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서는 소장부본을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반소를 생각하신다면 답변서와 같이 내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으로 내야 합니다.
3.가사소송이므로 증거능력 있습니다.
4. 소송진행중 필요시 하면 됩니다.
전화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
02)348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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