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에 세입자 전세대출 동의를 해줬는데
질권설정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이거원래날라오나요?ㅠ
이건 또 처음받아봐서 두렵...ㅠ
근데 전세금이 1억3천인데
가계약때 4700을 받아서 8300만받으면되거든요.
근데 질권설정통지서를 보니 9600받았더라구요.
그럼 은행에서 9600제통장으로 주면 1300은
다시 세입자한테 돌려주면 되는건가요?ㅠ
그리고 나중에 나갈때 제가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세입자한테 돌려주려고했는데
이렇게되면 집담보대출못받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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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질권설정통지서아시나요?
기쁨아보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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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6 00: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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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통 120프로 설정하는거라서 더받은게아닌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