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설비전문면허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서, 위생, 냉난반,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다른 건설업 면허에 비해서 겸업사업이 높은 사업 입니다.
( 제조업체, 반도체 관련 업체, 소방공사업 업체, 에어건 전문설치 업체등 )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5000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보증등)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인 중 1인은 주인력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계설비법에 해당 되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나머지 1인은 건축과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중 1명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접수후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