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항공기의 "항공법"상의 규제에 대한 일고찰
안녕하세요.
최근 무선모형비행체가 '초경량비행장치'에 통합되면서 과도한 규제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현행 무선모형비행체에 대한 법규제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적 글이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차분하게 읽어나가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동호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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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울지방항공청과 김포항공관리사무소의 각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뒤 쓴 것입니다.
-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안전감독계 032-740-2174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02-266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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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서두
■1. 전동모형비행기는 신고대상인가?
■2. 비행제한구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 따로 있다던데요.
■4. 법적으로 정식 승인된 무선모형전용비행장이 있나요?
■5. 무선모형비행기를 아무데서나 날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6. 실제 사례를 살펴봅니다.
■7. 결론
■8. 자료출처
■0.서두
얼마 전 모형항공협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떴습니다.
<협조>군작전을 위한 무인비행 통제요청 -----------------------------
글쓴이:사무국 작성일:2008-03-05 조회수:162
군작전을 위한 경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통제 강화
아래 기간중 NOTAM 설정지역에 대한 미승인된 경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 비행통제를 통해 원활한 육군 작전
수행이 되도록 비행을 자제바랍니다.
P-73인근지역의 경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통제는 평상시에도 법적으로 통제되어있지만(항공법 제
183조) 특히 아래에 계획된 군 작전활동간에는 특히 강화함으로써 유사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위
해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아 래-
1. 일시: 2008년 3월 10일(월) 08:00 ~ 11일(화) 17:00
2. 지역: 서울시 전지역, 김포, 성남, 양평, 퇴계원, 의정부, 구리 및 그 인근지역
3.문의연락처: 02)524-54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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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글을 보면 무척 놀라게 되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용어도 낯섭니다. NOTAM이 뭐고, P-73은 무엇이며, 항공법제183조는 어떤 것인지 등등.
용어들은 한결같이 모형비행기를 날린다는 것이 뭔가 불법적이고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아마 법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면서 법을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미활동을 하면서까지 괜한 죄의식 내지 피해의식을 가질 이유
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모형비행기와 관련된 항공법 규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NOTAM은 Notice to Airman 의 약자로 비행사들에게 시기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 미리 제공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예컨대, 군작전으로 인한 비행제한정보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비행정보센터(INCHEON
FIC)에서 그 내용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032-880-0249)
■1. 전동모형비행기는 신고대상인가?
-> 대개의 경우 전동모형비행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근거규정]항공법제23조제1항(초경량비행장치등) 및 동법시행령제14조(신고를요하지아니하는초경량비행장치
의범위)제1호및제5호, 항공법시행규칙제14조제6호(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등)
[항공법시행령제14조]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 글라이더 등에 해당합니다.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장착
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씨씨 이하인 것.
-> 대부분의 전동모형비행기 해당함.
대개 탄천에서 날리는 전동모형비행기는 12킬로그램은 커녕 1킬로그램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필요없는 것이죠.
■2. 비행제한구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 예, 있습니다. 이곳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계비행을 하는 일반적인 무인
모형비행기는 제한지역이 아닌 대부분 지역에서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근거규정]
항공법제23조2항(초경량비행장치 등) 및 항공법제38조(공역등의 지정),항공법시행령제38조의2(비행제한 등)
항공법시행규칙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비행계획의승인)
[항공법제38조]
1.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
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 항공기의 비행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공역
현재 인천FIR(비행정보구역)내 서울 및 강동, 강남, 분당과 관련된 주요 비행통제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해양부항공안전본부 AIS(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자료(2008.3)
http://ais.casa.go.kr/
-서울: P73(A/B), (A알파:청와대 반경2마일, B베타:청와대 반경4.5마일)
-비무장지대(DMZ): P518(W/E포함), 별도좌표
-매산리: R35, (공중강하훈련장 반경2.5마일)
-하남: A810, (고밀도헬리콥터훈련장 반경2.5마일)
-부천: A811, (고밀도헬리콥터훈련장 반경2마일)
-김포공항:GIMPO
-서울공항(K-16): G597 (Military aerodrome) Class D(D등급관제공역) : 반경 5마일
(1NM=1,852m, 2.5NM=4,630m, 5NM=9,260m)
P:Prohibited, 비행금지구역, 미확인시 경고사격 및 경고없이 사격가능(P73A)
R:Restricted, 비행제한구역, 지대대,지대공,공대지 공격 가능
D:Danger, 비행위험구역, 실탄배치
A:Alert!!, 비행경보구역
단, NOTAM에 특별한 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행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 탄천모형비행장의 경우, G597와 약 7km 거리를 두고 있는데, 모형비행기는 class D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
기는 어렵습니다.
■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 따로 있다던데요.
-> 네, 있습니다. 현재 21군데를 제외한 전 공역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공역으로 고시되어있습니다.
비행제한공역 이외의 곳에서 비행하려면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
다.(항공법제23조제2항)
[관련규정]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4-5호 (2004.1.26 시행)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토함산, 구성산, 악산, 봉화산, 덕두산, 금산, 홍산, 안산, 남양, 장현, 반월, 양평, 고창, 대정, 송도, 양
산, 공주, 고성, 산내, 이리, 일산 (이상 21군데)
이 고시 내용을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자기 집 마당에서 종이비행기도 못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개정된 법에 따라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조그만 모형비행기에게조차 이를 무작정 적용하려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과도한 규제일 뿐입니
다.
실제로 AIP와 NOTAM에도 이러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대로라면 종이비행기나 모형비행기라도 유인초경량항공기처럼 비행계획을 제출하여 일일이 승인을 받아
야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법시행규칙제66조제3항관련)
<참고로>-----------------------------------------------------------------------------------
이 고시는 2004년 1월 26일 시행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항공법 제23조2가 있을 때로 무인비행장치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 고시가 만들어진 이유는 주로 사람이 타는 유인 초경량항공기가 늘어나면서 항공안전에 위험
이 초래된다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즉, 항공법시행규칙제14조제6호에서는 무인비행장치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
행장치"로 보고 있으며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50킬로그램 미만인 무인비
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이고, "무인비행선"은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80킬로그램 미만이
고, 길이가 20미터 미만인 무인비행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법시행령제14조 규정의 "12킬로그램 이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 조항은 유인초경량항공기나 산업용비행선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모형비행기에게조차 이 규정이 강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05년 11월 8일 무인비행장치 규정인 제23조의2 가 삭제되고 제23조에 통합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23조제2항의 "초경량비행장치" 이라는 용어도 "동력비행장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조항이 변경된 결과, "무인모형비행장치"가 갑자기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
래 유인초경량항공기를 대상으로 2004년 1월에 만든 고시가 용어의 동일성으로 인해 갑자기 조그만 모형비행
기에게까지 확대되는 매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시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모형비행기에게조차 이 고시가 강요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매우 과도한 것으로 불합리하며
법적으로 과잉금지와 형평의 원칙을 통해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초경량항공기의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나눌 때 비로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다시말해 항공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되는 작은 비행장치
는 당연히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리적인 것입니다.
차라리 모형비행기를 위한 별도의 고시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 이 부분은 항공안전본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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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으로 무선모형전용비행장을 정식 승인받을 수 있나요?
-> 아쉽게도 "법적으로"는 아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형비행장치를 위한 비행장 규정이 법에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형비행기는 법적으로 사실상 일반적인 유인비행기와 똑같이 규제받고 있는 상태입니
다.
※ 부산쪽에 초경량비행장으로 승인받아 모형비행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로 초경량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그만 모
형비행기를 날리려는데, 현행 법의 부조리한 규제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항공법제53조(이착륙의장소), 항공법시행령제16조3항관련별표
현재 법적으로 가장 작은 규모의 비행장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요소1-분류번호1,분류요소2-분류문자A)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 800미터 미만
-항공기주날개폭: 15미터미만
-항공기주륜외곽: 폭 4.5미터 미만
모형항공기 전용 비행장이 조성된다면 바로 1A 급에 해당되어야 하겠지만, 이 규격은 유인항공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별도의 무선모형비행장을 위한 규격이 신설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정비만 된다면, 필요한 절차를 거친다면 탄천의 경우 충분히 전동모형비행기 전용비행장
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5. 무선모형비행기를 아무데서나 날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관련규정]
항공법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항공법제183조(과태료)제5호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
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조항을 잘 보면, "신고"와 "승인"을 그 처벌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셨다시피 대부분의 무선모형비행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즉,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음 문제는 "승인"입니다.
법제23조제2항은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행제한공역이 문제입니다.
법제23조제2항의 "비행제한공역"이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4-5호에 의한 "비행제한공역"으로 볼 수 있느냐가
첫번째 문제이고 만약,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 고시가 만들어질 당시 "초경량비행장치"에 무선모형비행기가
해당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자동으로 부각됩니다.
그러나, 이 고시가 가진 문제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관계자들도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동호인들의 문제제기가 너무 미미하다고 합니
다.
※ 위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직접 확인한 사안입니다.
■6. 실제 사례를 살펴봅니다.
이제 법적 상식이 어느 정도 쌓였으니, 모형항공협회에 게시된 다른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협조>육군작전을 위한 무인비행 통제요청 ---------------------------
글쓴이:사무국 작성일:2008-02-21 조회수:197
군작전을 위한 경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통제 강화
아래 기간중 NOTAM 설정지역에 대한 미승인된 경항공기 및 초경량 항공기 비행통제를 통해 원활한 육군 작전
수행이 되도록 비행을 자제바랍니다.
P-73인근지역의 경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통제는 평상시에도 법적으로 통제되어있지만(항공법 제
68조) 특히 아래에 계획된 군 작전활동간에는 특히 강화함으로써 유사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위
해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아 래-
1. 일시: 2008년 2월 24일(일) 08:00 ~ 25일(월) 12:00
2. 지역: 서울시 전지역, 김포, 성남, 양평, 퇴계원, 의정부, 구리 및 그 인근지역
3. 대상: 경항공기, 초경량 항공기, 무인비행체(모형항공기), 열기구,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비행기
구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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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군사훈련으로 비행을 자제해달라는 협조 공문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법령을 살펴보
면 항공법제68조가 이미 지난 2005년 11월 8일 삭제된 조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적 근거
가 잘못된 것이죠. 또한 삭제된제68조는 (계기비행상태에서의 비행) 에 대한 것으로 비행통제와는 전혀 상관
이 없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협조공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NOTAM 의 공지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으므로 협조에 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
글쓴이:사무국 작성일:2007-12-14 조회수:494
수도권비행통제구역(P73,R75C/D)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비행한 무인회전익비
행에 대해 엄중경고를 했다고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우 행정처분심의 결과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치 않고 범국민적 레저생활의 일환으로 판
단되어 과태료 처분 대신 엄중 경고하였지만 추후 동일 사례가 반복될 경우 과태료 처분한다고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불법비행이 재발하지 않게 주의바랍니다.
-아 래-
이름 날짜 장소 비행체
안모씨 2007.9.24 난지도지구 시민공원 전동헬기
이모씨 2007.9.4 금호동 대현공원 엔진헬기
신모씨 2007.5.17 영등포경찰서 옆 촬영용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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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불법비행"을 한 것인데, 처벌만은 겨우 면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P73은 비행금지구역
이기때문에 비행해서는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P75C/D는 현재 AIS에도 없는 구역입니다. 근거가 무
엇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난지도와 금호동은 P73에 해당되지만, 당산동에 위치한 영등포경찰서 옆은 P73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지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근거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예컨대, 항공법제183조등)
물론 훈방조치로 그쳐서 다행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까지 무조건 "불법비행"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
가 있는 것입니다.
■7. 결론
이상에서 모형비행기가 "항공법"상 어떻게 규제를 받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현재 규제근거로 언급되고 있는 고시의 문제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취미활동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는 것이 힘입니다.
법을 모르니, 늘 '위'에서 하라면 그대로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모르면 당하기만 합니다.
모형비행기 동호인이 늘어나면서,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수라고 해서 무조건 차별과 규제를 받는 세상도 아닙니다.
불합리하면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부분이 한 번에 되기는 어렵겠지만, 차분히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나간다면, 모형비행기는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활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8. 자료출처
법제처 www.moleg.go.kr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www.casa.go.kr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 www.sraa.go.kr
국토해양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http://www.sraa.go.kr/index_kamo.asp
모형항공협회 www.k-ama.org
※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아래 참고적으로 P73 에 대한 부분을 올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한강시민공원 불꽃축제가 얼마나 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P73 시계비행로 내측에서 기타 항공 활동의 통제
-------------------------------------------------
※출처:AIS
가. 개 요
P73 시계비행로 내에서의 공중낙하, 무인항공기 운용,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열 또는 가스기구(유인․무인,
계류식․원격무선조종식․자유부양식 기구 포함) 비행 및 불꽃놀이 등은 수도권 방공작전을 수행하는 각급 부
대에 혼란을 초래하여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사전 협의
하에 승인되고 효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Change : RK P73 인근지역 비행절차.
나. 협조절차
(1) P73 시계비행로 구역 내에서 기타의 항공 활동을 허가하고자 하는 부서는 아래 “다”항에 의거 계획된
임무일 7일 이전까지 수도방위사령관(작전처장)과 협조한 후에 허가한다.
(2) 수방사는 승인된 항공활동 내용을 해당 항공활동일 3일 전까지 공군작전사령부(MCRC),수리산 CRP 및 기
타 관계부대(부서)에 통보한다.
(3) 공군작전사령부는 통보된 내용을 검토, 비행 안전상 필요시 항공고시보(NOTAM) / 항공회보(AIRAD)를 발
송한다.
다. 협조 요청시 포함내용
(1) 목적 : 항공 활동의 목적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서술
(2) 일시 : 기간 또는 예비일을 포함한 항공활동 시간
(3) 장소 : 항공 활동이 이뤄지는 구역(행정구역 명칭 및 좌표)과 범위 및 고도
(4) 항공활동의 형태 : 공중낙하, 무인기 운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기구 비행및 불꽃놀이 또는 기타의 활동
(5) 활동내용 : 활동에 참가하는 기기 대수, 회수, 활동 형태 등
(6) 해당 항공활동 책임자 : 기관(부서) 명칭, 연락처 및 담당자 성명과 후원기관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
(7) 기타 승인여부의 결정에 참고 될 수 있는 사항
(8) 필요시 지도, 요도 및 해당기기의 사진 등을 첨부
라. 신청자 책임
(1) 승인조건 또는 제한사항의 철저한 이행
(2) 해당 항공활동 자체 및 그 활동으로 인하여 기타의 인원과 시설물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제반 사전 안전조치
(3) 김포공항, 서울비행장, 용산 및 활동지역 인근 비행기지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신청자가 해당기관 동의를 획득
<경고사격>
(1) 모든 조종사는 P73 침범에 유의하여야 하며, 만일 P73B를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경고사격이 실시된다.
(2) 계속하여 P73A 공역을 비행할 경우 더 이상의 경고 없이 피격된다. 단, 피아 식별된 민간항공기는 제외한다. (그러나, 이 조항이 사전 승인되지 않은 민간항공기가 불가피한 이유 없이 금지공역을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의도적인 위규비행으로 판단된 민간항공기는 더 이상 경고 없이피격된다)
<P73 통제기관 연락처>
(a) 수방사 방공작전통제소(AOC) : (02) 524-0310 (군 전화 : 961-0310)
(b) P-73 MASTER CONTROL : (02) 652-1562 (군 전화 : 961-5490)
(c) 중앙 방공통제소(MCRC) : (031) 669-7529, 668-8318 (군 전화 : 930-7529)
(d) 수도권 합동 방공통제소(수리산 CRP) : (031) 445-0255(교환)-작전실(군 전화 : 930-0813-00(교환)-작전실)
*P73 A/B 입니다.
*기타 제한구역안내입니다.
모든 정보는 항공안전본부 AIP 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동수님이 바로 제가 보았던 자료를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좋은정보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관련 관계자가 나타면 떨던 우리 자료를 들이대던 그들 ...ㅋㅋㅋ 암튼 자세한 내용은 이번주 토요일날 만나서 애기하다보면 답이 나올것 같네요 암튼 화이팅
동수야~ 좋은 자료 ... 잘 봤다... 고생했어 .... 퇴근길에 맛난거 사먹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