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하기의 답변과 관련하여, 폐사는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중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려 검토중이며, 상기 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허가) 외 , 하기의 축산물위생업 인·허가가 별도로 신고가 되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허가) 사항으로, 축산물 수입판매가 허용가능 범위인지 ?
or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허가) 외 별도 축산물위생업 허가가 필요한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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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려는 경우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련 신고 절차 및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축산물위생업 인·허가
가. 대상
- 허가업종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축산물보관업의 영 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고자
- 신고업종 :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 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단, 축산물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연락처 02-2650-0638)
나. 구비서류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의 차고 또는 세차장 임대할 경우에 한함)
-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가공업중 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 위생교육수료
- 위생교육기관 현황
. 한국식품연구원(031-780-9167),축산물위생교육원(031-654-9625)
. 축산기업중앙회(462-7100)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02-2281-3955)
- 건강진단서 사본
- 제조방법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 한함)
- 신고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고시
.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해당), 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 신고시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확인
. 해당장소에 대한 이중신고 여부
. 해당업종 시설기준 충족 여부
다.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수수료 : 인허가 10,000원, 변경신고 및 재발급 5,000원
- 면허세 : 허가업종(55,000원), 신고업종(27,000원)
- 처리기간 : 허가업종 7일, 신고업종 3일 이내, 폐업 및 재발급은 즉시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용상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