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지부장 김명식)를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에 대한 시금고로 지정했다.
하남시는 지금까지 농협중앙회를 시금고로 지정해 왔었다.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용희 부시장)는 지난달 27일 위원회를 열고
현재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를 관련 조례에 따라
향후 3년간 시금고 기관으로 결정, 29일 이를 지정했다.
시는 지정 이후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주 중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와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농협중앙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금리는 기본 금리인 정기예금의 경우
△1개월은 2.2% △3개월 2.4% △6개월 이상 2.8% △1년 이상 3.2% △2년 이상 3.3% △3년 이상 3.4%를 받는 등
최소 2.2%에서 최대 3.4%까지 적용하고 있다.
앞서 시는 시금고 지정과 관련 한 때
농협중앙회와 일반 시중은행을 시금고로 하는 복수금고를 검토했으나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지난해 시금고로부터 23억5700만원의 금리이자가 발생,
전액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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