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입주민 형사고발 위해 소장에 CCTV 영상 제공 요구
정보주체 동의 없으면 범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최근 경남 양산시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소장은 지난 2019년 5월경과 7월경 사이 입대의 회장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 입주민 B씨가 공고문을 부착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입주민 B씨의 동의 없이 주요 장면을 A4 용지에 인쇄해 회장에게 교부했다.
또한 A소장은 같은 해 7월경 관리사무소에서 회장으로부터 입주민 B씨가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입대의 명의 공고문을 떼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받고,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을 입주민 B씨의 동의 없이 회장에게 제공했다.
A소장 측은 “입대의 회장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법원(2016도13263) 판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A소장에게 CCTV영상을 요청했으며 ▲입대의 회장이긴 하나 이러한 영상 요청은 입대의 회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회장 개인의 형사고발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회장이 A소장에게 영상을 요청하면서 열람·복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요청했고, A소장 또한 회장이 피해자를 형사고발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A소장은 입주자 개인인 회장에게 개인의 목적을 위해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로써 A소장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소장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71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