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제목: 경조사휴가 중 본인의 결혼시 결혼식 이전에 사용 가능 여부 및 범위
내용: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에 보면 "~~전후에 ~~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과 관련하여
질문1) 결혼식(또는 혼인신고일) 이전에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2) 결혼식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면 결혼식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실시해야 하는지, 결혼식 전 30일이내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인사혁신처 답변
답변일2022-10-27 09:53:34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45441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결혼 경조사휴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본인 결혼에 의한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휴가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따라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사용 가능함을 규정한 관련예규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에는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복무과 OOO(044-201-844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