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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4.4억(127만/평)
최저가 7,400만(21만/평) (17%)
토지 1,144㎡ (346평)
제시외 건물 276㎡ (83평)
유찰 5회
매각기일 2023. 12. 8.
2) 진행 경과
물건번호 1부터 6까지 6개의 물건 중 1개(물건번호 1)는 첫 기일 이후 변경되었고,
4개(물건번호 2~5)는 이미 매각되어 잔금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즉,
물건번호 3은 첫 기일에 최저가의 101%에,
물건번호 2는 2차 기일에 전 기일의 최저가를 넘겨 감정가의 100%에,
물건번호 4는 3차 기일에 감정가의 58%에
물건번호 5는 3차 기일에 감정가의 49%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만 6차 기일까지 진행되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3) 경매 목적물
박곡리 621-8 임야 1,716㎡ 중 1,144㎡에 해당하는 지분(전체 면적의 2/3)이 경매 목적물입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 검토
감정평가서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찾아 봅니다.
다른 공유자들{경매 목적물인 박곡리 621-8 임야 1,716㎡ 중 1,144㎡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572㎡에 해당하는 지분(전체 면적의 1/3)의 소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봅니다. 김린경, 김영옥, 심우영(←최희수), 우옥주, 이경석, 정경표, 황선웅, 그들의 성씨, 나이, 주소 등을 살펴보니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순위번호란 53번의 등기사항을 찾아보니...
아하, 별 관계없는 사람들이 함께 경매로 취득을 하였네요. 아마 경매학원에서 컨설팅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 같습니다. 전 사건의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등기사항증명서의 순위번호 53에서 조금 앞으로 가다보니 순위번호 46에 이런게 있네요.
5) 전(前) 사건의 검토
위에 기재된 수원지방법원 2014타경30642 사건을 찾아봅니다.
황선홍 외 6인이 우리 사건의 물건을 포함하여 함께 경매로 나온 621-9 임야 698㎡ 중 163㎡, 621-10 임야 1,611㎡ 중 467㎡에 해당하는 지분을 2015. 6. 26. 70,100,000원(감정가의 36%)에 낙찰받고 2015. 7. 21. 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군요. 나중에 이분들과의 공유지분 해소 방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6) 목적물의 현황
한편, 수원지방법원 2021타경72033[6] 사건의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목록 6. 지상에는 석축을 쌓아 목조주택 5~6채 정도를 짓다가 완성 전에 공사를 멈춰 폐가 형태로 남아 있으며, 하단부에 봉불사 뒷편 부분에 불사의 별채 한 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제시외 건물이군요. 감정평가서를 보면 2011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2022. 1. 26. 현재 건축허가가 유효하다고 합니다.
전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4타경30642 사건의 현황조사서도 확인해 봅니다. 여기에는 좀더 자세한 내용이 있군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4동은 외벽과 지붕은 마무리가 되어 있으나 내부 공사가 되어 있지 않고 1동은 외벽 기초공사 까지만 되어 있음) 주거용으로 보이는 목구조 기타지붕 2층 건축물 5동이 소재하고, 건축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다는군요.
건축허가번호 : 2011-건축과-신축허가-181
건축주 : (주)용인글로벌, 노혜란, 이인자, 김종성, 노정섭
허가일자 : 2011.11.24
건축주로 되어 있는 노혜란, 이인자, 김종성, 노정섭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바로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들입니다. 낙찰받은 뒤 이 건축허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시외 건물은?
7) 숙제
탁상분석으로 우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밖의 정보들은 한번 여러분이 직접 수집하고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올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확인해 나가면서 과연 이 물건이 응찰할 만한 물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판단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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