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이 있습니다.
종류는 총 12가지의 업종이며 전문건설업 면허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3억원 이상입니다.
그 외의 업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하며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하도록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진단 기관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예치금은 53좌로
50,119,715 원이며
예치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합니다.
변동일은 23년 7월 23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기술인력은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까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업종별로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증만 허용됩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벽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