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돈 내는 값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는
엘지, 삼성 가전제품에서부터 하다 못해 가구, 삼천리 자전거까지
제품을 평가하는 소비자의 글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고,
50만원짜리 동남아 해외 여행을 가서
여행사가 코스 하나만 빼먹어도
불만사항을 올린 블로그 글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대사인 결혼을 중개하는
국결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손님한테 2천만원대 중개비를 받아 먹고도
지 업체 글좀 쓰면 세상천지 난리난 줄 알아요.
그러니 손님들도 국결업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해외에서 어떤 피해를 입어도 업체명 하나 제대로 못 씁니다.
사실에 입각해 국결업체에 대한 평가나, 정보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 모임이 있는 이유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교환입니다.
뭘 알아야 계약할 업체를 선정하지요.
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업체는 어지간한 소비자의 평가는 감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1. 웨드코리아 종사자가 영업정지 회피하며 넘어간 서울글로벌웨딩
서울행정법원은,
웨드코리아가 3개월 15일 영업정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업체를 폐업하고,
종사자들이 서울글로벌웨딩으로 넘어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글로벌웨딩은 2019. 4. 26.경
웨드코리아 영업정지 2주 전 신규 등록한 업체입니다.
2. 서울글로벌웨딩과 노블레스인
서울 중구에 신규 등록한 업체들로 서로 다른 업체입니다.
유사한 점은,
1) 사무실이 같습니다.
2) 서울글로벌웨딩이 폐업한 다음 달, 노블레스인이 같은 사무실에서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3) 서울글로벌웨딩에서 근무한 종사자 1명이 노블레스인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무실만 같은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이동도 있었습니다.
이 종사자는 웨드코리아 → 서울글로벌웨딩 → 노블레스인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4) 소비자를 무시하는 허무맹랑한 광고를 한 점까지 동일합니다.
서울글로벌웨딩은 영업시작 4달만에 "계약한 손님의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라고
허무맹랑한 광고를 하였습니다.
영업시작 4달만에 계약한 손님이 애를 낳고 돌잔치를 했다고? 말이여, 막걸리여..
서울글로벌웨딩 느그들 신규 등록했고.
느그들 계약손님이 언제 우즈벡 가서, 언제 애를 낳고, 그러고 1년 지나야 돌이여.
이걸 가지고 법원 가서 2년 재판했어.
허위광고에 대한 반성 추호도 찾아볼 수 없어.
노블레스인은
"연애하고 결혼하세요", "태국에서 한달살고 결혼하기", "화상채팅의 조건은 자유스런 채팅입니다"
국결 업계에서 이렇게 소비자 개무시하는 광고를 하는 업체는
이전에 없었을 정도로
개무시 광고로 날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많고 많은 사무실 중에
빌딩 호수까지 같은 두 업체가
한달간격으로 폐업과 등록을 하면서,
종사자도 일부 동일하고,
소비자를 개무시하는 광고도 똑같이 하는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판단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아래는 위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입니다.
서울 중구청 국제결혼중개업 현황 공시 (누구라도 언제라도 서울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노블레스인 홈페이지에 있는 업체 주소와 일치합니다.
아래는 서울 중구청이 정보공개한 내용입니다.
노블레스인 종사자 1명이 웨드코리아, 서울글로벌웨딩에서도 근무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한 업체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시고, 판단은 각자 알아서
첫댓글 우즈벡에서 마담 '알리셰' 등과 사기를 쳤던 상습범죄 전력자 '00준' 이
동남아시아 국제결혼 사기에 진출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며칠전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출국하는 등등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으로 다시 진출하려는 모양입니다.
우즈벡에서는 국제결혼 사기 치기가 힘든 모양이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