복지론 |
-노인복지실천방법 -개호복지 |
3 |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의 본질, 개념, 범주 -사회복지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 |
21 |
의학일반 |
-영유아 건강관리 -노인건광관리 |
4 |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의 방법 |
22 |
의학일반 |
-재활사업 |
5 |
상담심리학 |
-상담의 기초 |
23 |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의 이해, 개념의 이해 -장애유형별 특성 및 행동특성 |
횟수 |
교육과목 |
강의내용 |
횟수 |
교육과목 |
강의내용 |
6 |
상담심리학 |
-대화기법 (상대방 배려하기, 잘 듣기) |
24 |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에 대한 예의 -장애인에 대한 나쁜 인식 -장애유형별 에티켓 |
7 |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역사의 의의 및 동향 -한국의 사회복지역사 |
25 |
아동복지론 |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환경 |
8 |
심리학개론 |
-사회심리 |
26 |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개호의 기초 -개호의 여러 영역 -기본적 개호기술 |
9 |
사회복지실천방법론 |
-사회복지실천이론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문제해결모형 -행동수정모형, 가족치료모형 |
27 |
아동복지론 |
-아동복지실천방법 |
10 |
일반간호 |
-간호의 주요개념 -대상자와 의사소통, 신체적 간호 |
28 |
사회보장론 |
-사회보장개념 및 구성체계 |
11 |
사회복지시설 현장견학 |
29 |
아동복지론 |
-아동복지 정책과 환경 | |
12 |
사회복지실천방법론 |
-사회복지실천관계론, 면접론 |
30 |
사회보장론 |
-사회보장의 목적과 필요성 |
13 |
일반간호 |
-응급간호 -성인병 및 만성질환자 간호 -재활간호 |
31 |
개호복지론 |
-개호기술 |
14 |
사회복지실천 방법론 |
-과정론: 초기과정, 진행과정, 종결 및 사후치료 |
32 |
사회보장론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발달과 과제 |
15 |
노인복지론 |
-노인복지학과 노인문제 -노인복지학의 구성체계 |
33 |
개호복지론 |
-개호기술 |
16 |
일반간호 |
-노인간호총론 -노인의 건강과 생활, 질병과 간호 |
34 |
개호복지론 |
-개호기술 |
17 |
노인복지론 |
-노인복지서비스 |
35 |
수료식 | |
18 |
사회복지실천 방법론 |
-사례토론 -과정론과 관계론을 중심으로 |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교육기간을 제1회 때는 3개월(1998년 9월 23일-12월 30일) 과정으로 이론 70시간(70%)과 실습 30시간(30%)으로 구성하였고, 제2회 때는 6개월(이론은 1999년 3월 19일-7월 16일, 통상 대학의 학기에 맞춤) 과정으로 이론 100시간(67%)과 실습 50시간(33%)으로 구성하였다. 즉 이론 강의가 선행되고 방학(2개월)을 이용하여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개호와 관련하여 일본의 개호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강의과목을 살펴보면 심리학개론(6시간), 사회복지개론(9), 상담심리학(6), 사회복지실천방법론(12), 일반간호(9), 노인복지론(9), 개호복지론(12), 의학일반(6), 장애인복지론(9), 아동복지론(9), 사회보장론(9)으로 총 11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케어복지협회의 교과과정
1999년 6월에 한국케어복지협회가 창립되었다. 학회라는 명칭보다는 현장의 실무자들을 많이 참가시킨다는 의미에서 협회로 정하였는데, 이 협회의 이사들과 전문위원의 토론과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과목들과 시간, 그리고 자격취득 규정을 정하여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급수규정
케어복지사협회는 협회가 제시한 해당과목 15개 과목의 학점 이수자(8개 과목 필수)에게 한국케어복지협회에서 케어복지사자격을 수여한다고 하고, 케어복지사 1급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15개 과목 학점 이수자 또는 케어복지사 2급으로 3년의 케어실무 경력자에게 일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것이다. 케어복지사 2급은 공인 양성소(미정이나 사회교육원 등으로 예상됨)에서 200시간 이상 수료자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것이다.
2) 케어복지사 자격취득 관련과목
케어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개 과목 이상의 케어관련 과목을 취득해야하며 그 중 8개 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필수이수과목(8개 과목)은 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케어개론, 케어기술, 기본간호(성인간호, 노인간호, 의학일반), 케어실습이다.
선택이수과목(24개 과목 중 7개 과목)은 노인장애자 심리, 상담심리(상담기술), 레크리에이션(치료레크리에이션), 응급처치론, 치매노인의 케어, 케이스매니지먼트(사례관리), 장애형태별케어기술, 재활론(재활치료), 물리치료, 동양의학 및 민간요법, 수치료, 작업치료, 가족복지, 가족치료, 가정학개론, 영양조리, 정신건강(정신보건),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간호, 자원봉사론, 재가복지론,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사회보장), 의료사회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명칭이 조금 다르나 내용이 유사한 과목은 해당과목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3. 상호비교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과 비교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개호복지사 양성과정에서는 언급한대로 11개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의 깊이와 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양(범위)이다.
개호복지사 양성의 교육의 깊이와 질은 일본의 개호복지사 양성과정과 비교하면, 일본의 개호복지사 양성과정은 2년간에 걸쳐서 14개 과목, 1,500시간을 수강하기 때문에 상당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교육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다음은 교과과정의 양인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2개 과목, 1,520시간으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게 된다. 또한 보육시설종사자 교과과정도 4개 영역 38개 과목 1,000시간이다. 이러한 자격들과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의 개호복지사 양성과정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다. 앞으로 실무에 필요한 많은 분야가 개발되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사회복지의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존 가정봉사원 교육의 유급과정 40시간과 무급과정 20시간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2) 케어복지협회와 비교
한국케어복지협회가 교과목은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들과 거의 겹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학과 전문대학들은 거의가 사회복지사 2급, 보육시설종사자 1급, 개호복지사 1급,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각 과정을 설치해 놓고 있다.
보육시설종사자 2급 과정도 비슷하지만, 현행 케어복지협회가 제시한 케어복지사를 위한 교과목은 사회복지사 관련과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필수 8개 과목에서는 사회복지개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에서 사회복지개론과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의 2개 과목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위한 필수과목이고, 노인복지론와 장애인복지론은 현재 과목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부분의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케어개론,케어기술, 기본간호(성인간호, 노인간호, 의학일반), 케어실습의 4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에서는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사회보장)의 3개 과목은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이고, 그 외에 가족복지, 가족치료, 자원봉사론, 의료사회사업은 대부분의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되고 있는 과목이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케이스매니지먼트(사례관리), 재활론(재활치료), 재가복지론 등이 개설되는 대학들이 많다. 따라서 선택과목에서 새롭게 개호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해서 이수할 필요가 거의 없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개호복지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기존의 교과목에 필수 4개 과목을 이수하게 하여서 덤으로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개호복지사의 질적 향상과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제안 및 개선책
본 연구자는 일본의 개호복지사 과정, 간호조무사, 보육시설종사자 2급,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의 교과과정, 한국케어복지협회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로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최초 80%, 다음해 70% 등으로 자격시험으로 개호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어렵게 하여 가치를 높인다.
둘째로 교과목을 사회복지사와 차별화 및 고급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역별로 이수하게 한다.
1. 개론분야(7개 과목): 노인복지론(강의, 필수), 장애인복지론(강의, 필수), 개호개론(강의, 필수), 가정학개론(강의), 사회복지개론(강의), 기본간호학(강의) 2. 기술론분야(8개 과목) 1) 개호영역: 개호기술(연습, 필수), 치매노인의 케어(실습), 장애형태별케어기술(실습), 신체 재활론(연습) 2) 기타영역: 사회복지실천방법론(연습, 필수), 상담심리상담기술(연습), 사례관리(연습), 치료레크리에이션(연습) 3. 선택분야(10개 과목) 1) 심리영역: 노인장애자 심리(연습), 심리 재활론(연습) 2) 재활영역: 물리치료(연습), 작업치료(연습) 3) 보건의료영역: 정신위생(강의), 지역사회간호(연습), 응급처치(연습), 의학일반(강의) 4) 기타영역: 사회자원론(강의), 영양조리(연습), 가족관계론(강의) 4. 실습(2개 과목): 재가개호실습(필수), 시설개호실습(필수) |
이상의 과목에서 개론분야에서 필수 3개 과목 포함 4개 과목 이상, 기술론분야에서 필수 2개 과목 포함 4개 과목 이상, 선택분야에서 각 영역별 1개 과목 이상, 실습 2개 과목 필수로 총 14개 과목을 이수하게 한다. 실습은 각 과목별로 2주씩 총 4주간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괄호안의 강의, 연습, 실습별 구분은 각 과목별로 강의방법에 관한 것이다.
셋째로 교육기간과 학점이수는 1급은 전문대학 졸업생으로 하더라도 최종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는 2급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급의 업무상 범위는 중증노인 케어, 처우곤란사례, 주임헬퍼 등으로 규정할 수 있고, 2급은 개호형 및 가사원조형헬퍼로 규정할 수 있다.
넷째로 시험과목으로 초기에는 필기시험으로 실기시험을 대신하지만 앞으로는 직접 실기시험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개호복지사는 어디까지나 현장실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실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결론
전문직이란 자체적으로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학계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과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사회적으로 보수나 지명도도 뒤따라야 된다. 한편 전문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직업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어서 대상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호복지사는 기존의 가정봉사원을 대신할 수 있고, 입소시설에서 개호복지 전문가에 의한 질 높은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장애인이나 중증 요개호노인을 동거부양하고 있는 경우 개호복지사의 전문직 확립으로 그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개호복지사는 이제 초창기로서 1999년에 협회가 구성되고, 교육기간과 교과목 등의 규정이 아직도 유동적이다. 관련전문직의 역사가 방문간호사의 4년, 의사의 6년, 사회복지사의 4년,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3년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팀으로 접근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호는 개인의 생활문제에 관여하는 업무와 비교하여 아직 노하우도 그다지 축척되어 있지 않고, 전문적인 교육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복잡다양한 개인의 생활에 관여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기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에 걸맞는 교육체계, 교육기간, 교재개발, 사회적으로 전문성의 승인, 윤리강령, 전문직 단체, 보수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가정봉사원이 1급2급3급으로 나누어져 1급이 230시간(1995년 7월 31일 이전에는 360시간), 2급이 130시간(90시간), 3급이 50시간(4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또한 가정봉사원의 급수에 따라서 개호대상자가 다른데, 3급(가사원조형헬퍼)은 주로 가사원조업무를 담당하고, 2급(개호형헬퍼)은 와상노인 등 주로 신체개호형 업무를 담당한다. 1급(리더형헬퍼)은 처우곤란사례와 2급3급의 가정봉사원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개호복지사는 아직 어떠한 책임과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앞으로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중증노인이나 장애인의 급증은 당연하다. 그들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개호전문인을 양성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호복지사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의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인 유급과정 40시간, 무급과정의 20시간과 비교하면 3개월 과정의 100시간은 훨씬 많은 시간을 개호업무 종사자들에게 교육시킨 것이고, 또한 이것을 늘려서 지금은 150시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용기있는 행동이며,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좋은 교과과정과 교과목, 기간, 실습 등이 협의되어 훌륭한 개호복지사가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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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호복지사...깜짝놀랐네...개호로복지사인줄 알았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