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질문) 교육청 주최 스포츠클럽 대회가 토요일에 있는 경우 학생을 인솔하는 교사의 복무능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요?
1) 출장만 올려야 한다.
2) 학생 인솔이 들어가므로 시간외 근무를 올려야 한다.
3) 토요일 학생 인솔이므로 관내 출장과 시간외 근무를 함께 올려야 한다.
4) 학교 여건에 따라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e-dasa)의 답변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따라서 질의 내용의 경우에도, 학교장은 청소년 과학탐구대회가 학생의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인지의 판단을 통해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e-dasa)
첫댓글 제 생각으로는 정규 근무시간 외 학생 인솔이기 때문에 2번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초과와 출장 둘다 동시에 가능합니다
3번 학생이 참가하는 스포츠클럽 인솔이라 출장과 시간외 수당 병과 지급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병과가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3번으로 처리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토요일 스포츠클럽대회
질의하신 회원님께서는 답변 댓글을 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의사 표시가 인터넷 예절입니다
우리 학교는 시간외근무수당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