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도 같은 주제로 글을 썼으나 내용을 보강해서 다시 올려 드립니다.)
▶ 공매도란? (숏 셀링. Short Selling)
- 향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 하락 시 이를 다시 매수해서 갚고 남은 차액만큼을 이익으로 취하는 투자 행위
▶ 대차거래란?
- 공매도 또는 헤지(Hedge)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수수료(이자)를 지불하고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투자한 다음 거래 목적 달성 후에 되갚는 거래
- 주로 공매도가 목적이지만 일부는 선물, 옵션 투자 시의 헤지 또는 ELW, ETF 유동성 공급자(LP)의 헤지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 숏 커버링이란?(Short Covering. 환매수)
-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행위
- 충분한 수익이 났을 때 이익을 남기고 환매수할 수도 있고, 기대했던 바와 달리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손절매성 환매수에 나설 수도 있다.
- 하락 추세 속에서의 숏 커버링은 단기 저점 시그널로 해석 가능하고, 오히려 주가가 급등할 때 들어오는 숏 커버링은 공매도 세력의 백기투항을 의미한다.
▶ 외국인이 공매도로 수익 내는 과정 예시
1. 대차거래 :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주식 1,000,000 주를 빌린다. (일정 기간 후에 이자를 쳐서 되갚는 조건, 어차피 이 증권사는 삼성전자 주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당장 매도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놀리느니 주식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낫다.)
2. 공매도 :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확보한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식 1,000,000 주를 주당 50,000 원에 매도한다.
3.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4.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50,000 원에서 45,000 원으로 하락하자 1,000,000 주를 다시 매수해서 빌려 온 증권사에 되갚아 대차거래를 종료한다.
5. 주당 50,000 원에 1,000,000 주를 매도한 금액은 500억 원, 주당 45,000 원에 1,000,000 주를 매수하는 데 든 금액은 450억 원이므로 차액 5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제외해도 충분한 수익 달성)
▶ 공매도와 대차거래 관련 FAQ
■ 공매도는 누가 하나?
-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기관보다 외국인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약 80% 이상)
■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나?
- 할 수 있다. 단, 신용도와 자금력 등을 모두 따져서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공매도 투자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실제로 거의 모든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예탁결제원의 대차 시장에는 개인의 참여가 아예 불가능하다.)
■ 누가 주식을 빌려주나?
- 기관, 외국인 또는 증권사와 주식 대여 계약을 맺은 개인 투자자
- 개인도 증권사에 보유 주식을 대여해 줄 경우 그 대가로 일정 부분 이자를 받는다. (발생한 이자 수익 중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한 후 매월 계좌로 입금 받는 구조)
- 단, 빌려준 주식이 공매도에 이용되어 결국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 공매도가 불법인가?
- 합법이다. 단, 정상적으로 대차거래를 체결하지 않고 하는 공매도는 불법. 이를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네이키드 공매도)라고 함. 무차입 공매도 후 결제일(D + 2일) 이전에 차입해서 갚는 방식
- 2018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41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과태료 75억 원을 부과 받기도 함.
■ 대차거래가 체결 물량이 모두 공매도로 나오나?
- 상당 부분은 공매도로 나오지만 전량 나오지는 않는다. 앞서 설명했듯 공매도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의 헤지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당초 공매도 목적을 갖고 대차거래를 했더라도 생각이 바뀌어서 공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되갚을 수도 있다.
■ 공매도가 증가하는 종목은 안 좋은가?
- 외국인과 기관 등 전문 투자집단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한 것이므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 단, 간혹 이들의 예상과 달리 주가가 급등하는 케이스도 있으며 이 경우 공매도 투자자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다. (예. 셀트리온, 에이치엘비, 삼성전기 등)
■ 종목별 공매도와 대차거래 추이를 알 수 있나?
- 각 증권사 HTS에서 대차거래, 공매도 등으로 검색하면 일별 추이를 알 수 있는 화면이 있다.
■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나?
- 있다. 주식 시장의 급락 폭이 비정상적, 비이성적일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주 또는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정 기간 동안(2008년 10월 1일 ~ 2009년 5월 31일)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있다.
■ 공매도 시 시장가로 매도해서 주가를 쉽게 하락시킬 수 있지 않나?
- 아니다. 공매도 시에는 직전 체결 가격보다 무조건 한 호가 높은 가격에만 매도 호가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로 매도해서 무조건 주가를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직전 가격보다 한 호가 높은 가격에 대량의 공매도 호가를 쌓아도 주가는 충분히 하방 압력을 받으며 비교적 쉽게 하락한다.
첫댓글 잘 봤습니다~!
요약정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